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10-12-14

E1/E2비자 수속기간

E1/E2비자 수속기간


비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비자 업무량과 신청건수의 복잡성에 달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사가 비자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데 2주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길게는 6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에 이메일로 E 비자의 인터뷰 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입니다. 비자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변경할 수 없는 여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서류 접수후 2주전에는 비자 진행상황 문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자인터뷰 후 비자가 발급된 여권은 3-5일 후에 택배를 통해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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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무역인비자 신청방법

E-1비자 신청 방법

E-1비자 신청자와 동반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비자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추후에 이메일로 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 입니다. 비이민 비자신청서에 이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 (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면접시에 E비자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하게 됩니다. 양손의 손가락 중 다친 손가락 (예를들어, 베였거나, 꿰맸거나, 반창고를 붙인 손가락 등)이 있을 경우, 손가락이 다 나은 후 면접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문을 비자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보내 드릴 것이므로 이메일을 매일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인터뷰 예약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대사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인터뷰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비자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이며 신청자는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 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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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상담.수속안내

미국주재원비자 상담.수속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등 다양한
주재원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주재원비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주재원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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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비자(E-2) 투자금송금

미국E2비자신청 송금하기



E2비자는 미국에 투자를 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금을

보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금액은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의 자금이라는 것을 증비해야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E2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2비자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해외직접투자 형식으로 투자금을 보내야 하며,

E2비자 신청시에는 송금과 관련된 서류들이 비자신청시 같이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비치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서 납세사실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신청하면서, 투자금 송금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투자처 의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고 친척 또는 지인분들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E2비자 자금출처를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E2비자를 받는 데 어려움을 껵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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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미국비자 발급사례

K3비자 발급성공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이 고객분은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드디어 오늘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K3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K3비자 인터뷰 신청후 2주안에 인터뷰가 잡혔고 오늘 오전에 무사히 인터뷰가 통과 되어서 K3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저희 덕분에 서류준비 및 인터뷰 준비가 잘 되어서 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다고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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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 수속절차

무역인비자(E1) 수속 절차


미국 무역인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미국현지에 현지법인 설립

2. E1비자 해당 서류 수집

3. E1비자 서류 정리

4. 주한 미국 대사관에 E1비자 접수

5. 비자 인터뷰

6. E1비자 취득



주의점 : 미국현지에 법인을 설립시에는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지 법인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E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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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재정보증준비

미국학생비자 재정보증



미국에 정규코스 및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미국유학비자인 F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F-2 비자를 F-1 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비자규정에 따르면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①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
②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③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점


미국학생비자 발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재정보증 서류이다.

많은 분들이 재정보증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 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사실 케이스 별로 준비서류가 틀리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보통 재정보증과 관련해서 준비하는 서류로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

1. 재직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소득금액증빙서류

3. 은행잔고서류

4. 급여관련서류



학생비자를 무난히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증 서류를 포함해서 학생비자 관련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완벽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학생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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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약혼비자 자격요건

약혼비자 K-1 자격요건



1. 초청자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2. 결혼할 당사자가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3. 약혼자는 미국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4. 지난 2년 안에 결혼 할 당사자가 서로 만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혼인신고 준비서류



- 초청자(Petitioner) -

1. 미국시민권 증명서류 - 미국출생증명서, 귀화증명서, 미국여권 등

2. 신분증 - 운전면허증, 군인신분증

3. 신청료 - $

4. 약혼비자 신청서

※ 재혼인 경우 - 이혼 증명서 원본이나, 주정부 또는 법원에서 확인받은 사본, 이전 배우자의 사망 증명서원본




- 수혜자(beneficiary) -

1. 가족관계증명원

2. 주민등록증,

3. 결혼 예정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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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국학생비자 (M1 Visa)

마국학생비자 (M1 Visa)

M1비자는 어학연수와 같이 단순히 학업을 하는 것보다는, 미용,항공사와 같은 직업훈련비자라고 할 수 있다
M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해당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는 수 많은 직업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는다.

M1비자를 받는 학생들 가운데에는 미국항공학교에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M1비자를 받고 많이 가는 항공학교는 ‘팬암국제항공아카데미’ ‘STMC훈련연구소‘ “국제항공훈련아카데미 IATA, 올랜도비행학교, 새비나 항공훈련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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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공립학교와 미국비자

미국공립학교와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미국비자문제로 난감한 상황을 겪는 고객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관광비자로 미국공립학교를 다닌 분들을 들 수 있습니다.

고의적이든 실수이든 미국관광비자로 미국공립학교를 원칙적으로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님중에는 관광비자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미국공립학교에 다니게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국에 나오게 되어서 비자를 갱신하거나, 또는 다른 비자를 받게 될 때 어려움을 겪고나서야 관광비자로 학교를 다닌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지에 대해서 뒤늦게 깨달으시고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원칙적으로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공립학교에 다니게 되면 추후에 미국비자 불이익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설령 비자규정을 잘 몰라서 실수로 관광비자로 미국공립학교에 자녀분들을 보냈다면 하루 속히 사립학교로 전학을 시키든지 또는 한국으로 나와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가기를 권해 드립니다.

관광비자로 미국공립학교 다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추후에 미국비자를 받기가 더욱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고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공립학교에 다녔다고 추후에 미국비자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미국공립학교에 관광비자를 가지고 다닌적이 있는 분들은 비자연장 및 재신청 또는 다른 비자로 전환을 할 경우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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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 미국비자규정

미국불법체류 비자규정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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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 미국유학목적

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 초등학생 미국유학목적



얼마전에 고객분께서 급하게 상담을 오셨습니다
내용인 즉, 초등학생 자녀를 미국에 친척집에 3개월정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무비자혜택프로그램인 ESTA승인을 받고 보냈는데,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이 입국을 거절시키고 다시 한국으로 되돌려본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방학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미국에 친척이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아이를 보내려다가 위와 같이 입국거절이 되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이런 똑 같은 사례가 있어서 입국거절 후 저희 회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다시 들어간 케이스가 있는데,,ESTA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를 홀로 비행기 태워서 보내는 경우에, 미국 입국시 다른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하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바로 입국거절이 되는 경우가 위에 언급한 케이스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번 입국거절이 발생하면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입국거절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미국비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거절이 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명확한 원인분석 후에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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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비자신청(ESTA) 거절

전자여행허가 (ESTA) 거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자가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미국비자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도록 www.travel.state.gov 로 안내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현재 적용되는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 입국항에 도착한 뒤 미관세 및 국경보안청에 의해 무비자 입국이 거절될 경우 비자신청을 하도록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여행 가기 전에 전자여행허가 거절통보를 받는 것이 여행객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전자여행허가(ESTA) 거절이 됩니까?

•미국내에서 90일이상 체류하기를 원하거나, 미국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관광비자에서 유학생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
•칩이 내장된 유효한 개인 전자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심각한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약물 남용자/중독자인 경우
•미국내에서 학업 수행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관광/상용 비자로 허락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미국으로 이민할 의사가 있는 경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독일 나치정부 주도아래 인권 박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테러집단의 일원이나 간부로 일한 적이 있는 경우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추방된 적이 있된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체류 자격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어떤 이유로든지 미국 내에서 허가된 체류기간 만기일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국 심사관에 의해서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과거에 미국내 불법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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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직원비자 (e2 employee)

E-2 Employee 비자


많은 사람들이 E-2비자라고 하면, 투자비자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비자로도(주재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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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waiver) 성공사례 - 미국관광비자발급

미국관광비자 웨이버 성공사례


오늘 10년동안 비자문제로 고생하신 고객님께서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미국관광비자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 10년전에 자녀분들을 관광비자로 미국학교에 보낸
사실로 인해서 영구입구금지가 되어서 기존에 있던 미국관광비자가 취소되어
지금까지 미국비자를 받지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다른 회사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신청하셨다가 보기좋게
거절되어서 비자회사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따님께서 방문하셔서 혹시 아버지 같은 경우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저희 회사에서 기존에 유사한 상황에서 비자를
받은 사례를 보시고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추석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였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미국비자 업무를 하다 보면 이번 고객분처럼 주변의 잘못된 정보 및 안내에
의해서 비자문제가 심각해 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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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상담.수속안내

미국동반비자F1/F2 상담.수속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수속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동반비자는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현실이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고객상황에 맞게끔 완벽히 준비한다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미국동반비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부님들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동반비자F-1/F-2 상담.수속서비스>

1. 미국동반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학교선정 및 입학허가서 수속
3. 동반비자 신청서류 번역서비스
4. 동반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동반비자 취득 후 비자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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