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동반비자F1/F2 상담.수속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수속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동반비자는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현실이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고객상황에
맞게끔 완벽히 준비한다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미국동반비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부님들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동반비자F-1/F-2 상담.수속서비스>
1. 미국동반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학교선정 및 입학허가서 수속
3. 동반비자 신청서류 번역서비스
4. 동반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동반비자 취득 후 비자연장 안내
상담 문의 안내
미국동반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12-01-25
미국학생비자(F1 VISA) 발급사례 - 미국내 신분변경거절자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미국내 신분변경거절자
오늘 미국에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해서 이민국을 통해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절된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학교 입학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기존에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미국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학생비자를 준비를 하였고 오늘 오전에 비자인터뷰가
성공적으로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 잘 다녀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오늘 미국에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해서 이민국을 통해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절된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학교 입학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기존에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미국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학생비자를 준비를 하였고 오늘 오전에 비자인터뷰가
성공적으로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 잘 다녀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거절 및 무비자프로그램 이용가능성
미국비자거절 및 무비자프로그램 이용가능성
비자가 거절 된 적이 있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거나 입국이 거부 되었거나 미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여행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여행에 앞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비자가 거절 된 적이 있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거나 입국이 거부 되었거나 미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여행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여행에 앞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J1비자거절 사유안내
J1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이 명시된 거절사유서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설 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인터뷰시에 신청자의 문화교류취득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였거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인터뷰시에 신청자의 문화교류취득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였거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투자비자(E2) 연장가이드
얼마 전 발표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E-2비자 발급건수가 13,000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자녀분들의 교육과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받고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처음에 E-2비자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E-2비자를 받는 것 못지 않게 E-2비자 연장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많은 E-2비자 소지자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필자는 수 많은 E-2비자 소지자들이, E-2비자 연장이 되지 않고 거절이 되어서 비자문제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에게 E-2비자 연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E-2비자 연장 TIP을 드립니다.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비즈니스가 지난 2년 동안 운영되었는가 이다. 즉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서 서류가 가장 중요한데, 간혹 세금문제 때문에 매출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E-2비자 연장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종업원 고용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 가이다.
최근 E-2비자 연장케이스를 하면서 많이 느낀점은 작년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종업원을
최대로 줄이거나 아예 전부 해고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점들을 대사관에서 E-2비자 연장시에 중요한 요소로
체크를 하고 있다.
E-2비자 연장은 비자만기가 돌아오기 수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며,
미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해 놓아야지 차질 없이 E-2비자 연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자녀분들의 교육과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받고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처음에 E-2비자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E-2비자를 받는 것 못지 않게 E-2비자 연장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많은 E-2비자 소지자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필자는 수 많은 E-2비자 소지자들이, E-2비자 연장이 되지 않고 거절이 되어서 비자문제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에게 E-2비자 연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E-2비자 연장 TIP을 드립니다.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비즈니스가 지난 2년 동안 운영되었는가 이다. 즉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서 서류가 가장 중요한데, 간혹 세금문제 때문에 매출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E-2비자 연장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종업원 고용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 가이다.
최근 E-2비자 연장케이스를 하면서 많이 느낀점은 작년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종업원을
최대로 줄이거나 아예 전부 해고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점들을 대사관에서 E-2비자 연장시에 중요한 요소로
체크를 하고 있다.
E-2비자 연장은 비자만기가 돌아오기 수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며,
미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해 놓아야지 차질 없이 E-2비자 연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무역인비자(E1 VISA) 체류기간
미국무역인비자 FAQ
☞ E-1 비자는 어떤 회사가 받을 수 있나요?
• E-1비자는 무역인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거래가 활발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 E-1 비자는 몇 년동안 미국에 체류가능한가요?
• E-1비자는 보통 5년짜리 비자가 발급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년짜리 비자가 발급되기도 합니다.
미국과의 무역이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비자를 연장해서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 E-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무역거래량이 어느정도 되어야 하나요?
• 비자 규정에 비추어 보면 E-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거래량이 상당(Substantial)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이 일정규모 이상의 무역거래가 미국과 이루어지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 E-1 비자는 어떤 회사가 받을 수 있나요?
• E-1비자는 무역인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거래가 활발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 E-1 비자는 몇 년동안 미국에 체류가능한가요?
• E-1비자는 보통 5년짜리 비자가 발급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년짜리 비자가 발급되기도 합니다.
미국과의 무역이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비자를 연장해서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 E-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무역거래량이 어느정도 되어야 하나요?
• 비자 규정에 비추어 보면 E-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거래량이 상당(Substantial)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이 일정규모 이상의 무역거래가 미국과 이루어지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피드 구독하기:
덧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