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09-09-21

<음주운전과 학생비자갱신>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음주운전과 학생비자갱신>

얼마전 사무실에 어머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사유는 아드님이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곧 학생비자가 만기되어서 연장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미국에서 체포된적이 있는 경우는, 학생비자갱신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먼저 분석해 봐야지만 학생비자갱신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사안이 가벼운 경우는 학생비자갱신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사안이 무거운 경우는 학생비자연장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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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비자 자격조건 >

< 종교비자 자격조건 >

종교 종사자들이 미국에 종교기관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종교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종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후원하는 단체가 미국에 등록된 종교단체여야 합니다.

두번째로, 종교비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업무는 종교기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종교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적인 행정업무자도 종교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규정이
매우 엄격해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목사와 같은 주요한 역할을 하는 신청자만이 종교비자를 받을 수 있다

세번째로, 종교비자 신청자는 과거 2년간 같은 교단에서 일을 했던 것을 증빙하여야 한다.

네번째로, 종교비자를 신청하는 종교기관은 재정적으로 종교비자신청자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인 여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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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비자 E1비자 소개>

< 무역인비자 E1비자소개 >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한국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1비자는 흔히 무역인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입니다.
미국과의 무역량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무역인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꾸준한 무역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역횟수와 무역량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무역이란 용어는 반드시 상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전수, 특허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인 비자는 비교적 단기간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1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E1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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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상담 – 주말상담>

<미국비자상담 – 주말상담>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거절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주중에 바쁘신 고객분들을 위해서 토요일.일요일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주말상담 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단. 반드시 사전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중에 주중에 시간을 내실 수 없는 분들은 주말상담코너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가 거절되신 분 / 급하게 미국비자 필요하신 분 / 미국입국 거절 되신 분 / 범죄문제로 미국비자 받는데 문제 있으신 분 / 과거 미국비자거절로 무비자혜택을 보지 못하시는 분 / 학생비자 거절자 / 관광비자 거절자 / 투자비자 거절자 / 무역인 비자 거절자 / 약혼비자 / 결혼비자 / 초청비자 등 모든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미국비자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안내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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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비자 수속대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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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H-1B비자 수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H-1B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비자수속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대행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
1 비자대행서비스 신청 상담 (전화, E-MAIL,FAX, 퀵서비스등)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4.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5.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6. 비자서류완성
7. 고객에게 발송
8. 사후관리

H-1B비자대행 문의안내
미국비자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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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

<중국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

비자거절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중국인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분들 중에 한국에 공부 및 취업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미국비자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비자대행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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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VER 신청대상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미국비자 212(a) 조항에 의해 비자거절된 사람들은 비자신청시 waiver
절차를 거쳐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과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들과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습니다.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폭행, 사기, 서류위조, 매춘, 허위진술, 허위서류제출, 불법입국자, 밀입국자, 여권위조자, 미국불법체류자, 미국추방, 미국입국거절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Waiver란 절차를 통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waiver 규정에 맞추어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Waiver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보통 2~4개월 뒤에 결정이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case 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Waiver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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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 비자 K-1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약혼자 비자 인터뷰 예상 질문

1. 약혼자를 어떻게 만났나요?
2. 미국에 언제 들어갈 예정입니까?
3. 약혼자의 직업은?
4. 약혼자의 거주지는?
5. 약혼자의 부모님은 어디에 거주하나요?
6. 약혼자와 어떻게 연락을 하나요?
7. 약혼자와 언제 결혼 예정인가요?


약혼자 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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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인터뷰요령>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유학비자 인터뷰 요령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가로서 자신의 가진 환경이 (학력,직업등) 좋다고 해서 자만하다가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열과 성의를 다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라
2. 준비 또 준비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 비자 가능합니다.
3. 서류 준비 중에 세세한 것도 놓치지 마라
4. 첫 인상을 좋게 심어주어라.
5. 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라
6. 마지막으로 비자 인터뷰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모든 면을 재확인 하라


유학비자 인터뷰 준비요령
관광비자는 통역이 있습니다. 학생비자도 통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영어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case by case 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시에는 공손하고 자신감 있게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너무 주저리주저리 말을 하는 것도 마이너스이고 너무 짧게 말하는 것도 마이너스 입니다.
영사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핵심사항을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는 목적에 맞는 인터뷰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답변 연습을 미리 해야, 당일 날 당황하지 않고 인터뷰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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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관광비자거절자 비자신청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과거 관광비자거절자 재신청 >

한국은 미국과 2008년도 11월달부터 무비자 협정이 맺어져서 일반인들은 전자여권을 만들고, 전자비자 시스템인 ESTA프로그램에서
승인을 받으면 90일 이하는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비자 혜택에도 예외조항이 있어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반드시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 미국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 90일 이상 체류희망자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고객분과 상담을 해 보면 2008년 11월 이전에 미국비자가 거절되어서 무비자 혜택을 보지 못하고,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이전에 관광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다고 해서, 다시 미국비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한국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성공비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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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미국비자받기>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범죄와 미국비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록이 있는 사람은 관광비자인 경우에 무비자혜택을 볼 수 없고
반드시 인터뷰를 해서 관광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일부 비자 대행업체에서는 범죄기록회보서에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자신청서에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영구 입국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런 실수가 아주 악랄한 범죄가 아니라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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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거절
원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미국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시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하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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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F1 VISA>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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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학생비자 안내 >

미국에 있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해당학교로부터 I-20 서류를 받은 후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F-2 비자를 F-1 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가족이 비자신청을 따로 하는 경우 해당학교로부터 부양가족을 책임지기 위한 비용이 추가된 새로운 I-20 양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즉, 가족과 함께 F-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민법에 따르면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①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②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③ 한국내에서 거주지가 있다는 점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미영사가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더 많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이러한 판단은 영사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고 또한 신청자의 비자신청을 거부하는 이유를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절을 당한 신청자에게 심한 좌절감을 줄 수 있다.
비자가 거절된 경우 한국 내에서의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조직적 관계, 종교적 관계, 사업적 관계, 재산소유와 은행예금상태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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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 재신청안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비자거절 재신청 안내 >
미국비자를 인터뷰 해서 거절이 되면 보통 아래 3가지 거절 사유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로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 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보완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수월한 편이지만 거절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ㅅ브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는 유학계획이 맞지 않는다 던지 또는 그외 비자법을 어긴 기타 사유로 인해서 비자거절이 된 경우입니다. 통상 주황색종이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황색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비자받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으로 비자거절이 되면 다시 비자인터뷰를 해야 하며 비자법에 근거해서 거절사유를 극복할 만한 사유서와 서류 준비를 해야지만 성공비자 가능합니다.
미 대사관에서는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고 비자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거나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면 재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비자가 거절되면 Waiver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입국거절, 미국추방, 범죄연류, 매춘행위, 마약소지등 미국사회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된다.
재신청 절차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하여 면접 하는 방법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DHL일양: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 구비서류 준비
거절사유서
비자거절 사유서에 맞는 관련 보완 서류

◈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서 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반드시 재신청을 통해서 면접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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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거절 214(b) 조항 >

< 학생비자거절 214(b) 조항 >

미국비자는 인터뷰 후 거절시 거절 원인을 명시한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 조항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신청자는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기 위해 본인의 상황 즉 사회, 가족 ,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방문 혹은 유학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서 영사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관계와 여건" 이란 가족관계, 고용, 재산을 포함하여 신청자를 거주지에 속하게 만드는 다양한 생활상을 말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지만 재신청해서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214(b)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원인분석을 먼저 정확히 한 다음에 재신청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지만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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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사유서 작성대행>

미국비자거절 사유서 작성대행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미국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이 된 경우에는 재신청시에 사유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비자거절사유서는 첫번째로 인터뷰에서 영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레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 때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서 영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appeal letter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자가 거절되어서 비자재신청시에는 재신청 사유서의 내용을 통해서 비자 재발급 여부가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비자재신청 필수 서류입니다.
따라서 미국비자거절 재신청 사유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비자거절사유서를 작성해야지만 대사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감정에 호소하거나, 단순 사실의 나열은 미국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시 비자 재신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자거절 사유서의 자문, 작성대행을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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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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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비자서류 번역서비스>

단기취업비자서류 번역안내

단기취업비자 서류 준비 및 번역 의뢰를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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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취업비자 구비서류 목록>
- 학생비자 신청서 DS-156, 157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비자사진 1매 (5X5cm)
- 대사관 비자fee 영수증 $131 – 신한은행 발급
- I-797 사본
- I-129 청원서 사본
- Job offer
- 월급 명세서
- 출입국사실증명원
- 대학교 졸업, 성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원, 혼인관계증명원,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증명서
- 대사관 지정 택배신청서
- 은행잔고증명서

< 신용불량자 미국비자발급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신용불량자 미국비자발급 >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객 분들 중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 분들이 신용불량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신데, 이 문제가 미국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오십니다.
그럼 신용불량자라고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은 “노” 입니다. 즉 신용불량 그 자체만으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신용불량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신용불량인 경우에는 직업이 안정되지 못하거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사와 인터뷰시에 거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신용불량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런 경우에는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지만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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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미국비자 성공사례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오늘 고객분이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작년 11월부터 무비자 협정에 의해서 전자여권을 만들고 전자여행허가를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받게 되면 90일 이하는 인터뷰 없이 미국방문이 가능합니다.

이 고객분은 대학생이고 뉴질랜드 대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미국여행을 3개월 이상 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비자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비자인터뷰를 통해서 90일 이상 미국에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사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였습니다.

드디어 8월달에 인터뷰를 하였고, 첫 번째 인터뷰에서 보완서류를 받았습니다.
대사관에서 받은 보완서류대로 서류 준비를 하여서 다시 제출하였고, 드디어 오늘 비자를 택배로 받으셨습니다.
비자도 10년짜리 비자가 나와서 고객분께서 너무나도 고마워 하셨습니다.

최근에 관광비자를 받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미국비자거절자
- 90일상 미국체류 희망자
- 범죄경력자
-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희망자

무비자 협정 이후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에서는 케이스를 완벽하게 분석 후 고객케이스에 맞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성공비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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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비자 전문수속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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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E2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E2비자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E2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E2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E2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E2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E2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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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비자 거절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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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업무를 하다 보면 E2비자가 거절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물론 다른 비자도 거절이 되면 무척 안타깝지만 E2비자는 투자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운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곤 한다.
일례로 최근에 상담을 하신 고객분은, E2비자 신청을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가족이 미국에서 사는 것으로 희망에 차 있었으나,
E2비자가 거절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우 곤욕스러워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 고객 분은 다른 곳에서 E2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였으나, E2비자가 거의 확실히 나올 것이라는 말만 믿고 진행을 하였다가 낭패를
본 케이스였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영사가 비즈니스를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E2비자 거절을 한 케이스였다.
필자의 업무 경험상 E2비자를 포함해서 비자가 100% 발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비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대비해야 한다. E2비자와 같이 돈이 투자되는 비자인 경우에는 더욱 신경을
한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규정에 근거해서 많은 요소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와의 자문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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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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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기록과 미국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체포기록과 미국비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는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미국 또는 한국에서 체포기록을 가지고 있는 고객 분들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
보통 미국에서는 체포기록을 보면 대개 음주운전, 소란, 절도등과 같은 경범죄가 대부분이고 한국에서 체포기록을 보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절도, 폭행 등 다양한 이유로 체포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또는 다른 종류의 비자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미국비자를 받는데 일반사람보다 10배는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과거의 체포기록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인터뷰을 진행하였다가 많은 고객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거절이 된다

체포기록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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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해결방법 >

<미국입국거절 해결방법 >

최근에 미국에 입국을 하였다가 거절되어서 돌아오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면, 입국심사시 허위진술, 과거에 미국에서 일을 한 전력, 비자목적에 맞지 않는 방문의도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입국거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국거절이 되면 먼저 입국거절 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입국거절이 되면 케이스에 따라서는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안내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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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

<외국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에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취업 등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분들 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미국비자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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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인터뷰 성공전략>

안녕하십니까!’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거절비자 신청발급에 있어 제일 중요한 요소인 인터뷰 진행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수천명의 비자거절 신청자들에게 맞춤형 Tip을 제공해 드린 노하우를 토대로 안내를 해 드리니 미국비자 성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편안한 인터뷰 마음가짐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미국비자 인터뷰라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시겠지만, 인터뷰 연습을 한 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뷰를 한다면 성공적인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2. 영사를 두려워 하지 마라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 영사와의 인터뷰는 필수사항입니다.
간혹 깐깐하거나 예의없는 영사를 만나서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미국비자를 받는 목적을 제대로 이야기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영사를 어려워 하지 마시고 인터뷰 시작시 영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서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합시다.


3. 철저한 서류 준비
인터뷰 당일날 대사관에 가기 전에 최소한 2번은 모든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서류를 점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작성되어진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Ex :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오타는 없는지등)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당일날 대사관에 도착해서 서류가 빠졌다든지 서류 작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안 되겠지요??


4. 복장은 깔끔하게 !!
미국비자 인터뷰시에 복장은 너무 화려하다던지 너무 초라하다든지 하면 좋은 인상을 영사에게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학생답게, 회사원은 회사원답게, 주부는 주부답게 자신에게 맞는 깔끔한 복장을 착용하셔야 성공적인 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5.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셔야 합니다.

미국비자 인터뷰 시에 보통 영사들이 질문하는 것은 보통 3-5가지 정도입니다. 인터뷰 평균 시간은 보통 2분-5분 정도기 때문에 영사가 물어보는 질문에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일례로 영사가 "왜 미국에 갈려고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답변은 : 여행, 친지 방문과 같이 간단 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구구절절 답변은 혼란만 부추겨서 영사가 계속적인 질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6. 인터뷰는 한국말로 하니까 부담갖지 마세요.

관광비자 인터뷰는 한국말로 진행 됩니다.
영어를 잘 하시면 영어로 인터뷰를 해도 되지만, 영어를 못해도 한국인 통역관이 있으니 부담갖지 마세요
유학비자 목적으로 인터뷰시에는 영어인터뷰를 해야 하기도 하지만
사전 영어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성공적인 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7. 인터뷰 연습은 철저히!미국비자 발급은 인터뷰 때 당락이 결정됩니다.
준비없이 우습게 여기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아무리 자격이 좋다고 하셔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사전 인터뷰 연습을 철저히 해야 지만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8. 깔끔한 마무리!

비자 인터뷰가 끝난후에 그냥 획 돌아서지 마시고, 영사와 통역관에게 "수고했다"라는 상투적인 멘트를 날려주세요
마무리가 좋지 못하면 영사가 추가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비자가 또다시 거절되면 " 거절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되었다고 열받는 다고 영사에게 거침없는
멘트를 날리던지 자세를 보여주면 마이너스 입니다.
거절되면 비자전문상담가와 다시 상의를 하시고 재신청 절차에 따라서
다시 준비를 하시면 성공비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미국거절비자 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공비자가 되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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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 약혼비자 (K-1)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9. SEO-97
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00 (신한은행)
14.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 모든 서류는 영문번역본 제출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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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 신청절차>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미국종교비자 신청절차>

미국에서 단기간 종교계에서 종사하고자 하시분은 종교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이민법에 의해 비이민 종교종사자를 고용하려는 기관은 스폰서
하려는 종교비자신청자 개개인을 위한 청원서(I-129)을 관할
이민국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 이민국으로부터 종교비자 청원서가 도착하면 미 대사관에 인터뷰
예약을 해야 합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문 찍은 후 서류 심사 하는데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며 그 후
호명하여 면접을 합니다

인터뷰 당일날에는 인터뷰 준비서류를 모두 영문번역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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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비자 거절케이스>

< 미국투자비자 거절케이스>

비자 업무를 하다 보면 E2비자가 거절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물론 다른 비자도 거절이 되면 무척 안타깝지만 E2비자는 투자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운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곤 한다.
일례로 최근에 상담을 하신 고객분은, E2비자 신청을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가족이 미국에서 사는 것으로 희망에 차 있었으나, E2비자가 거절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우 곤욕스러워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 고객 분은 다른 곳에서 E2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였으나, E2비자가 거의 확실히 나올 것이라는 말만 믿고 진행을 하였다가 낭패를 본 케이스였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영사가 비즈니스를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E2비자 거절을 한 케이스였다.
필자의 업무 경험상 E2비자를 포함해서 비자가 100% 발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비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대비해야 한다. E2비자와 같이 돈이 투자되는 비자인 경우에는 더욱 신경을 한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규정에 근거해서 많은 요소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와의 자문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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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 & 투자비자거절 상담안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투자비자 & 투자비자거절 상담안내>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미국투자비자 E2 VISA & E2비자거절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투자비자 및 투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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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비자신청 서비스 B1/B2 VISA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관광비자신청 서비스 B1/B2 VISA >

미국에 관광 방문, 사업상 출장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관광비자 준비서류
1.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2. 전자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 DS-157
3. 신한은행 인터뷰 영수증
4. 비자 신청 사진
5.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6. 소득금액증명원
7. 은행잔고증명서
8.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9. 학생일 경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10.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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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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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비자는 연수생을 위한 비자이다. 의과나 정규학업과정은은 제외된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연수를 가는 프로그램이 한국에서는 그런 연수과정을 배울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본국에서 배울 수 없는 연수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면 받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그러므로 관련된 연수과정이 필요한다는 하는 추천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서를 토대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비자기간은 2년이 주어진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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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

미국에 오버스테이를 해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기준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명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그것보다 휠씬 많은 약 30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각양각색이다. 자녀교육문제, 생계문제등이 대부분 이유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는 비자를 다시 받기가 사실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일간에 떠도는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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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기 유학동반비자>

<미국조기 유학동반비자>

미국은 자녀가 유학을 가면 부모님이 따라가서 돌보아 줄 수 있게 해 주는 동반비자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보통 아래 2가지 방법으로 비자를 신청하십니다.

첫번째 방법
부모님이 F1비자를 신청하고 자녀들을 동반비자인 F2비자로 신청하는 방법

두번째 방법
부모님, 아이가 각각 F1비자를 신청하는 방법

대부분 미국조기 유학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비자를 취득할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무상으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큰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에서는 자녀를 데리고 동반비자로 미국유학을
계획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학교선정부터 비자취득까지의 모든 과정을 ONE-STOP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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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진술과 미국비자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허위진술과 미국비자 >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허위진술은 큰 문제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신청서에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비자인터뷰시에 발각이 되어서 비자거절이 되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부 비자대행회사나, 여행사에서는 음주문제나, 범죄가 있는 경우의 고객 분들에게 신청서에 이런 사실을 숨기고
비자를 신청하자고 안내를 해 주기도 한다. 만약 허위진술로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후 대사관에서 발각이 되면
이것은 사기로 간주되어서 영구비자거절 대상자에 분류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조항에 거짓으로 허위진술을 많이 하는데, 허위진술이 발각시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비자 신청시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게 되면 성공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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