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09-06-19

<입국금지철회 – waiver>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입국금지철회 – waiver>


미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우에 미국입국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불법체류자 입니다. 미국불법체류자는 경우에 따라서 1년~10년까지 미국입국금지가

됩니다.

미국에 밀입국자, 미국입국거절자, 미국추방자, 마약, 매춘, 여권위조,서류위조자등도 짧게는 5년~20년까지 미국입국금지가 됩니다

입국금지자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waiver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Waiver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보통 2~4개월
뒤에 결정이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case 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시민권자의 약혼자비자 K1 VSIA>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입국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받습니다. 즉 관광객에게는 관광비자, 유학을 원하는 분에게는 유학비자, 따라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에 거주할 분에게는 약혼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비자에는 각각의 고유 기호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약혼비자는 K-1비자입니다.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자는 K-2비자입니다.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마친 후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지 관할 인근 이민국에 약혼자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변경을 문의하십시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브라스카, 버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면, 한국인 약혼자를 위한 이민비자 절차가 시작됩니다. 약혼자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한국인 약혼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과 비자 절차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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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비자 인터뷰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 약혼비자 (K-1)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9. SEO-97

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00 (신한은행)

14.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 모든 서류는 영문번역본 제출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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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 비자 K-1>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이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가 약혼자 비자 K-1 이다

미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미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청원서를 이민국이 심사하는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청원서를 제출할 때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

이민국 청원서가 승인되면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K-1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약혼자는 K-1비자를, 그리고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K-2비자를 받게 된다.

이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미 시민권자와 결혼 해야 한다.

만일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결혼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약혼자 비자로 입국 후 90일 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노동카드(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다녀 올 수도 있다.
영주권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혹은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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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를 위한 K1 비자는 전과 같이 계속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K1의 외국인 자녀를 위한 비자도 여전히 K2가 될 것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K4 비자를 받으려면?
K4 비자신청자는 미성년자이고 적격의 K3 신청자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의붓자녀의 경우 시민권자 계부/모와 이 자녀의 외국인 부/모가 이 자녀가 18세 되기 이전에 결혼했어야만 K4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를 위하여 I-129F를 신청할 때 I-129F에 배우자의 자녀들을 기재했으면 자녀를 위한 별도의 I-129F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CIS 규정에 의하면, K4 자녀는 미국시민권자인 계부/모가 CIS에서 승인된 I-130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3 신청은 미국에 있는 CIS 에서 시작합니다.
K3를 해외에서 수속하려면 시민권자는 미국에 있는 CIS 에 I-129F를 신청해야 합니다. I-129F는 K1/2 약혼자 비자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초청장입니다. 초청자는 US CIS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안내와 양식을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약혼초청장 경우와 같이 미국무성 영사나 해외 CIS 에서는 I-129F를 신청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CIS Missouri Service Center (MSC)가 모든 K3 초청장을 판정하게 됩니다. CIS 는 I-129F의 Remark란에 결혼한 나라를 기재할 것입니다. CIS MSC에서 승인된 초청장은 미국무성 National Visa Center(NVC)로 보내지게 됩니다. NVC는 결혼한 나라를 전자입력하고 내부 확인이 끝나면 I-129F에 결혼한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나라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I-129F 승인서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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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발급기간>

<미국비자 발급기간>

미국비자 인터뷰 후에 일반적으로 미국비자를 받기까지는 최소 2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미국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발급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비자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및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은 대사관 휴무이며, 비자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수속이 끝난 비자의 배달 진행과정은 선택한 택배회사에 따라 일양 (1588-0002) 이나 한진택배 (1588-0011)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설날, 연말과 같이 비자업무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비자발급 수속기간이 더욱 오래 걸리 수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비자를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비자 발급여부는 신청자 자신의 자격요건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미국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시간까지 미국대사관에 가야 합니까?
비자 인터뷰 예약시간까지 미국대사관 비이민과 1층에 입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시간은 비자 신청자들의 비자 수속의 첫 절차로 미국 대사관 비이민과 입장시간입니다. 실제 비자인터뷰는 예약시간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즉 예약시간이 오전 9시 인 경우, 대사관에 오전 9시 까지 입장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는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 확인서를 지참하고 반드시 인터뷰 예약시간에 맞추어 대사관에 입장해야 합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중 비자 인터뷰를 예약한 경우, 대사관에 어린이가 직접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 날짜에 부모님이 대신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유학비자 또는 문화교류비자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인터뷰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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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웨이버 정복하기- VISA WAIVER>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미국비자웨이버 정복하기- VISA WAIVER>

비자waiver란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영구입국금지 된 사람들이 진행하는 절차이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범죄자 /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다. 폭행범죄,서류위조,마약,매춘,허위진술,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 미국불법체류등과 같은 문제가 과거에 있었던
분들은 비자 waiver를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적인 waiver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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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웨이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비자waiver 성공사례 212(a)(2)(a)

이 고객분은 영구적인 비자결격 사유인 212(a)(2)(a) 조항에 의해서 거절이 된 분이셨습니다.
과거 동업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일이 틀어지면서 싸움이 벌어져서 상대방을 폭행해서 입건되었던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과거에 발생한 사건은 전적으로 실수로 벌어진 일임을 확인하였고, 물론 비자 발급이 쉽지는 않지만 서류를 잘 준비해서 웨이버 진행을 하였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해서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하였지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서류준비를 통해서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시간은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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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범죄경력자료회보서>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범죄경력자료회보서>

약혼비자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경찰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각 나라의 경찰 증명서 필요 조건에 관한 내용은 웹싸이트 travlel.state.gov 에서 visa reciprocity 를 참고. 발급 가능한 나라라고 여겨지면 적어도 자신의 국적이 소속된 나라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 (미국 제외) 에서 16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 하였을 경우 해당국의 경찰 증명서는 귀하의 비자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의 다른 나라의 경찰증명서는 16세 이후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필요합니다. 수형사실이 있는 분은 수형 사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5월 1일 부터 16세이상의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비자면접시 범죄(수사) 경력자료 회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경찰신원조회
2005년 5월 1일부터한국에 실제로 살고 있는16세 이상의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비자면접시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새로운 경찰신원조회서는 2003년 3월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945년 이후의 중범죄사실을 한국법령에 의해 삭제 조치된 것과는 상관없이 모두 포함하며, 경범죄의 경우는 발생 일로 부터 5년 동안의 기록만을 포함시킵니다.현재 한국에 실제로 살고 있는 신청자는 모두 가능합니다. 한국인이나 외국인은 비자와 상관없이 모든 지역 경찰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경찰서에서 외국인의 신원조회는 신청자의 대한민국 거주증명서나 여권에 의거하여 조회합니다. 한국인은 신청자의 이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를 발급하는데 수수료는 없으며 24시간 이내에 발급됩니다. 새로운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에는 한국경찰서의 붉은 사각 직인이 찍힙니다. 이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는 한국어로만 발급되므로 신청자는 비자면접 전에 사실확인과 정확성을 보증하는 영문번역을 첨부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또한 한국경찰서에서는 “사목적외사용할수없음” 이라고 주석을 단 범죄기록 컴퓨터 출력물도 발급하는데 여기에는 한국경찰서의 붉은 사각직인이 없으며, 이것은 비자 신청용이 아닙니다.귀하의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에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판결문도 영문번역하여 원본과함께 귀하의 비자면접시 제출하셔야 합니다.해외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는 불가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않는 외국인이나 한국인은 삭제 조치 받은 기록만 가능합니다. 이 삭제 조치된 신원조회서는 신청자가 삭제 조치된 범죄를 따로 시인 하지 않는 한 신청자의 범죄사실기록과 비자적격 판정을 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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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기록과 미국비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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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기록과 미국비자>


현재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학생수가 10만명 이상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젊은 나이에 유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자가 경험상 남녀 구분없이 미국내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비자연장, 비자발급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절도입니다.

특히 대형쇼핑몰, 일반상점 구분없이 설마 걸릴까 하다가 절도를 하다가 체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절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비자발급,연장에 아주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또는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추방도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대부분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추후에 비자 발급시 더욱 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미국내 절도기록은 비자 발급에 영향을 끼치지만, 이로 인해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절도기록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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