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이사 입니다.
<미국비자거절사유>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 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충분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비자 신청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비자는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절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미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중에는 상장회사에 다니시는 자격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간혹 비자가 거절되서 저희쪽에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팅을 해 보면 본인의 자격만을
믿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같은것을 가지고 가지 않다던지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공식적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군 종사자입니다.
대표적인 직업군이 학원강사, 미용업종사자, 개인사업자 종사자등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서류가
발급 불가능한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직업군에 속한다면 비자 신청를 하실 때 더욱 철저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한 서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많은 미국비자 신청자들은 급하게 미국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쳐서 비자거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고객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로 대부분 미국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2. 인터뷰 연습 No!
주한 미 대사관의 영사에 의하면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사전에 충분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Tip : 오로지 사전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인터뷰 연습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아무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09-07-03
< 미국유학비자거절 대처요령>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유학비자거절 대처요령>
업무를 하다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어렵게 미국유학을 결심하고 준비도 하였는데 미국학생비자가 거절 되서 미국유학을 연기하거나 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지 모르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을 볼 때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미국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경우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미국유학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분들에게 “학생비자거절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유학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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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유학비자거절 대처요령>
업무를 하다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어렵게 미국유학을 결심하고 준비도 하였는데 미국학생비자가 거절 되서 미국유학을 연기하거나 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지 모르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을 볼 때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미국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경우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미국유학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분들에게 “학생비자거절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유학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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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하다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어렵게 미국유학을 결심하고 준비도 하였는데 미국학생비자가 거절 되서 미국유학을 연기하거나 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지 모르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을 볼 때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미국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경우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미국유학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분들에게 “학생비자거절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유학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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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하다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어렵게 미국유학을 결심하고 준비도 하였는데 미국학생비자가 거절 되서 미국유학을 연기하거나 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지 모르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을 볼 때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미국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경우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미국유학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분들에게 “학생비자거절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유학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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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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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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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비자거절 성공사례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이 고객분은 일반기업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업무와 관련된 일로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 j-1비자를 신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때 영어인터뷰를 하는지 모르시고 있다가 인터뷰때 거절되었습니다.
영사는 업무훈련 받으러 가는 사람이 영어도 못하는게 말이 되냐고 핀잔을 주면서 비자를 거절하였습니다.
제신청을 앞두고 꼭 붙어야 되서,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철저히 인터뷰 연습을 하였고, 그외 필요한 서류를 비자거절사유서에 맞추어서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재인터뷰 결과 당당히 비자를 받으셨고, 비자가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라고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저희쪽에 너무나도 감사해 하셨습니다.
유학 문화교류비자는 반드시 영어인터뷰를 실시합니다.
J1비자 거절률은 3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소홀히 한다고 하면 비자거절이 됨으로써
계획하셨던 일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비자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이 고객분은 일반기업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업무와 관련된 일로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 j-1비자를 신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때 영어인터뷰를 하는지 모르시고 있다가 인터뷰때 거절되었습니다.
영사는 업무훈련 받으러 가는 사람이 영어도 못하는게 말이 되냐고 핀잔을 주면서 비자를 거절하였습니다.
제신청을 앞두고 꼭 붙어야 되서,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철저히 인터뷰 연습을 하였고, 그외 필요한 서류를 비자거절사유서에 맞추어서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재인터뷰 결과 당당히 비자를 받으셨고, 비자가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라고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저희쪽에 너무나도 감사해 하셨습니다.
유학 문화교류비자는 반드시 영어인터뷰를 실시합니다.
J1비자 거절률은 3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소홀히 한다고 하면 비자거절이 됨으로써
계획하셨던 일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비자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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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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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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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비자 준비서류목록 >
문화교류 비자 (J1 비자) 준비 서류
유효한 여권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58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미국 학교 혹은 기관에서 발급받은 SEVIS DS-2019 원본. DS-2019 원본에는 미국해당 학교 혹은 기관 담당자의 서명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J비자신청자들도 신청자서명란 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학교당국과 신청자의 서명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교육(Training) 또는 연수(Internship) 목적으로 J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소지하고 있는 DS-2019양식이 2007년 7월 19일 또는 이날 이후에 발행된 경우, 반드시 DS-7002양식을 추가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정서류. 프로그램 기간중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할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 등.) 정부지원의 경우 DS-2019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충분합니다.
SEVIS 납부 영수증. SEVIS 비용은 주신청자(J1)만 납부하시는 것이고 온라인 http://www.fmjfee.com/에서 납부 가능하십니다.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여권뒤에 부착.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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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여권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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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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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교 혹은 기관에서 발급받은 SEVIS DS-2019 원본. DS-2019 원본에는 미국해당 학교 혹은 기관 담당자의 서명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J비자신청자들도 신청자서명란 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학교당국과 신청자의 서명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교육(Training) 또는 연수(Internship) 목적으로 J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소지하고 있는 DS-2019양식이 2007년 7월 19일 또는 이날 이후에 발행된 경우, 반드시 DS-7002양식을 추가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정서류. 프로그램 기간중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할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 등.) 정부지원의 경우 DS-2019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충분합니다.
SEVIS 납부 영수증. SEVIS 비용은 주신청자(J1)만 납부하시는 것이고 온라인 http://www.fmjfee.com/에서 납부 가능하십니다.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여권뒤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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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대사관 비자발급소식 - 2009년 7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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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7월 첫째 주 미국 대사관 비자 발급 동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인터뷰 가능 날짜
방학을 맞이하여 인터뷰 예약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관광비자는 일주일, 학생비자는 10일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더욱 대기시간이 길어질 것이 예상되니 미리미리 비자예약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 7월 첫째 주 비자 발급 대사관 동향
1. 관광비자 / 학생비자(F1)
최근에 특징은 대사관에 관광비자 및 학생비자 신청자가 기존처럼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사의 서류검토 및 인터뷰 심사가 강화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무비자혜택이후 관광비자 인터뷰 분들은 과거 비자거절자나 과거에 비자 때문에 문제 있는 분들이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때문에 영사가 서류 및 인터뷰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생비자는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받는 목적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받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어인터뷰에도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3. 비자 거절 및 재발급 대사관 동향
미국비자는 관광,학생비자를 포함해서 모든 비자가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여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미국비자 신청 전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저희쪽에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다른 곳에서 진행하셨다가 떨어지셔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비자를 받는데 자격이 되시는 분들도 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 미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자가 거절되서 재신청해서 비자를 다시 받기위해서는, 거절된 사유에 맞는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최선의 방책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한 미 대사관에서는 떨어진 케이스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비자를 재발급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비자가 거절되시면 거절 사유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더욱 완벽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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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2009년도 7월 첫째 주 미국 대사관 비자 발급 동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인터뷰 가능 날짜
방학을 맞이하여 인터뷰 예약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관광비자는 일주일, 학생비자는 10일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더욱 대기시간이 길어질 것이 예상되니 미리미리 비자예약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 7월 첫째 주 비자 발급 대사관 동향
1. 관광비자 / 학생비자(F1)
최근에 특징은 대사관에 관광비자 및 학생비자 신청자가 기존처럼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사의 서류검토 및 인터뷰 심사가 강화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무비자혜택이후 관광비자 인터뷰 분들은 과거 비자거절자나 과거에 비자 때문에 문제 있는 분들이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때문에 영사가 서류 및 인터뷰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생비자는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받는 목적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받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어인터뷰에도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3. 비자 거절 및 재발급 대사관 동향
미국비자는 관광,학생비자를 포함해서 모든 비자가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여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미국비자 신청 전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저희쪽에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다른 곳에서 진행하셨다가 떨어지셔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비자를 받는데 자격이 되시는 분들도 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 미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자가 거절되서 재신청해서 비자를 다시 받기위해서는, 거절된 사유에 맞는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최선의 방책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한 미 대사관에서는 떨어진 케이스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비자를 재발급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비자가 거절되시면 거절 사유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더욱 완벽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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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원인분석>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비자거절사유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 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충분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비자 신청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비자는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절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미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중에는 상장회사에 다니시는 자격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간혹 비자가 거절되서 저희쪽에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팅을 해 보면 본인의 자격만을 믿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같은것을 가지고 가지 않다던지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공식적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군 종사자입니다.대표적인 직업군이 학원강사, 미용업종사자, 개인사업자 종사자등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서류가 발급 불가능한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직업군에 속한다면 비자 신청를 하실 때 더욱 철저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많은 미국비자 신청자들은 급하게 미국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쳐서 비자거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고객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로 대부분 미국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2. 인터뷰 연습 No!
주한 미 대사관의 영사에 의하면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사전에 충분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Tip : 오로지 사전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인터뷰 연습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아무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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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 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충분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비자 신청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비자는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절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미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중에는 상장회사에 다니시는 자격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간혹 비자가 거절되서 저희쪽에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팅을 해 보면 본인의 자격만을 믿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같은것을 가지고 가지 않다던지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공식적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군 종사자입니다.대표적인 직업군이 학원강사, 미용업종사자, 개인사업자 종사자등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서류가 발급 불가능한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직업군에 속한다면 비자 신청를 하실 때 더욱 철저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많은 미국비자 신청자들은 급하게 미국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쳐서 비자거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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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연습 No!
주한 미 대사관의 영사에 의하면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사전에 충분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Tip : 오로지 사전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인터뷰 연습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아무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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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와 미국비자>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불법체류 >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기준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명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그것보다 휠씬 많은 약 30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각양각색이다. 자녀교육문제, 생계문제등이 대부분 이유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는 비자를 다시 받기가 사실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일간에 떠도는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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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불법체류 >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기준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명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그것보다 휠씬 많은 약 30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각양각색이다. 자녀교육문제, 생계문제등이 대부분 이유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는 비자를 다시 받기가 사실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일간에 떠도는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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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사유>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비자거절사유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 되서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충분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비자 신청에 대한 사전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비자는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미국비자거절 사유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본인 상황에 맞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가지 않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
2. 인터뷰 연습 No!
젼혀 인터뷰 준비 없이 간 경우 영사의 다양한 질문에 머뭇거리다 거절이 많이 발생 또는 엉뚱한 답변을 함으로서 거절이 많이 발생
3. 비자 신청 목적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할 경우
예를들면 학생비자신청을 하면서 유학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거절이 많이 발생
4. 잘못된 정보
예를들면 미국관광비자를 가는데 있어서 진실한 목적을 밝히기 보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잔머리를 굴려서 다른 방향으로 인터뷰 준비시 거절이 많이 발생
5. 복장 불량, 외모 불량
호감가는 복장과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영사가 더욱 신뢰가 가겠죠?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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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 되서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충분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비자 신청에 대한 사전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비자는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미국비자거절 사유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본인 상황에 맞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가지 않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
2. 인터뷰 연습 No!
젼혀 인터뷰 준비 없이 간 경우 영사의 다양한 질문에 머뭇거리다 거절이 많이 발생 또는 엉뚱한 답변을 함으로서 거절이 많이 발생
3. 비자 신청 목적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할 경우
예를들면 학생비자신청을 하면서 유학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거절이 많이 발생
4. 잘못된 정보
예를들면 미국관광비자를 가는데 있어서 진실한 목적을 밝히기 보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잔머리를 굴려서 다른 방향으로 인터뷰 준비시 거절이 많이 발생
5. 복장 불량, 외모 불량
호감가는 복장과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영사가 더욱 신뢰가 가겠죠?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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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비자거절시 재신청요령>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관광비자거절시 재신청요령>
오늘은 미국관광비자 거절시 재신청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를 물론 한번에 받아야 되겠지만 인터뷰때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비자 대행에 서툰 회사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미국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경우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비자가 거절되서 다시는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자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것이구나 라고 후회하는
고객분들이 많이 접하곤 한다.
주저리주저리 서두가 길었습니다.
아무튼 미국관광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분들에게 “관광비자거절시 재신청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관광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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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비자거절시 재신청요령>
오늘은 미국관광비자 거절시 재신청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를 물론 한번에 받아야 되겠지만 인터뷰때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비자 대행에 서툰 회사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미국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경우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비자가 거절되서 다시는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자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것이구나 라고 후회하는
고객분들이 많이 접하곤 한다.
주저리주저리 서두가 길었습니다.
아무튼 미국관광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분들에게 “관광비자거절시 재신청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관광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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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재발급 FAQ>
<미국비자재발급 FAQ>
1. 미국 비자 거절 되어서 재발급받으려면 1년 뒤에나 신청해야 되나요?
Answer :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 재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2. 미국비자거절후에, 1년이내에 신청하면 다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후에 재신청을 통해서 처음 인터뷰때 보여주지 못하였거나, 이야기하지 못했던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가신다면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자거절후 미국대사관기록에 이전 거절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나요?
Answer : 비자거절이 되면, 미국대사관에 자세한 거절기록이 남게 됩니다.
4. 미국비자는 1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이유는 각 케이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비자를 다시 받는문제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비자를 재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 비자를 재신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보다도 영사에게 이전인터뷰에서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정리한 어필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학생비자거절이 되면 보통 이유로 거절이 되나요?
Answer : 학생비자거절사유중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은 유학목적의 불분명, 재정부족, 유학준비부족등과 같은 이유로 거절됩니다
7.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이 된 이후 비자재신청 준비서류 및 내용을 임의대로 판단하고 다시 재신청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1. 미국 비자 거절 되어서 재발급받으려면 1년 뒤에나 신청해야 되나요?
Answer :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 재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2. 미국비자거절후에, 1년이내에 신청하면 다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후에 재신청을 통해서 처음 인터뷰때 보여주지 못하였거나, 이야기하지 못했던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가신다면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자거절후 미국대사관기록에 이전 거절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나요?
Answer : 비자거절이 되면, 미국대사관에 자세한 거절기록이 남게 됩니다.
4. 미국비자는 1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이유는 각 케이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비자를 다시 받는문제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비자를 재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 비자를 재신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보다도 영사에게 이전인터뷰에서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정리한 어필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학생비자거절이 되면 보통 이유로 거절이 되나요?
Answer : 학생비자거절사유중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은 유학목적의 불분명, 재정부족, 유학준비부족등과 같은 이유로 거절됩니다
7.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이 된 이후 비자재신청 준비서류 및 내용을 임의대로 판단하고 다시 재신청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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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기유학비자 정복하기>
< 미국조기유학비자 정복하기 >
1. 유학비자로는 미국에 얼마나 체류 가능한가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유학비자를 받고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 중 항시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2. 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은 조기유학생의 부모님을 위한 동반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4. 관광/방문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방문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 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 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5.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6. 조기유학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 - 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한 경우 - 유학비자(F, M)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학교로
가지만 입학일을 변경해서 새로운 I-20를 받은 경우, 비자에 기재된 SEVIS 번호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번호가 동일하면 소지하고 있는 유학비자(F, M)를 새로운I-20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VIS번호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내 공립 국민학교(8학년까지)에서 공부하거나 공공기금으로 설립된 성인교육 프로그램에서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공립 중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한 유학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학비 전액을 학교의 산출 액수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 기록은 I-20(입학허가서)에 기재될 수 있으며, 필요한 액수를 지불하였다는 영수증 및 환금된 수표(canceled checks)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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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학비자로는 미국에 얼마나 체류 가능한가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유학비자를 받고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 중 항시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2. 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은 조기유학생의 부모님을 위한 동반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4. 관광/방문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방문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 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 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5.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6. 조기유학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 - 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한 경우 - 유학비자(F, M)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학교로
가지만 입학일을 변경해서 새로운 I-20를 받은 경우, 비자에 기재된 SEVIS 번호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번호가 동일하면 소지하고 있는 유학비자(F, M)를 새로운I-20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VIS번호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내 공립 국민학교(8학년까지)에서 공부하거나 공공기금으로 설립된 성인교육 프로그램에서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공립 중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한 유학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학비 전액을 학교의 산출 액수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 기록은 I-20(입학허가서)에 기재될 수 있으며, 필요한 액수를 지불하였다는 영수증 및 환금된 수표(canceled checks)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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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상담 / 어려운비자상담 안내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미국 비자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만남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비자가 거절되신 분 / 급하게 미국비자 필요하신 분미국입국 거절 되신 분 / 범죄문제로 미국비자 받는데 문제 있으신 분관광비자/학생비자/비자거절/종교비자/주재원비자/무역인비자/ 투자비자/초청비자/
약혼비자/결혼비자 등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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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죄와 미국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절도기록과 미국비자>
현재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학생수가 10만명 이상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젊은 나이에 유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자가 경험상 남녀 구분없이 미국내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비자연장, 비자발급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절도입니다.
특히 대형쇼핑몰, 일반상점 구분없이 설마 걸릴까 하다가 절도를 하다가 체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절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비자발급,연장에 아주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또는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추방도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대부분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추후에 비자 발급시 더욱 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미국내 절도기록은 비자 발급에 영향을 끼치지만, 이로 인해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절도기록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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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학생수가 10만명 이상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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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형쇼핑몰, 일반상점 구분없이 설마 걸릴까 하다가 절도를 하다가 체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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