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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8

<학생비자거절 – 주황색레터>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 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waiver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학생비자거절 – 주황색레터>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가장 많이 받는 거절레터는 주황색거절레터 입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는 이유는,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보이거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학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법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학생비자거절로 고민을 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어려운비자 문제해결에 최선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WAIVER 소개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웨이버 - WAIVER>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waiver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비자waiver란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로 영구입국금지 된 사람들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과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들과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폭행, 사기, 서류위조, 매춘, 허위진술, 불법입국자, 밀입국자, 여권위조자, 미국불버체류자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문제가 과거에 있었던 분들은 비자 waiver를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Waiver를 통해서 비자를 받기 까지는 경우에 따라서 최소 1개월~최대1년까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비자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Waiver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준비서류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DS-2019
-SEVIS fee 납부 영수증-인터뷰 예약 확인서
-DS-156(사진 + 비자 신청수수료 영수증 첨부)
-DS-157
-DS-158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기관 또는 회사의 재정지원확인서-통장사본 -택배신청서 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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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배우자비자 K3 VISA>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비자 K3 VISA>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인 K3비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더욱빨리 미국시민권자와 결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자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미시민권자의 배우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K-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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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공립학교와 미국비자>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오늘은 미국공립학교와 미국비자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공립학교와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미국비자문제로 난감한 상황을 겪는 고객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관광비자로 미국공립학교를 다닌 분들을 들 수 있습니다. 고의적이든 실수이든 미국관광비자로 미국공립학교를
원칙적으로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님중에는 관광비자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미국공립학교에 다니게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국에 나오게 되어서 비자를 갱신하거나, 또는 다른 비자를 받게 될 때 어려움을 겪고나서야 관광비자로 학교를 다닌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지에 대해서 뒤늦게 깨달으시고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원칙적으로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공립학교에 다니게 되면 추후에 미국비자 불이익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설령 비자규정을 잘 몰라서 실수로 관광비자로 미국공립학교에 자녀분들을 보냈다면 하루 속히 사립학교로 전학을 시키든지 또는 한국으로 나와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가기를 권해 드립니다.
관광비자로 미국공립학교 다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추후에 미국비자를 받기가 더욱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고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공립학교에 다녔다고 추후에 미국비자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미국공립학교에 관광비자를 가지고 다닌적이 있는 분들은 비자연장 및 재신청 또는 다른 비자로 전환을 할 경우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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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미국비자발급 가능성>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살아있는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자 미국비자발급 가능성>

음주운전에 적발되서 벌금을 납부한 고객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필자의 경험상 일반적으로 비자신청자들은 음주운전 1번인데 미국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고 가서 거절이 된 이후에 “음주운전”이 비자를 받는데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음주운전 경력자들에 대해서 비자발급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성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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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비자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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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한국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1비자는 흔히 무역인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입니다.
미국과의 무역량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무역인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꾸준한 무역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역횟수와
무역량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무역이란 용어는 반드시 상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전수, 특허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인 비자는 비교적 단기간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1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E1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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