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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1

<미국약혼비자신청>

약혼자 비자 K-1


♦ 약혼자 비자 안내

약혼자 비자 K-1은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K-1 visa는 입국 후에 3개월 이내로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에는 미국내에서의
결혼 계획을 미리 잘 잡아야 합니다.


♦ 약혼자 비자(K-1) 수속 절차

1.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는 미이민국에 USCIS 에 D약혼자 비자 신청서I-129F를 증빙관련서류 들과 같이 접수합니다. 초청을 받는 한국의 배우자는 결혼증명서,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2. 미 이민국 USCIS에 초청장이 접수되면 보통 4~6개월 이내로 미 이민국에서 승인이 됩니다. 미 이민국에서 약혼자비자 신청서가 승인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3.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도착하면 피초청자는 국내수속 절차를 마친 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내수속 절차중에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134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미국 약혼비자 (K-1) 비자 인터뷰 서류 안내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9. SEO-97
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31 (신한은행)
14.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 K-1 비자 주의점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약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약혼비자 인터뷰 안내>

약혼자 비자 K-1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약혼자 비자 인터뷰 예상 질문

1. 약혼자를 어떻게 만났나요?
2. 미국에 언제 들어갈 예정입니까?
3. 약혼자의 직업은?
4. 약혼자의 거주지는?
5. 약혼자의 부모님은 어디에 거주하나요?
6. 약혼자와 어떻게 연락을 하나요?
7. 약혼자와 언제 결혼 예정인가요?


약혼자 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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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자격요건>

약혼자(K) 비자 자격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약혼자비자는K-1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가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미국에 입국할 때 필요한
필요한 비자이다
약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 만난 기록과, 앞으로 결혼을 할 것이라는 확실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약혼자 비자는 빠른 시간안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진행할 경우 6~8개월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약혼자로 초청할 경우에는 보통 4개월 전후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

약혼자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90일 이내에 반드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
만약 90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거나 또는 초청인 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경우에는 추방 명령을 받게 된다.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면 결혼 증명서를 첨부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결혼증명서를 통해서 이민국에 결혼비자 초청을 하면 약 3~6개월 전후로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인터뷰시에는 결혼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뷰가 통과되면 그날부터 영주권자가 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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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 인터뷰준비서류>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미국결혼비자 인터뷰 준비서류 >

1.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신청자의 제적등본
5.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원, 혼인관계증명원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86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9. SEO-97
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 모든 서류는 영문번역본 제출

결혼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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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재혼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 미국시민권자와 재혼 >

요즈음 일을 진행하다 보면 미국시민권자와 재혼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는 영주권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면 수속기간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동반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수속은 첫 번째 단계는 미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초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초청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원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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