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11-03-03

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가공식품 수출회사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를 진행하신 가공식품 수출기업 N기업의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상사주재원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기업은 미국지사에 가공식품,농산물 등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대사관에 서류접수후 1주만에 서류심사승인이 이루어졌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인터뷰가 예상보다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하시면서 다행히도
철저한 준비덕분에 무사히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문의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학생비자거절 재신청요령

< 학생비자거절>

한국은 미국 대사관 기준으로 유학생 파견 국가에서 1위, 문화교류비자 (J비자)는 1만 명으로 미국무부 기준 전 세계 비이민 비자 순위에서 3위를 기록했다.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 경험은 필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비자 발급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비자거절이 된 후에는 다시 재승인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비자 거절을 받은 사람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비자 거절사유에 대해 정확한 파악과 준비가 필요하다.또한 주한미대사관에서 거절되는 90% 정도는 미국 방문비자로서 214(b) 조항에 의해 거절이 되는데, 이 경우 신청하는 분을 일단 "이민자"로 보고 이민비자가 없거나 비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이 미국에서 살 의도가 없고 체류의 목적이나 기간의 만기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미국비자 거절의 종류1. 221조 (g)항에 의한 거절- 주요 거절 내용: 중요서류(ex: I-20, SEVIS)의 미비 등이 비자거절 사유로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를 구비 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뷰를 하게 되면 비자 발급 가능성이 높다- 거절통지: 본 조항에 의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초록색 거절사유서 교부


2. 214조 (b)항에 의한 거절- 주요 내용: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거절 되는 경우이며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살 의도가 없고 체류의 목적이나 기간 만기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청자는 영사를 납득시키기 위하여 신청자의 한국에 대한 가족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강한 유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거절통지: 본 조항에 의해 비자가 거절될 경우 영사는 주황색 거절 사유서를 교부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초등학생 미국조기유학비자 성공사례

초등학생 미국조기유학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초등학교 아이를 반드시 유학보내야 된다는 각오로 저희쪽에 상담을 해 오셨습니다.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학허가서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여러군데애 비자문제로 문의를 하셨다가.
거의 떨어진다는 실망적인 답변을 듣고 고민하던중에 저희쪽에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결코 쉽지는 않은 케이스인 것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아이가 유학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고 이와 더불어서 부모님의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준비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로 고객님과 결정후에, 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아이가 아직 어리고 애기 같은 느낌이 강해서, 인터뷰에 대한 교육을 3번 이상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도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반드시 바자 발급이 성공적이 될 수 있도록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다행히 영사의 인터뷰에 답변도 또박또박 잘하자, 영사가 잘 갔다오라고 하면서 학생비자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너무나도 고마운 나머지 같은 학원에 다니는 주변 분들을 많이 소개시켜주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는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철저한 준비를 하시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학생비자(F1/J1) 수속대행

학생비자 (F1 / J1) 수속 대행 및 번역 서비스 안내

학생비자 수속대행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수속대행 안내 및 번역 서비스 안내

1.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받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안내와 수속을 대행해 드립니다
2. 학생비자신청 및 관련된 서류의 번역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유학 수속을 위한 유학서류 영문번역 서비스

학업 계획서, 추천서, ESSAY,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예방접종기록부,
이력서, 커버레터, 재정 보증서, 후견인 지정서, 후견인 위임장, 수료증
상장,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학생비자 상담 & 번역 서비스 안내

학생비자 상담&수속대행&번역서비스를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학생비자 질문베스트

미국학생 비자(VISA) FAQ

어린 아이를 동반하고 미국에 입국하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도 여권과 비자가 필요 한지요?어린 아이도 나이에 관계없이 출국하여 미국에 입국하기 위하여는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권과 비자를 엄마 여권에 동반자로 기재할 수도 있으며 따로 만들어도 됩니다. 졸업하기 전에 비자가 만료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 가서 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미국 내에서 재학 중일 때에는 비자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비자를 발급 받거나 연장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는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졸업후 공백기간이 많은데 학생비자를 받는데 불리하나요?


학 교 졸업 즉시 상급학교에 유학하기 위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비자가 쉽게 발급됩니다. 그러나 졸업후 상당기간(4년 내지 10년)이 경과한후 상급학교에 진학을 위한 학생비자 신청의 경우에는 졸업후 경력(군복무, 직업경력)을 고려하여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은행에 재직하다 회계학, 경영학등을 공부하기 위한 학생비자 신청은 가능하나 은행업무와 관련없는 학과의 공부를 위한 학생비자신청은 거부될 가능성이 많게됩니다. 그리고 재학생(대학 2, 3학년)의 영어연수 학생비자는 거의 발급되나, 졸업후의 영어연수 학생비자는 발급 받기가 어렵습니다.재정보증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재 정보증인의 범위는 부모형제자매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결혼한 학생은 부모형제자매-in-law 범위의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조실부모되어, 삼촌이 어려서부터 학생을 계속하여 부양한 경우 등은 삼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관 광비자로 미국입국후 학생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미국 이민국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미국입국 전에 공부할 의사가 없었으나 입국 후 공부할 의사가 생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일, 미국 입국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의사가 있었을 때는 비자 변경 신청이 기각되고 미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한 경우에는, 서울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L-1주재원비자 연장안내

<>

▶ 주재원 비자 연장시 심사 기준은?
첫 번째로 보는 부분이 지사가 얼마나 ACTIVE하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단지 설립만 되어 있고 매출액이 약하든지, 재정상태가 부실하게 되면 비자 연장시에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연장시 보는 심사기준은 MANAGER역할을 성실히 해 왔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주재원비자는 미국지사로 파견이 되어서 MANAGER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비자 연장시에는
주재원비자로 파견되어서 얼마나 성실히 지사를 위해서 역할을 해 왔는지를 검토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금자료로서 증빙을 하게 됩니다. 보통 급여명세서와 지사에서의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합니다.


▶ 주재원 비자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주재원비자 중 L-1A 비자소지자의 경우에는 최고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L-1B 소지자의 경우에는 최고 5년까지만 미국 체류기간이 제한됩니다
비자기간이 만기 시에는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다시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E-2동반비자 승인사례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기존에 미국상사주재원비자E2를 진행하신 고객분의
배우자분의 E-2 동반비자승인이 서류 접수후 7일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존에 같이 비자를 접수하지 못해서
추가로 동반비자로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 뉴욕주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 뉴욕주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진출을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설립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미국법인설립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1. 미국법인 정관작성
2. 미국법인 Tax ID 취득
3. 주주명부
4. 의사회의록작성
5. 미국법인가능이름 체크 및 안내
6. 법인설립증서발급
7. 의사록 작성 둥





상담 문의 안내
미국법인설립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