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10-04-01

미국비자발급 - 비자위조서류제출자

< 웨이버 성공사례 – 비자위조서류제출 >

이 고객분은 순간의 실수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가 적발되어서 영구히 비자발급이 212(a)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에 비자발급 불법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미국에 영영 가지 못하실 뻔 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이 미국에서 유학중이어서 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토대로 케이스를 분석후에 관련 웨이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였고 재신청결과 관광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약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위조서류제출은 영구히 미국입국이 금지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 실수로 인하여 비자를 받기 위해서 위조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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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 상담사례

<미국불법체류 상담사례>

이 고객분은 어머님께서 과거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시민권자의 딸의 집에 머무르다가 불법체류를 1년 이상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시민권자의 딸이 부모님 초청을 통해서 어머님을 초청하여서 수속도 원활하게 진행되었지만
어머님께서는 과거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데 waiver 절차를 통해서 어렵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시민권자인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가족초청이민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 신청인 waiver 신청을 통해서 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면제 신청인 waiver신청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extreme hardship을 증빙해야지만 가능합니다.
waiver신청은 절차도 복잡하고 서류도 복잡하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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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기록과 미국비자발급

<체포기록과 미국비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는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미국 또는 한국에서 체포기록을 가지고 있는 고객 분들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
보통 미국에서는 체포기록을 보면 대개 음주운전, 소란, 절도등과 같은 경범죄가 대부분이고
한국에서 체포기록을 보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절도, 폭행 등 다양한 이유로 체포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또는 다른 종류의 비자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미국비자를 받는데 일반사람보다 10배는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과거의 체포기록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인터뷰을 진행하였다가 많은 고객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거절이 된다

체포기록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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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상담안내

<미국입국거절 해결방법 >

최근에 미국에 입국을 하였다가 거절되어서 돌아오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면, 입국심사시 허위진술, 과거에 미국에서 일을 한 전력, 비자목적에 맞지 않는 방문의도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입국거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국거절이 되면 먼저 입국거절 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입국거절이 되면 케이스에
따라서는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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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 비자신청

< 미국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



미국에 오버스테이를 해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기준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명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그것보다 휠씬 많은 약 30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각양각색이다. 자녀교육문제, 생계문제등이 대부분 이유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는 비자를 다시 받기가 사실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일간에 떠도는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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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필요서류

미국 약혼비자 (K-1)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9. SEO-97

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00 (신한은행)

14.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 모든 서류는 영문번역본 제출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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