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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중국인>

미국비자 성공사례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중국인>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오늘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중국분이 미국관광비자 인터뷰가 통과 되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주한미국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해서 미국 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미국비자를 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통과된 고객분도 저희쪽에서 거절이 될 까봐 걱정을 많이 했지만, 관광비자 인터뷰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비자는 처음 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처음 신청시에는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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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2번 거절 발급사례 – 무직>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학생비자 2번 거절 발급사례 – 무직 >

이 고객분은 2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1번 거절이 되어서 저희쪽에 문의를 주신 분이셨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케이스를 분석해 보니, 학생비자를 받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직업도 없었고,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올해 3번씩이나 미국에 체류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당연히 영사분께서 인터뷰 시에 미국에 3번이나 가서 오랜기간 동안 체류했던 점을 이상하게 여겼고, 또한 직업도 없기 때문에 공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주황색 종이를 발급해 준 케이스였습니다.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다시 준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뷰를 보았는데, 영사분이 준비해간 서류는 보지도 않고 질문 한 가지만 하고 다시 거절종이를 주었습니다.
고객분과 저희쪽은 준비해간 서류가 하나도 검토되지 않은 점이 너무 억울해서, 바로 인터뷰 예약을 하였고 오늘 다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고객분께서 좀 전에 전화를 주셔서 “인터뷰가 통과되었다구”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 쪽에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잘해 주셔서 비자를 더 이상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다시 받게 되서 너무나도 고마워하셨습니다.

비자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정확하게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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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미국투자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미국 샌디에고에 25만불을 투자해서 스테이크 하우스를 인수한 분이셨습니다.
현지에서의 친척분이 계셔서 현지에서 필요한 서류는 전부 준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수월하게
비자서류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쪽에 의뢰를 하셔서 E2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 드렸고, 주한미국대사관에
E2비자 인터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진행하게 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본인이
경력이 없어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E2비자 진행절차는 크게 미국투자처 발굴 및 결정 à 매매계약서 작성 -> 투자금 송금 -> 대사관에 비자서류 접수로 이루어지면 기간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그 이상 소요가 됩니다.

E2비자는 2000년도 이후부터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비자입니다. 그 이유는 빠른시간안에
미국에 진출할 수 있고, 자녀분들이 공립학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2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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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발급 - 20대 여성>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학생비자 발급사례 – 20대 여성 >

이 고객분은 20대 초반의 호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었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본인 스스로 입학허가서를 준비해
온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통해서 미팅결과 학생비자를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분은 주변에서 20대 여성은 미국학생비자를 받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매우 불안해 하셨습니다.
고객분 상황에 맞게끔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차근차근 해 드렸습니다. 인터뷰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인터뷰 교육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인터뷰를 보았고 무난히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은 학생비자를 받기가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완벽히 준비한다면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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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비자 발급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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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의류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이셨습니다.
기존에는 관광비자로 미국을 왕래하셨지만, 사업상 계속적으로 미국에 관광비자로 왕래하는
것이 불편한 것을 아시고 저희쪽에 어떠한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자문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의류를 생산해서 여러나라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이고, 그 동안
미국과의 거래량이 꾸준하였고, 그 중에서 미국과의 거래가 상당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역인비자 자격에 충족이 되셨습니다.
총 수속기간은 미국애서 준비하는 서류가 늦어지는 바람에 3개월정도 소요가 되었지만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무난히 E1비자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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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E2비자 --> F1비자로 변경>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학생비자 발급사례 – E2비자 à F1비자로 변경>

이 고객분은 식당을 하시는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서 E2비자로 체류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나이가 21살이 도달해서 기존 E2비자에서 F1비자로 변경한 케이스였습니다.
참고로 E2비자로 동반 가능한 나이는 21살까지 입니다.
다행히 대학교 성적도 좋았고, 재정적인 면도 충분하였기 때문에 E2비자에서 F1비자로
무사히 비자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인 경우에는 F1비자를 무난히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존 비자와 관련된
서류로 전부 준비를 하여야 하며, 또한 F1비자 신청목적에 맞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지만 비자를 차질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헛점이 보이게 되면 영사분들이 인터뷰시에 가차업이 거절을 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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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웨이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미국입국거절 웨이버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관광비자로 LA공항으로 입국을 하다가 미국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더군다나 입국심사시에 허위진술까지 하여서 다시 비자를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왜 입국거절이 되었고, 허위진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다행히 허위진술을 하게 된 이유는 입국심사시에 순간적으로 긴장되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No 라고 답변을 하였다가 입국심사관이 거짓말을 한다고 적어 놓은 케이스였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미국출장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비즈니스 때문이라도 미국비자를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관광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비자신청을 하였고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당연히 영사는 인터뷰시에 비자발급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지만, 웨이버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하였고 석달이라는 긴 심사기간을 통해서 마침내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로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비자를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허위진술 문제까지 더해지면 이 케이스는 비자 받기가 더더욱 어려워 집니다
미국입국거절자가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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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장점 - 영주권취득가능>

<주재원비자 장점 – 영주권 취득가능>

미국지사에 주재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재원비자인 L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주재원비자로 파견되면 가족들도 같이 미국에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히 아이들은 공립학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비자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주재원비자로 미국에 파견 나온 관리자들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혜택도 볼 수 있다.
미국은 비즈니스의 나라로서 비즈니스에서 우수한 실력과 실적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맨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 이민국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져서 과거처럼 주재원비자에서 영주권 취득이 쉽지 많은 않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더욱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함은 물론이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주재원비자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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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 인터뷰>

미국투자비자인 E-2 비자는 반드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인터뷰는 비자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상 일부 고객 분들 중에 인터뷰 준비 없이 대사관에 인터뷰를 진행하러 갔다가 거절이 되어서 매우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서류상으로 준비된 상황에 대해서 영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대사관에 인터뷰를 보러 가는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투자비자는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서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대사관에서는 투자비자 목적에 맞게끔 투자가 정확히 되었는지, 투자 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 심사를 하게 됩니다.

미국투자비자 인터뷰는 보통 대사관에 3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비자인터뷰 시간까지 늦지 않게 대사관에 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주로 물어보는 내용은 사업체에 대한 내용,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게 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영사는 다시 E2비자규정에 근거해서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최종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 후 통과가 되면 최근에는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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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미국 샌디에고에 25만불을 투자해서 스테이크 하우스를 인수한 분이셨습니다.
현지에서의 친척분이 계셔서 현지에서 필요한 서류는 전부 준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수월하게
비자서류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쪽에 의뢰를 하셔서 E2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 드렸고, 주한미국대사관에
E2비자 인터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진행하게 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본인이
경력이 없어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E2비자 진행절차는 크게 미국투자처 발굴 및 결정 à 매매계약서 작성 -> 투자금 송금 -> 대사관에 비자서류 접수로 이루어지면 기간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그 이상 소요가 됩니다.

E2비자는 2000년도 이후부터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비자입니다. 그 이유는 빠른시간안에
미국에 진출할 수 있고, 자녀분들이 공립학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2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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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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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 & 투자비자거절 상담안내>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미국투자비자 E2 VISA & E2비자거절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투자비자 및 투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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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미국에 투자를 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금을
보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금액은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의 자금이라는 것을 증비해야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E2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2비자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해외직접투자 형식으로 투자금을 보내야 하며,
E2비자 신청시에는 송금과 관련된 서류들이 비자신청시 같이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비치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서 납세사실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신청하면서, 투자금 송금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투자처 의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고 친척 또는 지인분들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E2비자 자금출처를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E2비자를 받는 데 어려움을 껵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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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의 비자 발급 결정은 Department of State
(미 국무부) 관할입니다.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기간에 관한 모든 결정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 국토안보부) 관할입니다. 미국비자와 미국입국을 신청하기 전 공식안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5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경우는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는 미국내에서 갱신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및 영사관 에서만 가능합니다.
유학비자로 학업을 마친 후 미국에 얼마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까?
입학허가서에 기재된 학업을 마쳤거나 OPT(authorized practical training)가 끝난 학생들은 아래 기간동안 추가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F1 비자소지자 - 미국출국 또는 학교 편입 준비를 위해 추가로 60일을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M1 비자소지자 - 미국출국전 30일을 추가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총 기간과 추가 30일을 합해서 1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출국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지는 30일 기간은 정규 학생의 신분을 유지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M1비자 소지자는 총 프로그램 기간 동안 3년 까지 체류연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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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비자신청서 (DS-156, 157)
비자사진 - 사진 뒷배경은 반드시 하얀색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 사진크기는 가로 세로 각 5 cm의 정사각형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가족관걔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학허가서 I-20
SEVIS FEE 납부 영수증
VISA FEE 131$
택배 신청서

<재정보증안내>
학생의 경우 재정능력이 없으므로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재정보증인의 재정능력은 비자발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재정보증인은 직계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 재정보증인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납세사실증명
- 재직증명원
- 소득금액증명

♣ 비자준비서류는 개인별 조건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별로 준비할 서류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기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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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비자 (M1 Visa)

M1비자는 어학연수와 같이 단순히 학업을 하는 것보다는, 미용,항공사와 같은 직업훈련비자라고 할 수 있다

M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해당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는 수 많은 직업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는다.

M1비자를 받는 학생들 가운데에는 미국항공학교에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M1비자를 받고 많이 가는 항공학교는 ‘팬암국제항공아카데미’ ‘STMC훈련연구소‘ “국제항공훈련아카데미 IATA, 올랜도비행학교, 새비나 항공훈련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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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의 비자 발급 결정은 Department of State
(미 국무부) 관할입니다.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기간에 관한 모든 결정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 국토안보부) 관할입니다. 미국비자와 미국입국을 신청하기 전 공식안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5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경우는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는 미국내에서 갱신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및 영사관 에서만 가능합니다.
유학비자로 학업을 마친 후 미국에 얼마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까?
입학허가서에 기재된 학업을 마쳤거나 OPT(authorized practical training)가 끝난 학생들은 아래 기간동안 추가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F1 비자소지자 - 미국출국 또는 학교 편입 준비를 위해 추가로 60일을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M1 비자소지자 - 미국출국전 30일을 추가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총 기간과 추가 30일을 합해서 1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출국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지는 30일 기간은 정규 학생의 신분을 유지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M1비자 소지자는 총 프로그램 기간 동안 3년 까지 체류연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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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비자신청서 (DS-156, 157)
비자사진 - 사진 뒷배경은 반드시 하얀색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 사진크기는 가로 세로 각 5 cm의 정사각형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가족관걔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학허가서 I-20
SEVIS FEE 납부 영수증
VISA FEE 131$
택배 신청서

<재정보증안내>
학생의 경우 재정능력이 없으므로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재정보증인의 재정능력은 비자발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재정보증인은 직계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 재정보증인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납세사실증명
- 재직증명원
- 소득금액증명

♣ 비자준비서류는 개인별 조건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별로 준비할 서류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기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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