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 녹색종이
이 고객분은 50대 분이셨는데 아내분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셨고 본인은 영어유치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미국유학을 준비하신 고객분이셨습니다.
여러군데의 자문을 통해서 처음에는 본인 스스로 학생비자를 준비하셨는데 인터뷰 후 거절레터인 녹생종이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거절사유를 보니 전체적인 서류 준비 미비와 왜 늦은 나이에 미국유학이 꼭 필요하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절사유에 따라서 다시 전체적인 서류 준비를 통해서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였고, 10일만에 학생비자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나이가 상당히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도 매우 기억이 난 케이스였는데, 비자거절 후에 비자를 받지 못할 까봐 매우 걱정을 많이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 번 비자발급을 축하드리며 늦은 나이에 미국에 공부하시러 가는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자거절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 후 그에 따른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10-01-10
웨이버 성공사례- 미국입국거절, 허위진술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웨이버 성공사례 – 미국입국거절, 허위진술자>
과거에 유학을 준비하다가 주변 분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미국유학을 포기하셨던 고객분께서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미국학생비자를 오늘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4년 전에 주변 아는 분의 소개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분을 소개받아
유학생의 안내로 학생비자를 준비해서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한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에 따르면 처음에 비자를 준비해 주었던 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오랜 기간 동안 하였고,
또한 주변소개로 알게 된 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 인터뷰 후 학생비자가 거절되자 학생비자를 포기하고, 비자를 준비해 준 분의
안내에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광비자로 미국에 가서 유학비자로 신분변경을 해도 된다고 해서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 입국 후에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할려고 보니까 체류허가증을 잃어 버려서, 다시 비자를 준비해 주신 분의 안내에 따라서 멕시코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괜찮다고 해서, 멕시코로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입국거절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였습니다.
처음 저희 사무실에는 올해 여름에 오셨는데 입국거절레터 내용을 분석해 보니, 입국심사거절 사유가 허워진술과 비자법 위반으로 미국으로 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본인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과거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본인이 생각했던 미국유학도 전부 망가지게 되어서 그 동안 미국유학을 포기하고 있다가 저희 사이트에 올려진 성공사례 글을 보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미팅을 통해서 여름부터 학생비자 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성공적으로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이번 고객분처럼 주변의 잘못된 안내에 의해서 비자문제가 심각해 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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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웨이버 성공사례 – 미국입국거절, 허위진술자>
과거에 유학을 준비하다가 주변 분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미국유학을 포기하셨던 고객분께서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미국학생비자를 오늘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4년 전에 주변 아는 분의 소개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분을 소개받아
유학생의 안내로 학생비자를 준비해서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한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에 따르면 처음에 비자를 준비해 주었던 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오랜 기간 동안 하였고,
또한 주변소개로 알게 된 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 인터뷰 후 학생비자가 거절되자 학생비자를 포기하고, 비자를 준비해 준 분의
안내에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광비자로 미국에 가서 유학비자로 신분변경을 해도 된다고 해서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 입국 후에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할려고 보니까 체류허가증을 잃어 버려서, 다시 비자를 준비해 주신 분의 안내에 따라서 멕시코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괜찮다고 해서, 멕시코로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입국거절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였습니다.
처음 저희 사무실에는 올해 여름에 오셨는데 입국거절레터 내용을 분석해 보니, 입국심사거절 사유가 허워진술과 비자법 위반으로 미국으로 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본인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과거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본인이 생각했던 미국유학도 전부 망가지게 되어서 그 동안 미국유학을 포기하고 있다가 저희 사이트에 올려진 성공사례 글을 보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미팅을 통해서 여름부터 학생비자 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성공적으로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이번 고객분처럼 주변의 잘못된 안내에 의해서 비자문제가 심각해 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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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학생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가장 많이 받는 거절레터는 주황색거절레터 입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는 이유는,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보이거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학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법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신청하기를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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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가장 많이 받는 거절레터는 주황색거절레터 입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는 이유는,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보이거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학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법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신청하기를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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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발급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 입니다
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오늘 미국주재원비자인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신 모 기업의 고객분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처음에 회사에서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저희 사무실에 최종 점검만 의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서류 검토 결과 내용도 너무 엉성하고, 서류도 절대 부족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격도 안 되는 무역인 비자 서류 준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미국지사에서는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을 하는 상태이고, 비자준비는 회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진도가 거의 나가지 않는 상태셨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미팅을 통해서 왜 무역인 비자가 자격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자격이 되는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빠르게 미국지사에 가는 상황이라 주말도 잊은 채 서류준비를 하였고, 접수 하루 만에 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준비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를 통과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인터뷰는 10분 이상 진행되었고,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었지만 저희 사무실의 사전 철저한
인터뷰 준비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지사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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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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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처음에 회사에서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저희 사무실에 최종 점검만 의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서류 검토 결과 내용도 너무 엉성하고, 서류도 절대 부족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격도 안 되는 무역인 비자 서류 준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미국지사에서는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을 하는 상태이고, 비자준비는 회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진도가 거의 나가지 않는 상태셨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미팅을 통해서 왜 무역인 비자가 자격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자격이 되는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빠르게 미국지사에 가는 상황이라 주말도 잊은 채 서류준비를 하였고, 접수 하루 만에 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준비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를 통과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인터뷰는 10분 이상 진행되었고,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었지만 저희 사무실의 사전 철저한
인터뷰 준비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지사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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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과 허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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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미국비자거절과 허위진술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허위진술은 큰 문제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신청서에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또는 인터뷰시에 허위진술에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비자거절이 되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부 비자대행회사나 여행사에서는 음주문제나, 범죄가 있는 경우의 고객 분들에게 신청서에 이런 사실을 숨기고 비자를 신청하자고 안내를 해 주기도 한다. 만약 허위진술로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후 대사관에서 발각이 되면 이것은 사기로 간주되어서 영구비자거절 대상자에 분류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조항에 거짓으로 허위진술을 많이 하는데, 허위진술이 발각시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비자 신청시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게 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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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과 허위진술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허위진술은 큰 문제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신청서에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또는 인터뷰시에 허위진술에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비자거절이 되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부 비자대행회사나 여행사에서는 음주문제나, 범죄가 있는 경우의 고객 분들에게 신청서에 이런 사실을 숨기고 비자를 신청하자고 안내를 해 주기도 한다. 만약 허위진술로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후 대사관에서 발각이 되면 이것은 사기로 간주되어서 영구비자거절 대상자에 분류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조항에 거짓으로 허위진술을 많이 하는데, 허위진술이 발각시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비자 신청시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게 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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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거절 가이드
E-2비자거절 가이드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거절 대처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은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E2비자가 거절시에는 대처방법은 첫 번째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E2비자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없을 경우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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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거절 대처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은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E2비자가 거절시에는 대처방법은 첫 번째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E2비자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없을 경우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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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미국학생비자 전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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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에 아이를 동반해서 공부하기를 희망하시는 주부님들을 위해서 미국학생비자 발급에 대한
전문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부님들은 학생비자를 받기가 불가능하다는 말들이 있지만 비자규정에 근거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하면 자녀동반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미국비자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부님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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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추방 후 재입국방법
미국추방 후 재입국 방법
얼마전에 뉴스기사에서 유학생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법원으로부터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서 추방되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비자를 받고서 수업을 듣지 않고 가짜로 학생비자를 유지하다가 적발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보내졌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동향은 점점 더 추방에 대한 부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 단순한 경범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절차를 통해서 본국으로 추방을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필자의 비자실무 경험상 미국으로부터 추방 또는 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오랜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보통 추방이 되면 미국에 5년 내에는 다시 입국을 하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입국금지 철회 절차인 웨이버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웨이버를 통해서 비자를 받기 까지는 경우에 따라서 최소 1개월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비자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웨이버 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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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뉴스기사에서 유학생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법원으로부터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서 추방되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비자를 받고서 수업을 듣지 않고 가짜로 학생비자를 유지하다가 적발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보내졌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동향은 점점 더 추방에 대한 부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 단순한 경범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절차를 통해서 본국으로 추방을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필자의 비자실무 경험상 미국으로부터 추방 또는 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오랜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보통 추방이 되면 미국에 5년 내에는 다시 입국을 하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입국금지 철회 절차인 웨이버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웨이버를 통해서 비자를 받기 까지는 경우에 따라서 최소 1개월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비자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웨이버 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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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비자 가이드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비자 K3 VISA>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인 K3비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더욱빨리 미국시민권자와 결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자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미시민권자의 배우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K-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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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질문사항
약혼자 비자 K-1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약혼자 비자 인터뷰 예상 질문
1. 약혼자를 어떻게 만났나요?
2. 미국에 언제 들어갈 예정입니까?
3. 약혼자의 직업은?
4. 약혼자의 거주지는?
5. 약혼자의 부모님은 어디에 거주하나요?
6. 약혼자와 어떻게 연락을 하나요?
7. 약혼자와 언제 결혼 예정인가요?
약혼자 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약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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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약혼자비자 K-1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입국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즉 관광객에게는 관광비자, 유학을 원하는 분에게는 유학비자, 따라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에 거주할 분에게는 약혼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비자에는 각각의 고유 기호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약혼비자는 K-1비자입니다.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자는 K-2비자입니다.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브라스카, 버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면, 한국인 약혼자를 위한 이민비자 절차가 시작됩니다. 약혼자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한국인 약혼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과 비자 절차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약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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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브라스카, 버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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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비자 발급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 입니다
E2 Employee 비자발급
오늘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신 모 기업의 고객분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처음에 회사에서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저희 사무실에 최종 점검만 의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서류 검토 결과 내용도 너무 엉성하고, 서류도 절대 부족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격도 안 되는 무역인 비자 서류 준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미국지사에서는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을 하는 상태이고, 비자준비는 회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진도가 거의 나가지 않는 상태셨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미팅을 통해서 왜 무역인 비자가 자격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자격이 되는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빠르게 미국지사에 가는 상황이라 주말도 잊은 채 서류준비를 하였고, 접수 하루 만에 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준비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를 통과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인터뷰는 10분 이상 진행되었고,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었지만 저희 사무실의 사전 철저한 인터뷰 준비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지사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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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었는데, 저희가 서류 검토 결과 내용도 너무 엉성하고, 서류도 절대 부족하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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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 신청안내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신청
미국에 사업을 희망하시고 자녀분들 교육을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이 증가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E-2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E-2비자 자격요건으로는
첫 번째 충분한 투자를 미국에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투자금액의 범위는 설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보통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는 경우에 E-2비자 발급이 무난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로는 투자자금이 본인의 소유여야 한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돈을
빌려서 투자하거나 또는 자금출처가 되지 않는 투자금으로 E-2비자를 진행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E-2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로는 생계형 투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지 미국에서 생계를 위해서 또는 자녀분들 교육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점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네번재로는 미국사업체에 투자를 통해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투자사업체와 그에 걸맞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체를 운영할 능력을 보여줌으로서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2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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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E1 수속절차
미국주재원비자 - E1 비자 수속 절차
미국주재원비자인 E-1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1비자는 보통 무역인비자 라고도 불립니다.
1. 미국현지에 현지법인 설립
2. E1비자 해당 서류 수집
3. E1비자 서류 정리
4. 주한 미국 대사관에 E1비자 접수
5. 비자 인터뷰
6. E1비자 취득
주의점 : 미국현지에 법인을 설립시에는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지 법인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E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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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현지에 현지법인 설립
2. E1비자 해당 서류 수집
3. E1비자 서류 정리
4. 주한 미국 대사관에 E1비자 접수
5. 비자 인터뷰
6. E1비자 취득
주의점 : 미국현지에 법인을 설립시에는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지 법인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E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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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주재원비자 E1/E2
상사주재원비자(E1) / 투자자비자(E2)
Visa Type
Description
E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과 그를 동반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 미국을 주요 대상 국가로 하는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하기위해 (ii)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E1/E2비자는 미국과의 무역과 운항의 조약에 근거하여 발부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에 의해서 50% 이상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개발되거나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재원, 투자자, 또는 그 기업의 고용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들(21세 미만)은 그 배우자나 부모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 신청자와 같은 국적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E1/E2비자는상사주재원 혹은 투자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비자유효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 합니다.
E1/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하도록 허락됩니다.
부양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도착한 후에 지원해야합니다
E1/E2비자 신청방법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그들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귀하의 인터뷰 날짜를 통보할 것 입니다.
비이민 신청서류에 이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 (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합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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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과 그를 동반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 미국을 주요 대상 국가로 하는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하기위해 (ii)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E1/E2비자는 미국과의 무역과 운항의 조약에 근거하여 발부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에 의해서 50% 이상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개발되거나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재원, 투자자, 또는 그 기업의 고용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들(21세 미만)은 그 배우자나 부모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 신청자와 같은 국적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E1/E2비자는상사주재원 혹은 투자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비자유효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 합니다.
E1/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하도록 허락됩니다.
부양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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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은 추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귀하의 인터뷰 날짜를 통보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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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자주하는질문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알아보기 – L1 VISA
Q : 주재원비자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 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Q : 주재원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A : 주재원 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니저급 이상의 직위에 있든지 또는 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지난 3년 중 1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 : 주재원 비자의 체류기간은?
A : 주재원비자는 보통 5년에서 ~ 최장 7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Q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발급 가능하나요?
A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 주재원비자는 가족들도 동반할 수 있나요?
A : 주재원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이하 자녀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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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알아보기 – L1 VISA
Q : 주재원비자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 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Q : 주재원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A : 주재원 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니저급 이상의 직위에 있든지 또는 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지난 3년 중 1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 : 주재원 비자의 체류기간은?
A : 주재원비자는 보통 5년에서 ~ 최장 7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Q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발급 가능하나요?
A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 주재원비자는 가족들도 동반할 수 있나요?
A : 주재원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이하 자녀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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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비자E-2 장점
개인투자비자 E-2 장점 및 심사기준
소액사업투자 비자인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이 규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자금의 출처
E-2비자의 심사요소중에 첫 번째는 투자금의 출처입니다.
투자하는 돈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었는지를 대사관에서는 심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았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유산으로 돈을 증여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투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담한 금액의 투자
투자비자에서는 투자금의 범위를 최소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규정에 보면 “상당한”규모의 투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투자금액에 대한 범위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증해야 하는 또 한가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투기목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였다고 E-2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한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귀국의도의 입증
투자비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E-2비자의 장점
E-2비자는 최근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진행을 하는 비자입니다.
직접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수익도 얻고, 이와 더불어서 자녀분들의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단시간내에 미국에 진출할 수 있고,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한 미국에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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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의 출처
E-2비자의 심사요소중에 첫 번째는 투자금의 출처입니다.
투자하는 돈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었는지를 대사관에서는 심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았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유산으로 돈을 증여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투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담한 금액의 투자
투자비자에서는 투자금의 범위를 최소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규정에 보면 “상당한”규모의 투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투자금액에 대한 범위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증해야 하는 또 한가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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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E-2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한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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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E-2비자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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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수익도 얻고, 이와 더불어서 자녀분들의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단시간내에 미국에 진출할 수 있고,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한 미국에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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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연장 가이드
E-2 비자연장 가이드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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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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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 상담안내
<미국무역인비자 신청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미국무역인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무역인비자 E1 VISA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무역인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무역인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무역인비자 자격판정
2. 무역인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무역인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무역인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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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 웨이버신청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불법체류 웨이버신청 >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기준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명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그것보다 휠씬 많은 약 30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각양각색이다.
자녀교육문제, 생계문제등이 대부분 이유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는 비자를 다시 받기가 사실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일간에 떠도는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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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기준 현재 한인 불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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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그것보다 휠씬 많은 약 30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각양각색이다.
자녀교육문제, 생계문제등이 대부분 이유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는 비자를 다시 받기가 사실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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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진실
미국 비자 거절에 대한 진실
진실1 : 한 번 이상 거절당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전에 4번 이상 비자가 거절되었는데도 비자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다. 거듭 비자가 거절된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비자 사유를 제대로 극복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전설2 : 미국대사관에는 영사마다 일정수의 신청자들에게는 비자를 거절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비자 거절 할당량은 없으며, 영사들은 오로지 미국 이민법에 따라 거절 또는 발급하도록 지시 받는다. 실제로 어떤 날엔 단 한 건의 비자도 거절하지 않은 적이 있다. 신청자 모두가 좋은 경우들이었기 때문이다. 전설3 : 거짓말이 발견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다. 비자를 받으려고 미국대사관에 위조문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무자격자가 된다. 그러나 다른 거짓들, 주로 미국에 가는 목적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거절되기는 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다만 앞으로 몇 년간 비자를 받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설4 : 비자가 거절되면. 영사의 논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비자 면접관과 결코 논쟁해서는 안 된다. 비자가 거절되었는데, 면접관이 당신의 말을 제대로 공정하게 듣지 않았다고 느끼면, 그외 상관에게 재인터뷰를 요청해서 거부 결정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 비자 거절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 자, 이제 비자 거절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목적에 올라와 있는 비자 거절의 종류가 많으므로. 여기는 비자 신청 시 자주 일어나는 5가지 종류만을 열거해 보겠다. 만약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거절된 법적 근거를 주의 싶게 들어 보라. 영사는 거절에 대해서 법적 조항을 진술해야 하고, 그 조항에 대해서"서면해명서"을 첨부해야 한다. 이 거절사유서를 잘 보관 하라. 비자 재신청시 필요한 것이다. 여기 열거된 거절사유 외에 더 알고 싶으면, 제 214조(b)항 거절 양식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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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1 : 한 번 이상 거절당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전에 4번 이상 비자가 거절되었는데도 비자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다. 거듭 비자가 거절된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비자 사유를 제대로 극복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전설2 : 미국대사관에는 영사마다 일정수의 신청자들에게는 비자를 거절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비자 거절 할당량은 없으며, 영사들은 오로지 미국 이민법에 따라 거절 또는 발급하도록 지시 받는다. 실제로 어떤 날엔 단 한 건의 비자도 거절하지 않은 적이 있다. 신청자 모두가 좋은 경우들이었기 때문이다. 전설3 : 거짓말이 발견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다. 비자를 받으려고 미국대사관에 위조문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무자격자가 된다. 그러나 다른 거짓들, 주로 미국에 가는 목적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거절되기는 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다만 앞으로 몇 년간 비자를 받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설4 : 비자가 거절되면. 영사의 논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비자 면접관과 결코 논쟁해서는 안 된다. 비자가 거절되었는데, 면접관이 당신의 말을 제대로 공정하게 듣지 않았다고 느끼면, 그외 상관에게 재인터뷰를 요청해서 거부 결정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 비자 거절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 자, 이제 비자 거절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목적에 올라와 있는 비자 거절의 종류가 많으므로. 여기는 비자 신청 시 자주 일어나는 5가지 종류만을 열거해 보겠다. 만약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거절된 법적 근거를 주의 싶게 들어 보라. 영사는 거절에 대해서 법적 조항을 진술해야 하고, 그 조항에 대해서"서면해명서"을 첨부해야 한다. 이 거절사유서를 잘 보관 하라. 비자 재신청시 필요한 것이다. 여기 열거된 거절사유 외에 더 알고 싶으면, 제 214조(b)항 거절 양식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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