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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 주부미국유학비자 성공전략 >

< 주부미국유학비자 성공전략 >

요즘에 주부님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같이 미국에 가서 1~3년 정도 체류를 하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주신청자가 되고 자녀가 동반비자를 받아서 가야 합니다.

영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계신 많은 주부님들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미국에서 최소한 1~3년 정도 체류를 희망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어학연수 입학허가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최종 비자 인터뷰시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학원, 비자대행업체, 여행사에서 주부님들은 아이를 동반할 경우에 비자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주부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유학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대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지금까지 수 많은 주부님들의 자녀동반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성공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상 주부님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유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를 받는 것이 분명히 만만치 않지만,
유학비자규정에 비추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동반해서 단기간 미국유학비자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성공비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비이민비자 웨이버 안내>

<비이민비자 웨이버 안내>
미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자발급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부적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웨이버 신청을 통해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과거 범죄자, 미국 불법체류자, 폭행, 서류위조, 마약, 매춘, 허위진술, 입국거절,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자 등이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입국금지 조항은
INA 212(a)(2) (Criminal and Related Grounds: 범죄관련)
INA 212(a)(6) (Illegal Entrants and Immigration Violators: 불법입국, 사기 및 허위진술자) INA 212(a)(9) (Aliens Previously Removed: 추방자 또는 불법체류자)

비자 웨이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 과거 일어난 일에 대한 심각성 정도
▶ 미국입국목적에 대한 명확성
▶ 미국입국이 미국사회에 악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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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연수비자 - F1 VISA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어학연수비자 - F1 VISA >

미국에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미국어학연수비자인 F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F-2 비자를 F-1 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비자규정에 따르면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①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②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③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점
미대사관에서 어학연수비자인 F1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더 많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공부를 하러 가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맞춘 보완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인터뷰연습을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 신청시 유의해야 할 점

어학연수 비자신청자는 반드시 인터뷰를 거치게 된다.
인터뷰를 할 때 대개 두 사람이 진행하는데 한 사람은 영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통역관이다.
인터뷰에 임할 때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고 또렷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
신청자가 영어에 능통하면 영어로 대답해도 상관없다.
통역을 받을 경우, 경우에 따라 통역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과 답이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긴장은 풀고 편한 마음으로 웃으며 인터뷰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인터뷰 때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F1비자를 신청하는 많은 분들이 사실 왜 어학연수를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사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뚜렷한 목적을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 연습 없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어학연수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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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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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불법체류자 비자받기 >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불법체류자 비자받기 >

필자의 업무특성상 미국불법체류 경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불법체류사연을 들어보면 사연도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고객분은 비자규정을 잘 몰라서 불법체류를 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각오하고 미국에 입국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자녀교육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불법체류신분으로 있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연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사실은 추후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킵니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를 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미국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일부 인터넷에서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불법체류사실이 있으면 비자를 다시 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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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학생비자 거절안내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교환학생비자 거절안내 – J1 VISA >

오늘 어떤 고객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녀분이 교환학생비자로 미국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비자 인터뷰에서 거절되었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다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이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못 가게 되면 아이가 너무나도 실망을 하니까 반드시 다시 비자를 받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15~18 학생들이 매년 미국에 교환학생비자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미국 재단에서 진행하는 교환학생프로그램 참여인데 설마 비자거절이 될 까 하시면서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높은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만 받게 되면 학생비자를 어렵게 않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필자는 수 많은 학생비자 케이스와 다양한 학생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결과 교환학생비자를 가볍게 여기고 거절이 되는 수 많은 케이스를
접해 왔습니다

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미국교환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교환학생비자 거절 사유와 극복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교환학생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대다수의 분들이 비자인터뷰 후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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