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10-11-01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비자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하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할까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비자는 영주권(LPR) 또는 영주권 카드가 녹색이므로 그린카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이민비자는 IR-1 혹은 CR-1으로도 불립니다. 이민비자를 받으면 미국에서 원하는대로 거주하며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주거지에 정착하는 것은 외국인으로서 미국시민이 되는 즉 귀화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가 단지 방문을 위해 미국으로 여행하려고 할 경우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한국인들은 단기간 방문을 위해 미국여행을 하려면 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 법에 따라 모든 관광 및 방문비자 (B-2) 신청자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갈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
한국내에 안정된 기반이 있다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내의 안정된 기반이란 가족관계, 사회적 기반, 고용상태, 그 외의 경제적인 안정도, 교육정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록 선의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신원증명이나 보증은 참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인 비자신청자를 위해 미국시민권자가 보낸 편지나 기타 자료만으로는 신청자의 비자 발급자격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근거 자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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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종류

구분
순 위
대상 범위
연간 비자 할당수

가족이민
제0순위(IR)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수속기간 1년)


제1순위(FB-1)
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성인 미혼 자녀 (수속기간 5년)
23,400명

제2순위
(FB-2)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FB-2A) - 수속기간 8년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FB-2B) – 수속기간 8년
2A
87,934명
2B
26,666명

제3순위(FB-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수속기간 8년)
23,400명

제4순위(FB-4)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 (수속기간 11년)
6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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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및 비자취소

미국입국거절과 미국비자캔슬

많은 고객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으면 미국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실이지만, 미국비자를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00%
입국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사 인터뷰 시에 이상한 점을 보이거나, 소지품에서
미국에 장기체류를 할 가능성이 보이는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너무 빈번하게 미국을
왕래하는 경우, 그리고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할 의향이 있어 보이는 경우등등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 입국심사대에서 입국거절이 발생될 수 있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입국거절이 되어서 다시 한국에 되돌아 왔습니다.

입국거절을 당하게 되면, 문제는 기존에 받은 관광비자도 취소를 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다시 희망하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거절 사안에 따라서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입국거절이 되어서 비자가 취소가 된 많은 분들의
비자재신청을 통해서 해당비자를 받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되면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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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증가추세

<미국입국거절자 증가추세>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다가 미국입국거절이 되는 한인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과거미국비자 거절이 된 적이 있는 분들은 미국무비자 혜택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비자신청서에 과거비자거절 기록을 누락함으로서 무비자 승인을 받아서 미국에 오는
경우가 있지만, 입국공항 심사시에 과거비자거절 부분이 발견되어서 미국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미국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관광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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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자 주재원비자 발급사례

미국상사주재원비자 성공사례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 E2 Employee를 진행하신

중소기업의 과장님 내외분이 성공적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입국거절과 과거 미국에서 미국체류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으신 분으로

1번의 보완서류 제출후에 성공적으로 오늘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비자를 받고서 바로 전화를 주셔서 본인같은 쉽지않은 케이스를

잘 진행해 주어서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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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후 관광비자 발급사례

미국입국거절자 관광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작년 미국에 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미국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기존 관광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였다가 적발되어서 입국거절도 되고, 기존에 있던 관광비자도
캔슬된 케이스였습니다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케이스 븐석을 토대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관광비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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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소액투자비자 거절조항

E-2개인투자비자 거절조항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최근 미 국무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미국비자거절율이 모든 비자카테고리에서

상승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에게 인기가 많은 투자비자(E-2)는 거절율이 28.7%로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빠른 시간안에 미국에 진출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한 비자이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거절율도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에 E2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거절 조항을 살펴보면 크게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하여 면접 하는 방법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DHL일양: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 구비서류 준비

거절사유서

비자거절 사유서에 맞는 관련 보완 서류



◈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서 투자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반드시 재신청을 통해서 면접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E2비자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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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거절 - 재신청 성공사례

관광비자 거절자 - 관광비자 재발급 성공



이 고객분은 과거에 관광비자가 거절되어서 미국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작은 종교단체에서 일을 하시는 미혼의 50대 여성분이었는데, 전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것이 취미이자

꿈이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을 포함한 몇 개 국가만 제외하고는, 거의 전 세계를 여행 다니신 여행 매니아셨습니다.

미국여행은 가고 싶어도 과거에 비자가 거절되어서 가지 못하였고, 또한 무비자혜택도 보지 못하는 케이스였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분이셨는데, 작은 종교단체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소득관련 증빙서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케이스 분석을 토대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최대한 구비해서 서류준비를 완벽히 하였고 지방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인터뷰

교육도 사전에 유선상으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무실에 들르셔서 비자준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최종 인터뷰 교육도 시켜드렸습니다.

오후에 인터뷰를 받으셨는데 통과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거절이 되면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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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비자신청(ESTA) 거절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재신청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Travel Not Authorized”) 될 경우, 여행자는 10일후 전자여행허가를 재신청할 수 있으나, 개인 현황의 변화가 없을 경우 여행자는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며 미국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으실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로 재신청할 경우, 해당 여행자의 미국여행이 영구적으로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전자여행허가(ESTA) 거절 사유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미국토안보부(DHS)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적용받아 미국을 여행할 수 없거나, 여행시 법집행을 야기하거나, 안보상 위협요인이 되는 여행자들만 거절되도록 전자여행허가제(ESTA) 프로그램을 신중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에서 미국토안보부 여행구제문의 프로그램 (Travel Redress Inquiry Program (TRIP))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나, 미국토안보부 TRIP제도를 통한 구제신청이 전자여행허가 거절의 사유가 되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결격사유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

미국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전자여행허가 거절에 관한 세부사항을 알려드리거나 전자여행허가 거절사유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는 비이민비자 신청만 접수 받을 수 있으며,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거절된 여행자가 미국으로의 여행이 허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여행자의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긴급하게 여행해야 하는 경우,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긴급 비자인터뷰 예약을 할 수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비자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사항들로 인해 다음날 비자인터뷰 예약을 장담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자들이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을 최대한 일찍 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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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신청 서비스 B1/B2 VISA>

< 관광비자신청 서비스 B1/B2 VISA >



미국에 관광 방문, 사업상 출장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관광비자 준비서류

1.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2. 전자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 DS-157

3. 신한은행 인터뷰 영수증

4. 비자 신청 사진

5.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6. 소득금액증명원

7. 은행잔고증명서

8.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9. 학생일 경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10.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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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국관광비자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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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에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취업 등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분들 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미국비자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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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국관광비자 발급사례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중국분이 미국관광비자 인터뷰가 통과 되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주한미국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해서 미국 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미국비자를 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통과된 고객분도 저희쪽에서 거절이 될 까봐 걱정을 많이 했지만, 관광비자 인터뷰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비자는 처음 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처음 신청시에는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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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과 미국비자발급>

<신용불량과 미국비자발급>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객 분들 중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 분들이 신용불량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신데, 이 문제가 미국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오십니다.

그럼 신용불량자라고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은 “노” 입니다. 즉 신용불량 그 자체만으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신용불량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신용불량인 경우에는 직업이 안정되지 못하거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사와 인터뷰시에 거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신용불량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런 경우에는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지만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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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관광비자거절 해결방법>

< 과거 관광비자거절 해결방법 >



2008년도 11월부터 한국은 미국과 무비자 협정이 맺어져서 일반인들은 전자여권을 만들고,

전자여행 프로그램인 ESTA프로그램에서 승인을 받으면 90일 이내로는 무비자로 미국에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국비자거절자를 포함해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존처럼 반드시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과거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벌금 이상 납부한 경우 해당)

▶ 입국 거절자

▶ 불법체류자

▶ 90일 이상 체류 희망자

▶ 미국내에서 비자 신분 변경 희망자



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 비자 거절은 포함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비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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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거절 오해와 진실

진실1 : 한 번 이상 거절당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전에 4번 이상 비자가 거절되었는데도 비자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다. 거듭 비자가 거절된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비자 사유를 제대로 극복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전설2 : 미국대사관에는 영사마다 일정수의 신청자들에게는 비자를 거절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비자 거절 할당량은 없으며, 영사들은 오로지 미국 이민법에 따라 거절 또는 발급하도록 지시 받는다. 실제로 어떤 날엔 단 한 건의 비자도 거절하지 않은 적이 있다. 신청자 모두가 좋은 경우들이었기 때문이다.

전설3 : 거짓말이 발견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다. 비자를 받으려고 미국대사관에 위조문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무자격자가 된다. 그러나 다른 거짓들, 주로 미국에 가는 목적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거절되기는 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다만 앞으로 몇 년간 비자를 받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설4 : 비자가 거절되면. 영사의 논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비자 면접관과 결코 논쟁해서는 안 된다. 비자가 거절되었는데, 면접관이 당신의 말을 제대로 공정하게 듣지 않았다고 느끼면, 그외 상관에게 재인터뷰를 요청해서 거부 결정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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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비자E-2 동반비자신청사례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기존에 미국상사주재원비자E2를 진행하신 고객분의
배우자분의 E-2 동반비자승인이 서류 접수후 7일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존에 같이 비자를 접수하지 못해서
추가로 동반비자로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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