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10-02-16

미국비자웨이버 가이드

미국비자웨이버 가이드

비자waiver란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영구입국금지
된 사람들이 진행하는 절차이다.

미국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위조서류제출자,허위진술자,범죄연류자,
미국불법체류자,미국입국거절자, 전염병자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과거에 있었던 분들은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웨이버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문제가 과거에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비자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적으로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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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 한인숫자

미국불법체류 한인숫자

얼마전 발표된 미국 국토보안부의 기사에 의하면
미국에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한국인의 숫자가 20만명 정도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 미국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입국금지를 풀어주는 웨이버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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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음주운전자)

주재원비자와 음주운전

미국지사에 파견을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자가 미국주재원비자 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음주운전경력이 있는데 주재원비자 발급이 가능하냐고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문의하시는 분들은 여러곳에 문의를 해 보아도 어떤 곳은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
주재원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어떤 곳은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 회사 경험상으로는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에 주재원비자를 받기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고객분께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엇지만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음으로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증빙을 하셨습니다.

음주운전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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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사유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비자거절사유>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 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충분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비자 신청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비자는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반대로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절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미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중에는 상장회사에 다니시는 자격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간혹 비자가 거절되서 저희쪽에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팅을 해 보면 본인의 자격만을 믿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같은것을 가지고 가지 않다던지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공식적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군 종사자입니다.
대표적인 직업군이 학원강사, 미용업종사자, 개인사업자 종사자등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서류가 발급 불가능한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직업군에 속한다면 비자 신청를 하실 때 더욱 철저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한 서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많은 미국비자 신청자들은 급하게 미국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쳐서 비자거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인터뷰 연습 No!

주한 미 대사관의 영사에 의하면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사전에 충분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Tip : 오로지 사전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인터뷰 연습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아무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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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벌금기록

벌금기록과 k1비자


K1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벌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비자 발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자발급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어떠한 문제로 벌금을 낸 적이 있느냐는 것이다.
단지 단순사건으로 적발되서 벌금을 낸 적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무난히 이루어지는 편이다.
하지만 벌금을 같은 문제로 2~3회 낸 적이 있다면 K1비자 발급이 어려워진다.

K1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벌금기록이 있다고 비자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변을 받고자 하면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거 벌금을 낸 적이 있어서 K1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비자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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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 바뀐규정

바뀐 미국종교비자 규정

미국종교종교비자 신청에 대한 규정이 2008년 11월달부터 바뀌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지금까지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8년 11월부터는 종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절차가 변한 이유는 종교비자 신청서류의 약 40%이상이 허위서류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는 곧 스폰서 종교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비자 규정이 변경되기전에는 종교비자로 최장 5년까지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었고, 처음 신청시에 3년을 받고 연장을 통해서 2년을 받아왔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처음에 2년반 비자를 받게 되고, 연장을 통해서 2년반을 받게 됩니다. 종교비자의 동반자는 R2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 일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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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어학연수비자 발급조건

<미국어학연수비자 발급조건>

비자를 신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항상 불만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비자발급은 영사
마음대로 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비자를 포함한 미국비자발급에 있어서 영사가 마음대로 비자발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비자규정에 근거해서 자격 심사 후에 비자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미국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유학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에 재정면에서도 공부를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한국으로 다시 온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비자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완벽해야지만 무난히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준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으로 어려운 미국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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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 자격조건 - marginality

미국투자비자 자격조건 – marginality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충족해야 할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Marginality 요소입니다.
Marginality 자격조건이라는 것은 비자를 받는 목적이 미국에 가서 가족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Marginality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서류에서, 인터뷰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만 투자를 하게 되면,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E-2비자 고객분들이 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자녀분의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E-2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Marginality부분을 더욱 명확히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2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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