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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2

<음주기록과 미국비자받기>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음주기록과 미국이민비자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시면 이민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있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실무진행자로서 그에 대한 답변은 음주기록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음주기록이 단순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음주기록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내용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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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미국비자발급>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신용불량자 미국비자발급 >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객 분들 중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 분들이 신용불량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신데, 이 문제가 미국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오십니다.
그럼 신용불량자라고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은 “노” 입니다. 즉 신용불량 그 자체만으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신용불량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신용불량인 경우에는 직업이 안정되지 못하거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사와 인터뷰시에 거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신용불량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런 경우에는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지만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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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교환학생비자 가이드>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오늘은 미국 교환 학생 비자 서류준비 및 인터뷰 요령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교환학생 비자 서류준비 및 인터뷰요령

미국 국무성에서 실시하는 교환유학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는 학생은 누구나 J-1 비자( 문화교류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 비자는 정해진 간 동안만 체류를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이 마쳐진 이후에는 반드시 귀국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후에 다시 미국유학을 계획하는 교환학생은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와 별도의 사립고등학교나 대학의 입학허가서를 받은다음 F-1 비자 (학생비자)를 받고 다시 출국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 비자서류 목록>
1. 여권 (충분한 유효기간이 있는 여권및 여권사진 1매)2. 비자신청서 3. 비자인터뷰예약 확인서 4. SEVIS Fee 영수증 5. DS-2019 Form6.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7. 호스트 및 학교배정표 8.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9. 부모님 재정보증서10.동산,부동산등 소득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11. 비자신청료 131불 영수증첨부 (신한은행납부)

< 인터뷰 팁 >
교환학생에 참가하는 목적은 문화체험입니다. 유학을 가는 것이 아니기 대문에 영사가 가는 목적을 질문할 시에 교환학생의 주목적인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 참가한다고 해야 한다.교환학생을 마친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한국의 학교에 복학이라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교환 학생 비자(J1 VISA)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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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기유학비자 FAQ>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 조기유학 (FAQ)
미국 유학을 희망하고 있는 초, 중, 고 학생을 위한 질문 best

1.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2.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5.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미국 유학을 후원 또는 재정보증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친척이 있는 유학생이나,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거주하는 유학생인 경우에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6. 유학비자(F1)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 (F1/M1) 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3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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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 상담사례>

<미국불법체류 상담사례>

이 고객분은 어머님께서 과거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시민권자의 딸의 집에 머무르다가 불법체류를 1년 이상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시민권자의 딸이 부모님 초청을 통해서 어머님을 초청하여서 수속도 원활하게 진행되었지만 어머님께서는 과거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데 waiver 절차를 통해서 어렵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시민권자인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가족초청이민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 신청인 waiver 신청을 통해서 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면제 신청인 waiver신청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extreme hardship을 증빙해야지만 가능합니다.
waiver신청은 절차도 복잡하고 서류도 복잡하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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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대사관인터뷰>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미국유학비자 F1 VISA 인터뷰 절차 안내
1. 미국대사관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2. 대사관에는 예약시간 1O분전에 입장한다3.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젤 먼저 보안검색을 합니다. 핸드폰이나 PDA와 같은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맡기세요. 가지고 계신 소지품은 간이 검색대에 올려 놓으면 엑스레이로 검사를 합니다.4. 이때까지 택배신청서를 준비 못하신분들은 대사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택배용지를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5. 보안검색 후 또다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차례가 오면 준비한 서류를 창구에 제출하세요. 간단한 서류점검을 한 후 '비자신청서'에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주면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2층으로 올라 가라고 합니다. (전자비이민신청서로 작성하신 분들은 바코드가 이미 인쇄되어 있으므로 스티커를 붙여주지 않습니다.)6. 2층에 올라가면 대사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먼저, 준비한 서류들을 창구에 접수하고 지문인식 기계에 검지손가락을 올려놓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7. 2층 내부는 Green, Blue, Pink, Yellow 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번호가 표시되면 해당 창구에 가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영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창구에는 미국인 영사관과 한국인 통역관 각1명씩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8. 인터뷰 시에는 가능한 짧고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영사는 주로 비자신청서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참고하므로 답변은 신청서에 적혀 있는것과 동일해야 합니다.9.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끝나면 제출한 서류 중에서 여권과 비자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곧바로 신청자에게 돌려 줍니다. 돌려받은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 가셔서 택배로 오는 여권을 수령하시면 됩니다.10. 보통 여권은 3~4일이내에 수령지로 배달되어 옵니다. 택배비는 착불이므로 서울은 6,000원, 경기도는 8,000원, 지방은 10,000원이고 동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00원의 추가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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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금지면제 - WAIVER>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입국금지면제 - waiver >

비자업무를 하다 보면 의외로 미국입국금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신 고객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입국금지 사유가 본인이 잘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정말 황당하게 미국입국금지가 발생되고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입국자가 과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거나, 심지어 입국의도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체만으로도 입국금지를 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한국은 미국과 무비자협정을 통해서 일반인들은 전자여권을 가지고 90일 이하로 체류를 희망하면 무비자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 범죄자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무비자 프로그램을 신청시 과거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컴퓨터에 기입함으로서 ESTA프로그램의 승인을 받고 미국으로 입국하는 엄청난 위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ESTA프로그램 허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심사대에서 허위진술로 인한 입국거절이 되고, 한번 입국거절이 발생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미국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입국금지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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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거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유학비자거절 성공사례 >

이 고객분은 유학원을 통해서 비자를 준비를 하였다가 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재신청 인터뷰 예약을 미리 해 두어서 저희쪽에 의뢰를 했을 당시에 시간이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J1비자로 인턴쉽을 다녀온지도 얼마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 일단은 유학원에서 비자신청서를 잘못 작성해 주었고, 인터뷰도 준비없이 가서 영사가 물어봤을 때
긴장해서 대답도 잘못한 케이스였습니다.
의뢰를 결정하고 고객분께서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미비서류 준비도 어려우니 자꾸 인터뷰를 연기하자고 하셨지만
저희는 다른 일을 제쳐두고 이 케이스에 집중을 하여서 야간작업을 하면서 이틀만에 서류준비를 완벽히 하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인터뷰 교육을 자세히 안내해 드렸고, 저녁늦게 미팅이 끝났습니다.
인터뷰가 9월 3일 9시에 인터뷰였는데, 인터뷰 당일날 9시에 전화가 고객으로부터 걸려왔습니다.
당연히 인터뷰 결과에 대한 전화인줄 알았는데, 고객분께서 지금 일어났다고 하시면서, 어제 영어인터뷰 연습을 하다가
늦게 잠들었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면서 굉장히 당황해 하셨습니다.
차분히 조금 늦어도 되니까 스케쥴대로 인터뷰에 참여하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드디어 11시에 전화를 주셨고 “비자가 잘 통과되었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인터뷰도 준비해 준 덕분에
잘 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매우 감사해 하셨습니다.

비자는 신청하는 비자 규정에 맞추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해 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자를 처음신청하거나, 특히 재신청시에는 가급적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정확하게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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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가이드>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입국거절 가이드>

최근에 상담을 해 보면 정말 황당하게 미국입국금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이나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미국입국을 시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최근에 만나본 경우 중에 어이없이 미국입국거절 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케이스 1 >
이 고객분은 미국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했다가 거절이 된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힌 케이스였습니다. 남편이 영주권자이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인터넷에서 보고, 미국 입국시에 남편을 친구라고 답변 했다가 허위진술로 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케이스여서 왜 그렇게 답변을 했냐고 고객님께 물어보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게 안내를 해 주었고 인터넷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만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안내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 케이스 2 >
이 고객 분은 임신중인 분이셨습니다. 언니가 있는 미국에 가서 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미국입국을 하려고 한 케이스였습니다. 임신을 한 경우에는 남편이 미국에 있다고 말하면 바로 입국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입국심사시 남편을 만나러 왔다고 허위진술을 했다가 입국거절이 되고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였습니다.
위 두 케이스에서 보듯이 정말로 미국입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어이없게 미국입국거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입국거절이 발생되면 입국이 거절되고 가지고 있던 비자도 취소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미국입국거절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입국거절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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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동반 유학비자 성공사례>

< 자녀동반 유학비자 성공사례 >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40대 중반의 주부님으로 초등학교 자녀분을 미국에 유학을 희망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기존에 인터뷰도 예약을 해 놓으셨지만, 주변에서 주부는 학생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존 인터뷰도 취소하고 수소문 끝에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본인은 학생비자를 주 신청자로 하고, 자녀분은 동반자로 학생비자를 진행하는 케이스였습니다.
더욱이 공부하러 가는 학교가 있는 곳은 벌써 첫째 따님이 학생비자로 유학을 하고 있는 주였습니다.
주부, 첫째따님이 학생비자로 있고, 본인이 갑자기 둘째 아드님을 데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는 상황이라
이것은 누가 봐도 학생비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평범한 주부가 유학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더욱이 자녀분까지 동반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더욱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 고객분의 첫째 자녀분까지 학생비자로 유학을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쉽지만은 않은 상화이었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케이스인 것을 알지만, 케이스를 완벽히 분석한 이후에 서류준비와 및 인터뷰 준비를 더욱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보셨고, 흥분된 목소리로 합격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사가 여러가지 질문을 하였지만 저희쪽에서 완벽하게 준비해 준 덕분에 무사히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평범한 주부님들의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취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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