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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6

미국동반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미국동반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오늘 미국동반비자F2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F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 경우는 남편분이 먼저 학생비자를 먼저 받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상태이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뒤늦게 동반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어서 경우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확인결과, 처음에 다른 비자대행업체에 의뢰를 하였다가

거절이 된 케이스로, 기존비자대행업체에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잘못해 주어서, 다시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거절레터안내에 따라서 다시 서류준비를 통해서 대사관에 접수하였고

성공적으로 오늘 F2동반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려고,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 둔 상태였기 때문에 비자거절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경우였습니다.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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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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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 초등학생 미국유학목적

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 초등학생 미국유학목적



얼마전에 고객분께서 급하게 상담을 오셨습니다
내용인 즉, 초등학생 자녀를 미국에 친척집에 3개월정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무비자혜택프로그램인 ESTA승인을 받고 보냈는데,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이 입국을 거절시키고 다시 한국으로 되돌려본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방학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미국에 친척이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아이를 보내려다가 위와 같이 입국거절이 되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이런 똑 같은 사례가 있어서 입국거절 후 저희 회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다시 들어간 케이스가 있는데,,ESTA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를 홀로 비행기 태워서 보내는 경우에, 미국 입국시 다른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하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바로 입국거절이 되는 경우가 위에 언급한 케이스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번 입국거절이 발생하면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입국거절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미국비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거절이 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명확한 원인분석 후에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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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성공사례 - 위조서류제출자

웨이버 성공사례 – 위조서류제출자



오늘 매우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과거 비자브로커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걸린 여성분이
오늘 성공적으로 웨이버를 통해서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대햑생때 친구의 결혼식 초대를 받고, 미국비자를 알아보던 중에
본인과 같은 경우는 비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고, 비자브로커를
통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미국비자를 받으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학원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upgrade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비자문제로 이제껏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지도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6월달에 방문을 하였고, 미팅을 통해서 기존에 웨이버를 통해서
비자를 받은 사례를 보고 저희 비자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오랜 준비끝에 지난달에 비자인터뷰를 보았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기뻐하셨고, 사이트에 감사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위조서류제출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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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투자비자 자주하는질문

E2투자비자 자주하는질문



질문: 얼마를 투자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Substantial Amount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에 대한 최소범위는 없지만 보통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E2비자의 수속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할 사업체가 결정되었다면 보통 2~3개월 정도 수속기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E2비자를 신청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나요?

답변: 물론 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은 공립학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고,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E2비자는 얼마동안 체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E2비자는 실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질문: 영어를 못하는데 E2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많은 분들이 영어를 못하면 E2비자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필자의 경험상 미국에서 비즈니스 경험이 없는 주부님들도 E2비자를 얼마든지 신청해서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2비자의 규정상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영어를 반드시 유창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E2비자는 미국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한다면 사업상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비자취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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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 수속절차

H-1B비자 수속절차



미국취업비자 수속절차의 첫 단계는 미국고용주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먼저 한국의 취업자가 미국회사에 이력서, 졸업증명, 재직증명 등을 미국 회사에 보냅니다. 미국 회사로부터 job offer letter를 받아, 서명하여 미국회사에 다시 보냅니다.



고용주는 주정부로부터 ‘prevailing wage’를 받아, 전문직 종사자를 지역 신문에 광고를 하여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찾지 못했다는 결과와 함께 노동조건신청(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연방 노동국에 제출하여 승인 받습니다.

이민국에 I-129H(단기취업청원), LCA, 피고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민국 수속기간은 보통 4주 – 8주 정도 소요되는데 처리하는 지역과 제출시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빠른 수속이 필요하다면 Premium processing fee $1,000을 지급하고 2주 안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승인되면 고용주에게 I-797 Form(Notice of Action)을 보내는데, 이 서류는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 입니다. 미국을 떠나지 않는 한 이 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외국여행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대사관에서 여권에 H-1B Visa 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I-797을 한국에 있는 피고용자에게 보냅니다.

피고용자는 여권과 함께 I-797, 이력서, Job Offer Letter, 졸업증명, 경력증명 등을 첨부하여 한국에 있는 미 영사관에 보내게 되고, 약 2주 후에 여권에 H1B 스탬프를 받고 제출한 서류를 함께 되돌려 받습니다,

피고용자는 H-1B 비자를 받고 출국하여 미국 현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미국취업비자(H1B VISA)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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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거절 – 녹색거절종이

미국유학비자거절 – 녹색거절종이



미국학생비자거절이 된 이후에 녹색거절종이를 받으면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이 된 것입니다

이 거절사유는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 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녹색거절종이를 받게 되면 비자거절레터에 명시된 대로 재 신청 준비를 해야 합니다

녹생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거절레터에 나와 있는 대로 서류를 잘 정리해서 대사관에 보내야 학생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거절 사유서는 대부분 서류미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사유를 가볍게 생각해서 미비서류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면 다시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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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동반비자 준비요령(F1/F2 VISA)

미국동반비자 준비요령(F1/F2 VISA)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F1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은 F2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F1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부님들이 어느날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간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영사는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비자 신청목적을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100%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수속비용 조금이라고 아끼기 위해서 혼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를 동반으로 데라고 가면 일년에 엄청난 교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아이를 데리고 공부하러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일반비자신청자보다 휠씬 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성공비자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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