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 미국시민권자와 재혼 >
요즈음 일을 진행하다 보면 미국시민권자와 재혼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는 영주권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면 수속기간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동반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수속은 첫 번째 단계는 미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초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초청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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