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비자거절 재신청 안내 >
미국비자를 인터뷰 해서 거절이 되면 보통 아래 3가지 거절 사유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로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 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보완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수월한 편이지만 거절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ㅅ브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는 유학계획이 맞지 않는다 던지 또는 그외 비자법을 어긴 기타 사유로 인해서 비자거절이 된 경우입니다. 통상 주황색종이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황색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비자받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으로 비자거절이 되면 다시 비자인터뷰를 해야 하며 비자법에 근거해서 거절사유를 극복할 만한 사유서와 서류 준비를 해야지만 성공비자 가능합니다.
미 대사관에서는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고 비자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거나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면 재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비자가 거절되면 Waiver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입국거절, 미국추방, 범죄연류, 매춘행위, 마약소지등 미국사회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된다.
재신청 절차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하여 면접 하는 방법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DHL일양: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 구비서류 준비
거절사유서
비자거절 사유서에 맞는 관련 보완 서류
◈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서 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반드시 재신청을 통해서 면접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yahoo.co.kr
http://cafe.daum.net/passvisa
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09-07-30
<위조서류제출 미국비자발급>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위조서류제출 미국비자발급>
미국비자업무를 하다보면 과거에 위조서류제출을 해서 적발된 고객분들을 가끔씩 보곤 합니다
위조서류제출 내용도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정보증서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자신청서에 있지도 않은 허위 정보를 적어서 대사관에 제출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본인의 직업이 약하다고 또는 세금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위조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영구히 미국입국금지 사유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히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돌려받는 건데 뭐가 문제될께 있냐고 하면서, 불법비자발급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결론은 어떠한 이유이든지간에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미국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적발시에는 미국영구입국금지 됩니다.
허위서류제출 자들은 그럼 미국비자를 영구히 받지 못할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위조서류제출자들에게도 미국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과거 위조서류제출로 인해서 비자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미국비자취득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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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서류제출 내용도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정보증서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자신청서에 있지도 않은 허위 정보를 적어서 대사관에 제출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본인의 직업이 약하다고 또는 세금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위조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영구히 미국입국금지 사유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히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돌려받는 건데 뭐가 문제될께 있냐고 하면서, 불법비자발급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결론은 어떠한 이유이든지간에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미국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적발시에는 미국영구입국금지 됩니다.
허위서류제출 자들은 그럼 미국비자를 영구히 받지 못할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위조서류제출자들에게도 미국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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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인터뷰교육안내>
<미국비자 인터뷰 교육 안내>
안녕하세니까? 오직 미국비자 10년의 실무경력자 김영석 이사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미국비자든지 간에 원하는 미국비자를 한번에 받기 위해서는 서류준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인터뷰 교육도 중요합니다.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에게 미국비자 서류준비 상황 체크 및 인터뷰 교육을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비자는 발급의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열심히 사전에 비자 준비를 하였는가 입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미국비자 점검 서비스는 비자 서류 준비에 대한 부분과 인터뷰사전 준비입니다.
10년이 실무경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비자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공비자 하실 수 있도록 정확하고도 확실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안녕하세니까? 오직 미국비자 10년의 실무경력자 김영석 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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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FAQ>
<미국비자거절 FAQ>
1. 미국 비자 거절 되어서 재발급받으려면 1년 뒤에나 신청해야 되나요?
Answer :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 재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2. 미국비자거절후에, 1년이내에 신청하면 다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후에 재신청을 통해서 처음 인터뷰때 보여주지 못하였거나, 이야기하지 못했던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가신다면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자거절후 미국대사관기록에 이전 거절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나요?
Answer : 비자거절이 되면, 미국대사관에 자세한 거절기록이 남게 됩니다.
4. 미국비자는 1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이유는 각 케이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비자를 다시 받는문제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비자를 재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 비자를 재신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보다도 영사에게 이전인터뷰에서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정리한 어필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학생비자거절이 되면 보통 이유로 거절이 되나요?
Answer : 학생비자거절사유중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은 유학목적의 불분명, 재정부족, 유학준비부족등과 같은 이유로 거절됩니다
7.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이 된 이후 비자재신청 준비서류 및 내용을 임의대로 판단하고 다시 재신청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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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비자 거절 되어서 재발급받으려면 1년 뒤에나 신청해야 되나요?
Answer :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 재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2. 미국비자거절후에, 1년이내에 신청하면 다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후에 재신청을 통해서 처음 인터뷰때 보여주지 못하였거나, 이야기하지 못했던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가신다면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자거절후 미국대사관기록에 이전 거절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나요?
Answer : 비자거절이 되면, 미국대사관에 자세한 거절기록이 남게 됩니다.
4. 미국비자는 1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이유는 각 케이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비자를 다시 받는문제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비자를 재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 비자를 재신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보다도 영사에게 이전인터뷰에서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정리한 어필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학생비자거절이 되면 보통 이유로 거절이 되나요?
Answer : 학생비자거절사유중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은 유학목적의 불분명, 재정부족, 유학준비부족등과 같은 이유로 거절됩니다
7.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이 된 이후 비자재신청 준비서류 및 내용을 임의대로 판단하고 다시 재신청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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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거절 재발급성공>
<관광비자거절 재발급성공>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2007년도에 관광비자가 거절된 60대의 아주머니였습니다.
2007년도에 준비소홀로 인하여 관광비자 거절이 되었고 미국에 친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이번에 반드시 가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여행사로부터 비자거절사유서 작성만 부탁을 받고 이 부분만 저희쪽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2007년도 비자거절사유 이유는 준비소홀, 인터뷰때 영사에게 몇 가지 내용을 잘못 이야기 한 점등 상황이 매우 꼬여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쪽에 급하게 2007년도 거절 부분에 대해서 재신청 사유서를 요청받았고, 과거거절에 대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너무나도 고마워 하셨습니다.
2008년 겨울부터 무비자가 시행되어서 일반사람들은 무비자혜택을 볼 수 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자거절이 된 적이 있는 분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를 다시 받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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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passvisa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2007년도에 관광비자가 거절된 60대의 아주머니였습니다.
2007년도에 준비소홀로 인하여 관광비자 거절이 되었고 미국에 친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이번에 반드시 가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여행사로부터 비자거절사유서 작성만 부탁을 받고 이 부분만 저희쪽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2007년도 비자거절사유 이유는 준비소홀, 인터뷰때 영사에게 몇 가지 내용을 잘못 이야기 한 점등 상황이 매우 꼬여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쪽에 급하게 2007년도 거절 부분에 대해서 재신청 사유서를 요청받았고, 과거거절에 대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너무나도 고마워 하셨습니다.
2008년 겨울부터 무비자가 시행되어서 일반사람들은 무비자혜택을 볼 수 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자거절이 된 적이 있는 분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를 다시 받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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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절차>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 비자면접 당일진행 절차안내.
1. 면접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주한 미국대사관 옆문 (정보통신부 쪽 출입구)에 오셔서 줄을 서십시오.
입장 절차
2. 대사관 입장시 보안 검색을 합니다. 금속탐지기를 통과하고, 소지품은 엑스레이 기계로 검사합니다. 전자기기 (카메라폰, 카메라, 라디오, 녹음기, 컴퓨터, PDA, 워크맨 등)와 위험 물품 (물병, 스프레이, 여행 가방, 칼, 뾰족한 물품등)은 대사관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신속한 대사관 입장을 위하여 카메라폰과 카메라등의 반입 금지 물품을 되도록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반입 금지 물품은 대사관 입장시 출입구에 보관 되고, 보관표를 받게 되며, 인터뷰가 끝나고 귀가시 출입구에서 찾게 됩니다.
1층에서의 진행 절차
3. 보안 검색대 통과 후 기본 서류 검사를 합니다.여권과 비이민 비자 신청서의 기본서류를 일차적으로 검토합니다.a) 택배서비스 신청서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먼저 택배회사 안내대에서 택배신청서를 작성해서 여권뒤에 부착 하십시오.
b) 공무비자(A, G, C3비자), 긴급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자 정정을 하려는 분은 1층 1번 창구로 바로 가십시오.c) E, H, L, O, P, Q 비자 신청자와 BRP/URP/AMCHAM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3층으로 바로 올라가십시오.
4. 기본 서류 검사후 접수 창구로 안내됩니다.창구에서는 신청자의 정보와 사진을 확인하고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가족이나 일행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저희 직원에게 이를 알려 주십시오. 전자 비이민비자신청서를 접수 과정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5. 접수 창구에서 입력이 끝나면 지문 인식 창구로 안내됩니다. 전자 지문 스캐너에 먼저 왼손 네 손가락을 올린 다음 오른손 네 손가락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양손 엄지를 올려주십시오 .
6. 지문인식 후, 면접표를 받습니다. 면접표에는 면접번호와 면접구역 색깔이 쓰여져 있습니다.
2층에서의 진행 절차
7. 번호표를 받은 후 2층 면접장으로 갑니다.왼쪽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서 면접표에 쓰여진 면접 색깔 구역으로 가서 면접 순서를 기다려 주십시오. 구역은 초록, 빨강, 노랑, 파랑의 색깔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구역은 천정에 색깔 표지판으로 구분되어 있고, 인터뷰 창구에도 색깔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면접표에 있는 번호가 전광판에 표시되면, 해당 창구로 가십시오. 인터뷰시 본인 확인을 위해 무작위로 한손가락 지문인식 을 할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직원에게 요청하십시오. 인터뷰는 보통 1~2분안에 끝납니다. 인터뷰가 끝날 때, 인터뷰를 담당하는 영사가 신청 결과에 대해 알려줍니다. 8. 비자발급이 결정되면, 비자는 대부분 근무일로 3~5일내에 택배로 배달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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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 비자면접 당일진행 절차안내.
1. 면접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주한 미국대사관 옆문 (정보통신부 쪽 출입구)에 오셔서 줄을 서십시오.
입장 절차
2. 대사관 입장시 보안 검색을 합니다. 금속탐지기를 통과하고, 소지품은 엑스레이 기계로 검사합니다. 전자기기 (카메라폰, 카메라, 라디오, 녹음기, 컴퓨터, PDA, 워크맨 등)와 위험 물품 (물병, 스프레이, 여행 가방, 칼, 뾰족한 물품등)은 대사관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신속한 대사관 입장을 위하여 카메라폰과 카메라등의 반입 금지 물품을 되도록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반입 금지 물품은 대사관 입장시 출입구에 보관 되고, 보관표를 받게 되며, 인터뷰가 끝나고 귀가시 출입구에서 찾게 됩니다.
1층에서의 진행 절차
3. 보안 검색대 통과 후 기본 서류 검사를 합니다.여권과 비이민 비자 신청서의 기본서류를 일차적으로 검토합니다.a) 택배서비스 신청서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먼저 택배회사 안내대에서 택배신청서를 작성해서 여권뒤에 부착 하십시오.
b) 공무비자(A, G, C3비자), 긴급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자 정정을 하려는 분은 1층 1번 창구로 바로 가십시오.c) E, H, L, O, P, Q 비자 신청자와 BRP/URP/AMCHAM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3층으로 바로 올라가십시오.
4. 기본 서류 검사후 접수 창구로 안내됩니다.창구에서는 신청자의 정보와 사진을 확인하고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가족이나 일행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저희 직원에게 이를 알려 주십시오. 전자 비이민비자신청서를 접수 과정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5. 접수 창구에서 입력이 끝나면 지문 인식 창구로 안내됩니다. 전자 지문 스캐너에 먼저 왼손 네 손가락을 올린 다음 오른손 네 손가락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양손 엄지를 올려주십시오 .
6. 지문인식 후, 면접표를 받습니다. 면접표에는 면접번호와 면접구역 색깔이 쓰여져 있습니다.
2층에서의 진행 절차
7. 번호표를 받은 후 2층 면접장으로 갑니다.왼쪽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서 면접표에 쓰여진 면접 색깔 구역으로 가서 면접 순서를 기다려 주십시오. 구역은 초록, 빨강, 노랑, 파랑의 색깔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구역은 천정에 색깔 표지판으로 구분되어 있고, 인터뷰 창구에도 색깔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면접표에 있는 번호가 전광판에 표시되면, 해당 창구로 가십시오. 인터뷰시 본인 확인을 위해 무작위로 한손가락 지문인식 을 할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직원에게 요청하십시오. 인터뷰는 보통 1~2분안에 끝납니다. 인터뷰가 끝날 때, 인터뷰를 담당하는 영사가 신청 결과에 대해 알려줍니다. 8. 비자발급이 결정되면, 비자는 대부분 근무일로 3~5일내에 택배로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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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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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긴급비자신청>
관광/상용비자 ( B1/B2 )
<미국긴급비자>
신청방법직계가족이 사망하거나 생명이 위독하여 미국으로 긴급히 가야 하는 경우에는 비자 인터뷰 날짜를 따로 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 일반 구비서류, 신청자와의 직계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가족관계 증명서, 의사의 소견서나 사망진단서를 구비하여 대사관에 가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사진규격 참고)을 붙여서 내십시오.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예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비자 인터뷰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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