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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미국약혼비자서류 번역서비스>

<미국약혼비자서류 번역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미국시민권자와 약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혼비자인 K1비자 서류 번역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약혼비자서류 번역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약혼비자서류 번역 package>

1. 미국약혼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신청서 작성 서비스
3. 미국약혼비자 서류 번역서비스
4.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접수서류 번역& 셋팅 서비스
5. 미국약혼비자 수속절차 안내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번역서비스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밀입국자 비자신청>

<미국밀입국자 비자신청>

업무를 하다보면 과거 미국밀입국 문제로 고민을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얼마전에는 미국밀입국을 통해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신 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알려달라고 상담을 하신 적이 있다.

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미국에 밀입국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아메리카 드림때문일 것이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메리카드림을 안고 미국에 가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밀입국행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밀입국을 단순히 밀입국 범죄로만 여기지 않고 매춘.인신매매와 연계해서 커다란 범죄로 간주를 하고 있다.

밀입국을 한 사람은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YES”이다.
하지만 과거 미국에 밀입국을 한 전력이 있는 분들이 누구나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상황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케이스를 먼저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밀입국자들은 미국입국금지를 철회하는 웨이버 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밀입국을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신청에 있어서 풍부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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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비자 신체검사병원>

<약혼비자 신체검사병원>

병원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여의도 성모병원
02-3779-15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번지
website
삼육의료원 서울병원
02-2210-3511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29-1번지
website
신촌 연세 세브란스병원
02-2228-5808/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website
부산 메리놀병원
051-461-2220
부산시 중구 대청동 4가 12번지
website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031-219-5644/425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website

신체검사를 받으러 갈 때에 유효한 여권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3장을 가지고 가십시오. 병원에서 신체검사 보고서와 흉부 엑스레이를 큰 봉투에 봉인해서 줄 것입니다. 신체검사 보고서 봉투는 봉인한 채로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의 유효기간은 CLASS A 또는 TB일 경 우는 검진 결과일로부터 3개월, 그 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체검사 만기일에 따라 이민비자 유효기간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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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신분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아동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 아동신분 보호법령의 적용 대상자
아동신분보호법령은 다음 항목의 모든 이민비자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첫째:
1. 이민비자 초청장이 2002년 8월 6일 포함 그 이후에 승인된 경우.
2. 이민비자 초청장이 2002년 8월 6일 전에 승인된 경우중에서는,
2002년 8월 6일 포함 그 이후에 21살이 된 신청자.
2002년 8월 6일 전에 21살이 된 경우에는, 2001년 8월 6일에서 2002년 8월 5일 사이에 거절사유 221(g)로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
둘째:
1. 우선순위 이민비자 (가족 또는 고용) 신청자는 아래 나이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한 나이가 21세 미만인 경우.
2. 무순위 이민비자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신청자는 이민초청장을 제출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한 아동의 나이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나이 계산 방식
1. 아동의 나이
2.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
3. 이민초청장 승인 날짜
4. 이민초청장 제출후 승인날 때까지의 기간 (#3 빼기 #2)
5. 이민초청장이 해당되어진 날짜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
6. 이민비자가 가능하게 된 날짜에 아동의 나이 (#5 빼기 #1)
7. 아동신분보호법령이 적용되는 아동의 나이: 이민비자가 가능하게 된 날짜에 아동의 나이 (6번항)에서 이민초청장 제출후 승인날 때 까지의 기간 (4번항)을 뺀 숫자 (#6 빼기 #4): 이 숫자가 21 미만이면 아동신분보호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은 이민비자 수속중에 21세가 넘은 자녀가 있을 경우에 같이 동반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있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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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재정보증준비하기>

<미국초청이민 재정보증준비하기>

▶ 재정보증서 양식은 공증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보증인의 서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알아두어야할 것은 재정보증인이 재정보증서를 서명함과 동시에 재정보증인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근거하여 재정보증서 상의 모든 내용과 재정보증서를 보충하는 세금 보고서, 그리고 재정에 관한 모든 서류가 사실과 다름없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 소득증빙서류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I-864와 더불어 재정보증인은 가장최근 1년의 IRS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보증인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추이에 따라 자신의 소득이 계속해서 유지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면접을 하는 영사는 I-864상에 재정보증인이 기록한 소득금액과 세금보고서상에 나타난 소득금액 그리고 기타의 증빙서류들에 근거하여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I-864를 NVC또는 미국대사관에 제출하는 시점에 최저생계비 기준 이상인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재정보증인이 보고한 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달된다면, 영사는 재정보증인의 현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근거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정보증인이 세대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최저소득 기준을 충족시켰다면, 각 세대구성원의 최근년도의 IRS 세금보고서 사본을 제출하여야하고, 더불어 각 세대구성원이 I-864A (재정보증인과 세대구성원 사이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영사는 재직증명서와 같은 소득증빙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이 해당연도에 소득신고의 의무가 없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소득신고의 의무가 없었다면, 그와 관련된 진술서를 첨부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소득신고 제외대상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IRS규정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십시오. 소득신고 의무와 관련된 안내는 IRS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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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웨이버 신청안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결혼비자 웨이버 신청안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시민권자의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중에 간혹 영구입국금지대상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웨이버라는 절차를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결혼비자를 진행하는 분들 가운데 웨이버를 신청해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불법체류, 미국밀입국, 비자위조서류제출, 폭행, 사기등과 같은 범죄에 연류된 케이스들입니다.

간혹 결혼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분들중에 위에서 언급한 문제 때문에 뒤늦게 비자를 못 받을 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인 결혼비자 웨이버 신청시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서류준비를 해야지만 성공적인 웨이버 진행을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treme hardship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겪게되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만 부각시킨다면 당연히
결혼비자는 거절이 됩니다.

웨이버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케이스를 진행해 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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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재발급 가능성>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비자재발급 가능성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재발급 가능성은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시 받기가 만만치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티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21(g)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단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안내에 따라서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한 경우.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4(b)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사실 다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다. 따라서 재신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이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가능성은 212(a)항 거절은 케이스마다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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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긴급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비자 긴급상담 안내

급하게 미국비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긴급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급하게 미국비자 필요하신 분
미국비자가 거절되신 분
미국입국 거절 되신 분
범죄문제로 미국비자 받는데 문제 있으신 분
관광비자/학생비자/비자거절/종교비자/주재원비자/무역인비자/투자비자/초청비자/약혼비자/결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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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비자면접 절차안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 비자면접 당일진행 절차안내.

1. 면접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주한 미국대사관 옆문 (정보통신부 쪽 출입구)에 오셔서 줄을 서십시오.

입장 절차
2. 대사관 입장시 보안 검색을 합니다. 금속탐지기를 통과하고, 소지품은 엑스레이 기계로 검사합니다. 전자기기 (카메라폰, 카메라, 라디오, 녹음기, 컴퓨터, PDA, 워크맨 등)와 위험 물품 (물병, 스프레이, 여행 가방, 칼, 뾰족한 물품등)은 대사관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신속한 대사관 입장을 위하여 카메라폰과 카메라등의 반입 금지 물품을 되도록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반입 금지 물품은 대사관 입장시 출입구에 보관 되고, 보관표를 받게 되며, 인터뷰가 끝나고 귀가시 출입구에서 찾게 됩니다.

1층에서의 진행 절차
3. 보안 검색대 통과 후 기본 서류 검사를 합니다.여권과 비이민 비자 신청서의 기본서류를 일차적으로 검토합니다.a) 택배서비스 신청서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먼저 택배회사 안내대에서 택배신청서를 작성해서 여권뒤에 부착 하십시오.
b) 공무비자(A, G, C3비자), 긴급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자 정정을 하려는 분은 1층 1번 창구로 바로 가십시오.c) E, H, L, O, P, Q 비자 신청자와 BRP/URP/AMCHAM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3층으로 바로 올라가십시오.
4. 기본 서류 검사후 접수 창구로 안내됩니다.창구에서는 신청자의 정보와 사진을 확인하고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가족이나 일행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저희 직원에게 이를 알려 주십시오. 전자 비이민비자신청서를 접수 과정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5. 접수 창구에서 입력이 끝나면 지문 인식 창구로 안내됩니다. 전자 지문 스캐너에 먼저 왼손 네 손가락을 올린 다음 오른손 네 손가락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양손 엄지를 올려주십시오 .
6. 지문인식 후, 면접표를 받습니다. 면접표에는 면접번호와 면접구역 색깔이 쓰여져 있습니다.

2층에서의 진행 절차
7. 번호표를 받은 후 2층 면접장으로 갑니다.왼쪽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서 면접표에 쓰여진 면접 색깔 구역으로 가서 면접 순서를 기다려 주십시오. 구역은 초록, 빨강, 노랑, 파랑의 색깔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구역은 천정에 색깔 표지판으로 구분되어 있고, 인터뷰 창구에도 색깔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면접표에 있는 번호가 전광판에 표시되면, 해당 창구로 가십시오. 인터뷰시 본인 확인을 위해 무작위로 한손가락 지문인식 을 할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직원에게 요청하십시오. 인터뷰는 보통 1~2분안에 끝납니다. 인터뷰가 끝날 때, 인터뷰를 담당하는 영사가 신청 결과에 대해 알려줍니다. 8. 비자발급이 결정되면, 비자는 대부분 근무일로 3~5일내에 택배로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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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학생비자발급 성공전략>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주부 – 학생비자 발급 성공전략

최근에 유학열풍을 타고 주부들이 아이를 동반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아이를 혼자보내기는 불안해서 더더욱 아이를 동반해서 데리고 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생비자발급에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곳에서 주부들이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거의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일정부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단지 주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학생비자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케이스를 진행결과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비자를 완벽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수 많은 케이스를 진행해 보면서 주부님들의 신청목적은 같더라도 처한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를 동반하는 학생비자를 받기 희망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주부라고 하더라도 공부하러 가는 목적을 섬세하고 세세하게 준비한다면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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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인터뷰요령>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비자 인터뷰 요령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가로서 자신의 가진 환경이 (학력,직업등) 좋다고 해서 자만하다가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열과 성의를 다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라
2. 준비 또 준비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 비자 가능합니다.
3. 서류 준비 중에 세세한 것도 놓치지 마라
4. 첫 인상을 좋게 심어주어라.
5. 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라
6. 마지막으로 비자 인터뷰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모든 면을 재확인 하라


비자 인터뷰 준비요령
관광비자는 통역이 있습니다. 학생비자도 통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영어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case by case 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시에는 공손하고 자신감있게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너무 주저리주저리 말을 하는 것도 마이너스이고 너무 짧게 말하는 것도 마이너스 입니다.
영사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핵심사항을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는 목적에 맞는 인터뷰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답변 연습을 미리 해야, 당일 날 당황하지 않고 인터뷰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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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성공전략>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성공전략 〕

최근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연간 3만명의 어린학생들이 유학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유학을 가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이 학생비자를 무난히 받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수의 초등학생의 유학비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본 경험을 토대로 초등학생이 미국
학생비자 성공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반드시 공부가러 가는 목적을 명확히 하라

☞ 유학준비를 열심히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 준비된 서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라

☞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여라

☞ 사전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인터뷰를 대비하여라

이 외애도 여러가지 요소가 있지만 고객분의 case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을 이 정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는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철저한 준비를 하시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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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학생비자거절 – 주황색거절 사유서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가장 많이 받는 거절레터는 주황색거절레터 입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는 이유는,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보이거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학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법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신청하기를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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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신청 서비스 안내>

<미국비자대행 서비스 안내>

비자거절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미국비자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비자거절 재신청, 교환연수비자, 어려운 조건비자등 모든 미국비자의
수속대행을 해 드립니다.

< 비자대행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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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기유학비자 FAQ>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미국 조기유학비자 FAQ >
미국 유학을 희망하고 있는 초, 중, 고 학생을 위한 질문 best

1.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2.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5.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미국 유학을 후원 또는 재정보증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친척이 있는 유학생이나,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거주하는 유학생인 경우에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6. 유학비자(F1)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 (F1/M1) 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3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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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성공전략>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받기>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 입니다.
오늘은 초득학생의 미국학생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등학생들이 미국학생비자 발급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비자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 않으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초등학생이 학생비자를 받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면

1. 영어능력이 짧은 경우입니다. 반드시 높은 영어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영어능력을 갖추어야만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유학을 가는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는 학교이름도 모르고 인터뷰에 응해서 떨어진 학생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아직 본인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에는 비자
전문가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인터뷰 준비 부족
초등학생이 학생비자를 떨어지는 이유중에 하나는 인터뷰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비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터뷰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이에 대한 준비가 없을시에는 인터뷰시에 어려운 질문을 받을 시에는 당황해서 답변도 못하고 있다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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