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 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음주운전자 >
오늘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신 고객분께서 주재원비자 발급을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국내 대기업에 재직하고 계신 분으로, 미국지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파견을 가는 분이셨습니다.
경력과 충분하시고, 한국 모 기업도 상장회사기 때문에 주재원비자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적이 있고 처벌을 받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을 매우 많이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저희 쪽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다행히도 주재원비자를 오늘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지만, 오늘 음주운전 전력자가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음으로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입증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미국 생활 잘 하시고 돌아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음주운전문제로 인해서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09-10-29
<학생비자 발급사례 – E2비자--> F1비자로 변경>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학생비자 발급사례 – E2비자 à F1비자로 변경>
이 고객분은 식당을 하시는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서 E2비자로 체류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나이가 21살이 도달해서 기존 E2비자에서 F1비자로 변경한 케이스였습니다.
참고로 E2비자로 동반 가능한 나이는 21살까지 입니다.
다행히 대학교 성적도 좋았고, 재정적인 면도 충분하였기 때문에 E2비자에서 F1비자로
무사히 비자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인 경우에는 F1비자를 무난히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존 비자와 관련된
서류로 전부 준비를 하여야 하며, 또한 F1비자 신청목적에 맞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지만 비자를 차질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헛점이 보이게 되면 영사분들이 인터뷰시에 가차업이 거절을 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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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학생비자 발급사례 – E2비자 à F1비자로 변경>
이 고객분은 식당을 하시는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서 E2비자로 체류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나이가 21살이 도달해서 기존 E2비자에서 F1비자로 변경한 케이스였습니다.
참고로 E2비자로 동반 가능한 나이는 21살까지 입니다.
다행히 대학교 성적도 좋았고, 재정적인 면도 충분하였기 때문에 E2비자에서 F1비자로
무사히 비자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인 경우에는 F1비자를 무난히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존 비자와 관련된
서류로 전부 준비를 하여야 하며, 또한 F1비자 신청목적에 맞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지만 비자를 차질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헛점이 보이게 되면 영사분들이 인터뷰시에 가차업이 거절을 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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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발급 - 음주운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교 학점 및 재정상태는 매우 양호했으나 음주운전 경력이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가 여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하던 석사코스에 합격을 해 놓은 상태이고, 반드시 유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필히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먼저 음주운전부분에 대해서 케이스를 분석하고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인터뷰 준비도 철저히 하였고, 다행히 인터뷰 때 영사분이 왜 그런 일이 두 번이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았고 고객분은 준비해간 답변을 토대로 차근차근 설명해서 무사히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무난히 발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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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교 학점 및 재정상태는 매우 양호했으나 음주운전 경력이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가 여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하던 석사코스에 합격을 해 놓은 상태이고, 반드시 유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필히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먼저 음주운전부분에 대해서 케이스를 분석하고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인터뷰 준비도 철저히 하였고, 다행히 인터뷰 때 영사분이 왜 그런 일이 두 번이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았고 고객분은 준비해간 답변을 토대로 차근차근 설명해서 무사히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무난히 발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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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거절자 - 관광비자 재발급 성공
관광비자 거절자 - 관광비자 재발급 성공
이 고객분은 과거에 관광비자가 거절되어서 미국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작은 종교단체에서 일을 하시는 미혼의 50대 여성분이었는데, 전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것이 취미이자 꿈이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을 포함한 몇 개 국가만 제외하고는, 거의 전 세계를 여행 다니신 여행 매니아셨습니다.
미국여행은 가고 싶어도 과거에 비자가 거절되어서 가지 못하였고, 또한 무비자혜택도 보지 못하는 케이스였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분이셨는데, 작은 종교단체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소득관련 증빙서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케이스 분석을 토대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최대한 구비해서 서류준비를 완벽히 하였고 지방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인터뷰
교육도 사전에 유선상으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무실에 들르셔서 비자준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최종 인터뷰 교육도 시켜드렸습니다.
오후에 인터뷰를 받으셨는데 통과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거절이 되면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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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분이셨는데, 작은 종교단체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소득관련 증빙서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케이스 분석을 토대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최대한 구비해서 서류준비를 완벽히 하였고 지방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인터뷰
교육도 사전에 유선상으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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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거절이 되면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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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과 결혼비자>
한국 내에서 미국인이 결혼할 때 필요한 서류
미국 시민권 증명 서류 - 미국 출생증명서, 귀화증명서, 미국 여권 등.
혼인요건 구비 증명서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양식 1장 작성. (작성요령)
결혼신고서 (Report and Certificate of Marriage) 양식 3장 작성. (작성요령)
신분증 - 운전면허증, 군인신분증
재혼인 경우 이전 결혼 종결을 증명하는 서류 - 이혼 증명서 원본이나, 주정부 또는 법원에서 확인받은 사본
미국인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양 부모의 허가
결혼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공증 비용 - $90 미화 또는 환율에 따라 원화, 또는 신용카드 (VISA, Mastercard, Discover, Diners Club, American Express
한국인이 미국인과 결혼할 때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1통씩, 영문번역 1통씩 (3개월 이내에 발급 되야 하며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증과 도장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결혼 종결을 증명하는 서류 (대부분의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에서 기록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증명서 또는 사망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나이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 양 부모의 결혼 허가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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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요건 구비 증명서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양식 1장 작성.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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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인 경우 이전 결혼 종결을 증명하는 서류 - 이혼 증명서 원본이나, 주정부 또는 법원에서 확인받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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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과 도장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결혼 종결을 증명하는 서류 (대부분의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에서 기록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증명서 또는 사망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나이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 양 부모의 결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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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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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를 위한 K1 비자는 전과 같이 계속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K1의 외국인 자녀를 위한 비자도 여전히 K2가 될 것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K4 비자를 받으려면?
K4 비자신청자는 미성년자이고 적격의 K3 신청자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의붓자녀의 경우 시민권자 계부/모와 이 자녀의 외국인 부/모가 이 자녀가 18세 되기 이전에 결혼했어야만 K4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를 위하여 I-129F를 신청할 때 I-129F에 배우자의 자녀들을 기재했으면 자녀를 위한 별도의 I-129F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CIS 규정에 의하면, K4 자녀는 미국시민권자인 계부/모가 CIS에서 승인된 I-130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3 신청은 미국에 있는 CIS 에서 시작합니다.
K3를 해외에서 수속하려면 시민권자는 미국에 있는 CIS 에 I-129F를 신청해야 합니다. I-129F는 K1/2 약혼자 비자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초청장입니다. 초청자는 US CIS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안내와 양식을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약혼초청장 경우와 같이 미국무성 영사나 해외 CIS 에서는 I-129F를 신청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CIS Missouri Service Center (MSC)가 모든 K3 초청장을 판정하게 됩니다. CIS 는 I-129F의 Remark란에 결혼한 나라를 기재할 것입니다. CIS MSC에서 승인된 초청장은 미국무성 National Visa Center(NVC)로 보내지게 됩니다. NVC는 결혼한 나라를 전자입력하고 내부 확인이 끝나면 I-129F에 결혼한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나라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I-129F 승인서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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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를 위한 K1 비자는 전과 같이 계속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K1의 외국인 자녀를 위한 비자도 여전히 K2가 될 것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K4 비자를 받으려면?
K4 비자신청자는 미성년자이고 적격의 K3 신청자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의붓자녀의 경우 시민권자 계부/모와 이 자녀의 외국인 부/모가 이 자녀가 18세 되기 이전에 결혼했어야만 K4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를 위하여 I-129F를 신청할 때 I-129F에 배우자의 자녀들을 기재했으면 자녀를 위한 별도의 I-129F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CIS 규정에 의하면, K4 자녀는 미국시민권자인 계부/모가 CIS에서 승인된 I-130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3 신청은 미국에 있는 CIS 에서 시작합니다.
K3를 해외에서 수속하려면 시민권자는 미국에 있는 CIS 에 I-129F를 신청해야 합니다. I-129F는 K1/2 약혼자 비자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초청장입니다. 초청자는 US CIS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안내와 양식을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약혼초청장 경우와 같이 미국무성 영사나 해외 CIS 에서는 I-129F를 신청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CIS Missouri Service Center (MSC)가 모든 K3 초청장을 판정하게 됩니다. CIS 는 I-129F의 Remark란에 결혼한 나라를 기재할 것입니다. CIS MSC에서 승인된 초청장은 미국무성 National Visa Center(NVC)로 보내지게 됩니다. NVC는 결혼한 나라를 전자입력하고 내부 확인이 끝나면 I-129F에 결혼한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나라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I-129F 승인서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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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이민비자 수속기간>
초청이민비자 수속기간
F1
시민권자 부모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약 5년
F2A
영주권자 부모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4년~5년
F2B
영주권자 부모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8년~10년
F3
시민권자 부모가 기혼자녀 초청
7년
F4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
10년~13년
IR-1
국제결혼 (시민권자와 결혼)
1년
IR-2
시민권자 부모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1년
IR-5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1년
K-1
국제약혼
6개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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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시민권자 부모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약 5년
F2A
영주권자 부모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4년~5년
F2B
영주권자 부모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8년~10년
F3
시민권자 부모가 기혼자녀 초청
7년
F4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
10년~13년
IR-1
국제결혼 (시민권자와 결혼)
1년
IR-2
시민권자 부모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1년
IR-5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1년
K-1
국제약혼
6개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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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 CR1 / CR2>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 CR1 / CR2
☞ CR1 비자란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자녀을 위한 비자입니다.
☞ CR1 비자수속절차
CR1 결혼비자 신청자는 이민초청장(approved petition)을 관할 이민국에 제출
CR1 이민초청장 승인
NVC Center 이관
NVC Center 승인
주한미국대사관 이관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CR1 비자 취득
☞ CR1 수속기간
수속기간은 약 8~12개월 소요
☞ CR1 신청자격요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정식으로 신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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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1 비자란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자녀을 위한 비자입니다.
☞ CR1 비자수속절차
CR1 결혼비자 신청자는 이민초청장(approved petition)을 관할 이민국에 제출
CR1 이민초청장 승인
NVC Center 이관
NVC Center 승인
주한미국대사관 이관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CR1 비자 취득
☞ CR1 수속기간
수속기간은 약 8~12개월 소요
☞ CR1 신청자격요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정식으로 신고한 사람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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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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