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에서 미국인이 결혼할 때 필요한 서류
미국 시민권 증명 서류 - 미국 출생증명서, 귀화증명서, 미국 여권 등.
혼인요건 구비 증명서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양식 1장 작성. (작성요령)
결혼신고서 (Report and Certificate of Marriage) 양식 3장 작성. (작성요령)
신분증 - 운전면허증, 군인신분증
재혼인 경우 이전 결혼 종결을 증명하는 서류 - 이혼 증명서 원본이나, 주정부 또는 법원에서 확인받은 사본
미국인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양 부모의 허가
결혼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공증 비용 - $90 미화 또는 환율에 따라 원화, 또는 신용카드 (VISA, Mastercard, Discover, Diners Club, American Express
한국인이 미국인과 결혼할 때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1통씩, 영문번역 1통씩 (3개월 이내에 발급 되야 하며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증과 도장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결혼 종결을 증명하는 서류 (대부분의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에서 기록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증명서 또는 사망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나이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 양 부모의 결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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