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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비자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하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할까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비자는 영주권(LPR) 또는 영주권 카드가 녹색이므로 그린카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이민비자는 IR-1 혹은 CR-1으로도 불립니다. 이민비자를 받으면 미국에서 원하는대로 거주하며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주거지에 정착하는 것은 외국인으로서 미국시민이 되는 즉 귀화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가 단지 방문을 위해 미국으로 여행하려고 할 경우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한국인들은 단기간 방문을 위해 미국여행을 하려면 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 법에 따라 모든 관광 및 방문비자 (B-2) 신청자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갈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
한국내에 안정된 기반이 있다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내의 안정된 기반이란 가족관계, 사회적 기반, 고용상태, 그 외의 경제적인 안정도, 교육정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록 선의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신원증명이나 보증은 참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인 비자신청자를 위해 미국시민권자가 보낸 편지나 기타 자료만으로는 신청자의 비자 발급자격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근거 자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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