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waiver신청절차
미국비자 212(a) 조항에 의해 비자거절된 사람들은 비자신청시 waiver 절차를 거쳐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wavier 신청절차는 먼저 대사관에 비자 인터뷰를 신청해야 한다.
Waiver 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waiver 규정에 맞추어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Waiver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보통 2~4개월 뒤에 결정이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case 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이야기 할 수 있다.
비이민비자 waiver인 경우 승인이 나더라도 체류기간 제한과 같은 입국제한조건이 붙을 수 있다.
Waiver는 비이민비자, 이민비자 waiver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waiver 가 필요한 경우는 범죄 경력자 (미국 or 한국), 불법체류자, 밀입국자,허위진술,여권위조,비자법위반,범죄경력자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상의해야 한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Waiver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09-09-15
< 미국불법체류후 재입국 >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불법체류후 재입국 >
필자의 경험상 미국불법체류 경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불법체류이유를 물어보면 사연도 매우 다양하다.
어떤 고객분은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각오하고 미국에 입국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자녀교육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불법체류신분으로 있다가 나오기도 한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는 추후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고 해서 불법체류를 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미국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일부 인터넷에서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정보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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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불법체류후 재입국 >
필자의 경험상 미국불법체류 경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불법체류이유를 물어보면 사연도 매우 다양하다.
어떤 고객분은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각오하고 미국에 입국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자녀교육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불법체류신분으로 있다가 나오기도 한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는 추후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고 해서 불법체류를 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미국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일부 인터넷에서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정보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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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최근에 상담을 해 보면 정말 황당하게 미국입국금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이나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미국입국을 시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최근에 만나본 경우 중에 어이없이 미국입국거절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케이스 1 >
이 고객분은 미국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했다가 거절이 된 정말
너무나도 기가막힌 케이스였습니다. 남편이 영주권자이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인터넷에서 보고,
미국입국시에 남편을 친구라고 답변 했다가 허위진술로 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케이스여서
왜 그렇게 답변을 했냐고 고객님께 물어보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게 안내를 해 주었고 인터넷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만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안내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 케이스 2 >
이 고객분은 임신중인 분이셨습니다. 언니가 있는 미국에 가서 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미국입국을 하려고
한 케이스였습니다. 임신을 한 경우에는 남편이 미국에 있다고 말하면 바로 입국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입국심사시 남편을 만나러 왔다고 허위진술을 했다가 입국거절이 되고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였습니다.
위 두 케이스에서 보듯이 정말로 미국입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어이없게 미국입국거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입국거절이 발생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미국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안내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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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최근에 상담을 해 보면 정말 황당하게 미국입국금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이나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미국입국을 시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최근에 만나본 경우 중에 어이없이 미국입국거절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케이스 1 >
이 고객분은 미국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했다가 거절이 된 정말
너무나도 기가막힌 케이스였습니다. 남편이 영주권자이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인터넷에서 보고,
미국입국시에 남편을 친구라고 답변 했다가 허위진술로 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케이스여서
왜 그렇게 답변을 했냐고 고객님께 물어보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게 안내를 해 주었고 인터넷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만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안내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 케이스 2 >
이 고객분은 임신중인 분이셨습니다. 언니가 있는 미국에 가서 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미국입국을 하려고
한 케이스였습니다. 임신을 한 경우에는 남편이 미국에 있다고 말하면 바로 입국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입국심사시 남편을 만나러 왔다고 허위진술을 했다가 입국거절이 되고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였습니다.
위 두 케이스에서 보듯이 정말로 미국입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어이없게 미국입국거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입국거절이 발생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미국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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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버 성공사례 – 비자위조서류제출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 웨이버 성공사례 – 비자위조서류제출 >
이 고객분은 순간의 실수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가 적발되어서 영구히 비자발급이 212(a)거절된 케이스였습
니다. 본인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에 비자발급 불법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미국에 영영 가지 못하실 뻔 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이 미국에서 유학중이어서 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토대로 케이스를 분석후에 관련 웨이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였고 재신청결과 관광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약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위조서류제출은 영구히 미국입국이 금지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 실수로 인하여 비자를 받기 위해서 위조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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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순간의 실수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가 적발되어서 영구히 비자발급이 212(a)거절된 케이스였습
니다. 본인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에 비자발급 불법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미국에 영영 가지 못하실 뻔 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이 미국에서 유학중이어서 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토대로 케이스를 분석후에 관련 웨이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였고 재신청결과 관광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약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위조서류제출은 영구히 미국입국이 금지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 실수로 인하여 비자를 받기 위해서 위조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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