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100% 받는 방법
미국비자는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후에 한국에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보통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서류입니다.
비자 신청자는 주한미국대사관에 한국내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서 한국으로 반드시 귀국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럼 위에 언급한 서류가 있으면 비자를 반드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이 외에도 안전하게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완벽한 비자신청서 작성,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들, 인터뷰기술이 필요합니다.
미국비자는 모든 고객분들이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간혹 대사관에 나와있는 서류리스트만 챙겨가셨다가 낭패를 보시고 오시는 고객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성공비자의 조건은 100%이상 사전준비 밖에 없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09-07-10
<리젝비자 성공전략>
< 리젝 비자 전문 서비스 안내 >
비자거절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미국리젝비자 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10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쌍은 노하우와 전문실력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 취업비자 등 미국비자 거절로 고민이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리젝 비자 재신청 서비스 이용방법안내 】
1 비자재신청 서비스 신청상담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4.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5. 비자서류완성
6. 고객에게 발송
7. 사후관리
미국비자재신청 문의안내
미국비자재신청 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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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거절 극복하기>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관광비자거절 극복하기 >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안타깝게도 관광비자가 거절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미국비자 신청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일부는 자격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관광비자는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관광비자 거절률은 보통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광비자가 거절됐을 경우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절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미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격이 좋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간혹 비자가 거절되서 저희쪽에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팅을 해 보면 본인의 자격만을 믿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같은것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던지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공식적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군 종사자입니다.대표적인 직업군이 학원강사, 미용업종사자, 개인사업자 종사자등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서류가 발급 불가능한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직업군에 속한다면 비자신청을 하실 때 더욱 철저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고객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로 대부분 미국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2. 인터뷰 연습 No!
주한 미 대사관의 영사에 의하면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사전에 충분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오로지 사전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 지름길입니다.
인터뷰 연습 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아무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 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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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안타깝게도 관광비자가 거절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미국비자 신청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일부는 자격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관광비자는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관광비자 거절률은 보통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광비자가 거절됐을 경우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절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미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격이 좋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간혹 비자가 거절되서 저희쪽에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팅을 해 보면 본인의 자격만을 믿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같은것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던지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공식적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군 종사자입니다.대표적인 직업군이 학원강사, 미용업종사자, 개인사업자 종사자등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서류가 발급 불가능한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직업군에 속한다면 비자신청을 하실 때 더욱 철저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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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연습 No!
주한 미 대사관의 영사에 의하면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사전에 충분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오로지 사전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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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아무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 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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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거절 221g 조항 >
< 미국비자 거절 221(g) >
미국비자 인터뷰 후 221(g)항에 의해서 미국비자가 거절이 되면 보통 초록색 거절레터를 받게 됩니다
221(g)조항에 의해서 거절이 되는 경우는 보통 서류미비로 인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입학허가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 221(g)조항에 의해서 미국비자거절이 됩니다.
만약 221(g)조항에 의해서 거절이 되고, 초록색 종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거절레터에 나와 있는 재신청 절차대로 비자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자인터뷰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를 다시 하기도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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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기유학비자>
미국조기유학비자 (FAQ)
1. 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
2. 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4. 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5. 일정한 금액의 경비를 내면 비자 발급을 보장해주는 여행사나 비자 브로커가 있다는데요.어떠한 비자 브로커나 여행사도 비자 발급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6.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미국 유학을 후원 또는 재정보증 하려고 하는데요.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친척이 있는 유학생이나,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거주하는 유학생이라 할 지라도, 미국 공립학교
재학에 따른 규제 사항 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7. 유학비자(F1)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의 비자 발급 결정은 Department of State (미 국무부) 관할입니다.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기간에 관한 모든 결정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 국토안보부) 관할입니다. 유학비자 (F1/M1) 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3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경우는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는 미국내에서 갱신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및 영사관 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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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
2. 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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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기록과 미국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절도기록과 미국비자>
현재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학생수가 10만명 이상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젊은 나이에 유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자가 경험상 남녀 구분없이 미국내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비자연장, 비자발급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절도입니다.
특히 대형쇼핑몰, 일반상점 구분없이 설마 걸릴까 하다가 절도를 하다가 체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절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비자발급,연장에 아주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또는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추방도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대부분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추후에 비자 발급시 더욱 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미국내 절도기록은 비자 발급에 영향을 끼치지만, 이로 인해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절도기록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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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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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학생수가 10만명 이상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젊은 나이에 유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자가 경험상 남녀 구분없이 미국내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비자연장, 비자발급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절도입니다.
특히 대형쇼핑몰, 일반상점 구분없이 설마 걸릴까 하다가 절도를 하다가 체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절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비자발급,연장에 아주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또는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추방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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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경험상 미국내 절도기록은 비자 발급에 영향을 끼치지만, 이로 인해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절도기록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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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쉽비자거절 사유>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인턴쉽비자거절 사유>
J1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이 명시된 거절사유서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설 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인터뷰시에 신청자의 문화교류취득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였거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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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인턴쉽비자거절 사유>
J1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이 명시된 거절사유서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설 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인터뷰시에 신청자의 문화교류취득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였거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이 고객분은 대학원에서 협력학교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파견을 가는 분이셨습니다. 매우 똑똑하고 현명한 고객 분이셨습니다,
스스로 비자를 준비하시다가 비자거절이 될 수 도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으시고 생각했던 계획이 비자문제로 물거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쪽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케이스를 분석결과 스스로 비자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준비된 부분이 매우 소홀하였습니다. 불충분한 서류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비자서류준비를 완벽히 안내해 드리고 드디어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J1비자가 통과되셨습니다.
많이 긴장하셨는데 서류준비가 잘 되어서 생각보다 인터뷰가 무사히
끝났다고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저희쪽에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미국비자는 비자종류에 맞는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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