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범죄와 미국비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록이 있는 사람은 관광비자인 경우에 무비자혜택을 볼 수 없고
반드시 인터뷰를 해서 관광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일부 비자 대행업체에서는 범죄기록회보서에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자신청서에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영구 입국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런 실수가 아주 악랄한 범죄가 아니라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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