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갱신 가이드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비자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E-2비자연장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 및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보완 함으로서 E-2비자거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 및 연장시에는 E-2비자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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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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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10-03-30
E-2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에서는 미국E2비자 수속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E2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 E2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E2비자 COVER LETTER 작성 서비스
3. E2비자 신청서류 번역서비스
4. E2비자 서류셋팅 서비스
5. E2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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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번역서비스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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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 & L-1B 미국주재원비자 가이드
L VISA 미국주재원 비자가이드
L-1 기업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모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자격은 최근 3년중에 1년을 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지사에서 매니저급의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최근 3년중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특수한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에게는 L-1A비자가 발급되며, 특수기술자에게는 L-1B비자가 발급됩니다.
최근에는 주재원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져서 거절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주재원비자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일처리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재원 비자를 가진 주재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L-2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다.
자녀들은 미국에서 공립 학교의 취학이 가능하고, 배우자에게는 신청자에 한해 일반적으로 work permit이라 불리우는 노동 허가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을 발급받음으로서 미국에서 일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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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주재원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져서 거절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주재원비자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일처리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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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신청시점
E-2 비자신청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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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서, 2009년도에
E-2비자 발급건수가 3365 건에 이르렀습니다.
미국E-2비자를 준비하시면서 고객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E-2비자를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신청은 투자가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중간 시점에서도 비자를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얼마전에 E-2비자를 고객분 같은 경우는 총 투자금중에 10만불을 투자한 후에 서류를 접수하고 무사히 E-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E-2비자신청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서 비자준비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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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바로알기
미국 비자 거절에 대한 진실
진실1 : 한 번 이상 거절당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전에 4번 이상 비자가 거절되었는데도 비자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다. 거듭 비자가 거절된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비자 사유를 제대로 극복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전설2 : 미국대사관에는 영사마다 일정수의 신청자들에게는 비자를 거절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비자 거절 할당량은 없으며, 영사들은 오로지 미국 이민법에 따라 거절 또는 발급하도록 지시 받는다. 실제로 어떤 날엔 단 한 건의 비자도 거절하지 않은 적이 있다. 신청자 모두가 좋은 경우들이었기 때문이다.
전설3 : 거짓말이 발견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다. 비자를 받으려고 미국대사관에 위조문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무자격자가 된다. 그러나 다른 거짓들, 주로 미국에 가는 목적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거절되기는 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다만 앞으로 몇 년간 비자를 받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설4 : 비자가 거절되면. 영사의 논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비자 면접관과 결코 논쟁해서는 안 된다. 비자가 거절되었는데, 면접관이 당신의 말을 제대로 공정하게 듣지 않았다고 느끼면, 그외 상관에게 재인터뷰를 요청해서 거부 결정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 비자 거절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 자, 이제 비자 거절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목적에 올라와 있는 비자 거절의 종류가 많으므로. 여기는 비자 신청 시 자주 일어나는 5가지 종류만을 열거해 보겠다. 만약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거절된 법적 근거를 주의 싶게 들어 보라. 영사는 거절에 대해서 법적 조항을 진술해야 하고, 그 조항에 대해서"서면해명서"을 첨부해야 한다. 이 거절사유서를 잘 보관 하라. 비자 재신청시 필요한 것이다. 여기 열거된 거절사유 외에 더 알고 싶으면, 제 214조(b)항 거절 양식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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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2 : 미국대사관에는 영사마다 일정수의 신청자들에게는 비자를 거절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비자 거절 할당량은 없으며, 영사들은 오로지 미국 이민법에 따라 거절 또는 발급하도록 지시 받는다. 실제로 어떤 날엔 단 한 건의 비자도 거절하지 않은 적이 있다. 신청자 모두가 좋은 경우들이었기 때문이다.
전설3 : 거짓말이 발견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다. 비자를 받으려고 미국대사관에 위조문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무자격자가 된다. 그러나 다른 거짓들, 주로 미국에 가는 목적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거절되기는 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다만 앞으로 몇 년간 비자를 받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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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Name
American/Local
1월 1일 (금)
신정
미국/한국
1월 18일 (월)
마틴 루터 킹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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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토)
구정
한국
2월 15일 (월)
대통령의 날
미국
3월 1일 (월)
삼일절
한국
5월 5일 (수)
어린이날
한국
5월 21일 (금)
석가탄신일
한국
5월 31일 (월)
미국 현충일
미국
7월 5일 (월)
독립기념일
미국
9월 6일 (월)
노동절
미국
9월 21일-23일 (화-목)
추석
한국
10월 11일 (월)
콜럼버스데이
미국
11월 11일 (목)
미 재향군인의 날
미국
11월 25일 (목)
추수감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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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금)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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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수속안내
<미국약혼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시민권자와 약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혼비자인 K1비자 수속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약혼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약혼비자수속 서비스>
1. 미국약혼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신청서 작성 서비스
3. 미국약혼비자 서류 번역서비스
4.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접수서류 번역& 셋팅 서비스
5. 미국약혼비자 수속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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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대처방법
미국비자거절 대처방법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비자거절 대처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미국관광비자,학생비자,교환연수비자,투자비자,종교비자 등 미국비이민 비자 거절율을 보면 카테고리에 따라서 조금은 틀리지만 보통 3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거절율이 높기 때문에 비자를 거절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비자 카테고리에 따라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완벽한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본인은 자격이 좋기 때문에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주한미국대사관 사이트에 나와 있는 필수서류만을 준비해서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어서 저희 시무실에 많이 찾아오시곤 하십니다.
미국비자 거절시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비자거절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비자거절 원인이 파악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어필레터를 포함해서 서류준비를 다시 정확히 하고 인터뷰 연습을 통해서인터뷰 준비도 해야 합니다.
미국비자 거절시에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재신청을 하는 것이 성공비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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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는 거절율이 높기 때문에 비자를 거절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비자 카테고리에 따라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완벽한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본인은 자격이 좋기 때문에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주한미국대사관 사이트에 나와 있는 필수서류만을 준비해서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어서 저희 시무실에 많이 찾아오시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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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 원인이 파악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어필레터를 포함해서 서류준비를 다시 정확히 하고 인터뷰 연습을 통해서인터뷰 준비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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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60 미국비자신청 양식변경
<미국비자신청 양식변경>
새로운 비이민 비자신청서에 관한 안내 주한미국대사관은 웹 기반의 새로운 비자 신청서 DS-160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DS-160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이민비자 신청서인 DS-156, DS-157, DS-158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어진 비자신청서입니다. 새로운 온라인 양식인 DS-160의 도입으로 비자 발급절차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향상 될 것입니다. 2010년 4월 1일부터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반드시 DS-160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DS-160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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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공연비자 P1 가이드
미국공연비자
문화적인 교류나 자선을 위해 또는 축제나 쇼 프로그램 등에 연예인 혹은 예술인(이후 '연예인'으로 통칭함) 들이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 대한 비자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연예인이 공연을 하기위해 미국을 갈 경우에 관한 안내입니다.
미국에서 공연할 연예인이 출연료나 사례금을 받지않는다면 관광/방문비자(B1/B2)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미국 법은 상당히 까다로와, 대부분의 경우 관광/방문비자(B1/B2)로는 미국내에서 공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나 귀하가 속한 단체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거나 주관하고 있다면 관광/방문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가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점
연예인들이 비자를 신청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가능한 한 빨리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완벽하고 자세한 편지나 협조공문을 아무리 많이 보낸다고 해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빨리 비자 신청을 하면 B1/B2 비자가 해당되는 경우, 그만큼 이를 빨리 처리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청원서가 필요한 비자를 받아야 할 경우(아래에 해당되는 경우)가 될 때, 그 수속를 위해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미리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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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인 교류나 자선을 위해 또는 축제나 쇼 프로그램 등에 연예인 혹은 예술인(이후 '연예인'으로 통칭함) 들이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 대한 비자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연예인이 공연을 하기위해 미국을 갈 경우에 관한 안내입니다.
미국에서 공연할 연예인이 출연료나 사례금을 받지않는다면 관광/방문비자(B1/B2)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미국 법은 상당히 까다로와, 대부분의 경우 관광/방문비자(B1/B2)로는 미국내에서 공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나 귀하가 속한 단체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거나 주관하고 있다면 관광/방문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가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점
연예인들이 비자를 신청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가능한 한 빨리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완벽하고 자세한 편지나 협조공문을 아무리 많이 보낸다고 해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빨리 비자 신청을 하면 B1/B2 비자가 해당되는 경우, 그만큼 이를 빨리 처리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청원서가 필요한 비자를 받아야 할 경우(아래에 해당되는 경우)가 될 때, 그 수속를 위해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미리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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