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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9

< 미국인턴쉽비자거절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미국인턴쉽비자거절 >

미국인턴쉽비자인 J1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이 명시된 거절사유서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설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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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Returning Residents>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Returning Residents>

미국이민법에 따라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것이라고 간주됩니다.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 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자가 이민초청장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미국에서 살아야할 불가분의 연고가 계속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려면 미국을 출국하기 전에 미국이민국(CIS)으로부터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으려면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I-131을 우편으로 CI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미 이민국 (CIS)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재입국 자격을 허가받으려면 DS-117/SEO-117양식을 작성, 보충서류와 함께 이민비자과에 제출하십시오. 제출 시간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1:30에서 오후 2:00 사이입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은 대사관 휴무입니다. CIS 에서 받은 서류나 카드는 모두 제출하십시오. 또한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예: 세금증명, 재정적인 서류, 보험, 계약문서, 유언장, 회원권 등..), 미국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와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나타내는 서류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DS-117양식에 그 작성 요령과 보충서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실려 있습니다.

재입국 자격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상세한 목록(OF-169 / SEO3.5)을 받게 됩니다. 이 양식을 보려면 Acrobat Reader가 필요합니다. 최근 Acrobat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자는 인터넷으로 면접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비자비용은 개인당 400불입니다. 이 금액은 현금 미 달러나 한국 원화로 지불하거나 신용카드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Diner's 신용카드) 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수표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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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K4 비자를 받으려면?
K4 비자신청자는 미성년자이고 적격의 K3 신청자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의붓자녀의 경우 시민권자 계부/모와 이 자녀의 외국인 부/모가 이 자녀가 18세 되기 이전에 결혼했어야만 K4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를 위하여 I-129F를 신청할 때 I-129F에 배우자의 자녀들을 기재했으면 자녀를 위한 별도의 I-129F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CIS 규정에 의하면, K4 자녀는 미국시민권자인 계부/모가 CIS에서 승인된 I-130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3 신청은 미국에 있는 CIS 에서 시작합니다.
K3를 해외에서 수속하려면 시민권자는 미국에 있는 CIS 에 I-129F를 신청해야 합니다. I-129F는 K1/2 약혼자 비자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초청장입니다. 초청자는 US CIS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안내와 양식을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약혼초청장 경우와 같이 미국무성 영사나 해외 CIS 에서는 I-129F를 신청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CIS Missouri Service Center (MSC)가 모든 K3 초청장을 판정하게 됩니다. CIS 는 I-129F의 Remark란에 결혼한 나라를 기재할 것입니다. CIS MSC에서 승인된 초청장은 미국무성 National Visa Center(NVC)로 보내지게 됩니다.

NVC는 결혼한 나라를 전자입력하고 내부 확인이 끝나면 I-129F에 결혼한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나라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I-129F 승인서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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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1 비자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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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입국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받습니다. 즉 관광객에게는 관광비자, 유학을 원하는 분에게는 유학비자, 따라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에 거주할 분에게는 약혼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비자에는 각각의 고유 기호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약혼비자는 K-1비자입니다.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자는 K-2비자입니다.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LPR)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결혼계획을 취소하였다면, 서면으로 초청장 취소를 주한 미국 대사관에 반드시 통보해 주십시오. 대사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시민권자와 그의 외국인 약혼자가 이미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중이며, 결혼을 한 상태일 경우, 관할 인근 이민국(CIS)에 약혼자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변경을 문의하십시오. 한국주둔 미국군인 및 군속(U.S. Forces Korea)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인터뷰 예약없이 근무시간 중에 대사관 1층 비이민과로 오셔서 일반 예약자와 같이 비자 인터뷰를 받으십시오.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8:30-11:00, 오후12:30-3:00 (단, 수요일 오후시간 제외) 입니다. 신청자는 저희 비이민과 웹싸이트를 통해, 비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고, 필요한 양식도 다운로드 받으신 후, 비이민비자의 모든 절차와 규정에 따라 비자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브라스카, 버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청자의 관할 이민국 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이민국 문의 전화는 800-375-5283입니다. K-1비자 초청장(I-129F)은 미국외의 지역에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내의 이민국에서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약혼비자 초청장 I-129F 양식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129F 초청장에는 구비서류와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약혼자비자 초청장 I-129F 양식을 받으려면 이민국에 직접 오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십시오. 이민국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1시에서 4시이며 장소는 대사관 3층 6번 창구입니다. 이민국 주소는 우편번호 110-71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미국대사관 이민국입니다. 대사관은 미국공휴일과 한국공휴일 휴무입니다. (미국대사관 약도 )한국주둔 미군과 미군속은 이민비자 초청장 양식의 대부분을 부대의 법무/인사 담당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미군속의 경우 결혼전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부대 담당관에게 먼저 문의하십시오.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면, 한국인 약혼자를 위한 이민비자 절차가 시작됩니다. 약혼자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한국인 약혼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과 비자 절차에 안내문 (OF-169SEO3.5)을 보냅니다. 구비서류중에는 신원조사 신청서를 비롯하여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 , 초청자가 작성해야 하는 I-134(재정보증서 와 현재의 지속적인 소득)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미국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고, 한국인 약혼자가 구비서류를 갖추게 되면, 신청자는 인터넷으로 면접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 팩스: 822-397-4501국내 팩스: 02-397-4501미군 전용 팩스: 721-4501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K-1비자 면접은 간단히 이루어집니다. 미국시민권자인 초청자가 면접에 같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시의 질문은 면접 당사자인 한국인 약혼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약혼자가 직접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저희 현지 직원이 비자서류를 접수하면 심사는 미국인 영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영사가 혼자서 면접을 진행하거나, 한국어 통역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이민비자 면접일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면접 장소는 서울의 주한 미국 대사관입니다. 면접은 아침에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면 비자는 당일 늦게 발급됩니다. 그러나 비자발급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자를 받기 전에 여행계획을 확정짓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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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미국 입국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약혼자와 결혼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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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비자거절에 대한 진실 >

< 관광비자거절에 대한 진실 >

진실1 : 한 번 이상 거절당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전에 4번 이상 비자가 거절되었는데도 비자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다. 거듭 비자가 거절된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비자 사유를 제대로 극복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전설2 : 미국대사관에는 영사마다 일정수의 신청자들에게는 비자를 거절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비자 거절 할당량은 없으며, 영사들은 오로지 미국 이민법에 따라 거절 또는 발급하도록 지시 받는다. 실제로 어떤 날엔 단 한 건의 비자도 거절하지 않은 적이 있다. 신청자 모두가 좋은 경우들이었기 때문이다.

전설3 : 거짓말이 발견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다. 비자를 받으려고 미국대사관에 위조문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무자격자가 된다. 그러나 다른 거짓들, 주로 미국에 가는 목적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거절되기는 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다만 앞으로 몇 년간 비자를 받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설4 : 비자가 거절되면. 영사의 논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비자 면접관과 결코 논쟁해서는 안 된다. 비자가 거절되었는데, 면접관이 당신의 말을 제대로 공정하게 듣지 않았다고 느끼면, 그외 상관에게 재인터뷰를 요청해서 거부 결정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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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비자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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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A 또는 1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작성, 흰색배경에 가로 세로 5x5 cm 사진,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과 같이 제출.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분들은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도 제출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고 위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신한은행 모든 지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동반여권에 기재된 자녀가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을 반드시 구입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전자비이민비자신청서(EVAF DS-156) 3번째 바코드(2-D barcode) 페이지에 풀이나 스테이플로 부착 해주시고 바코드 부분을 가리지 마셔야 합니다. MRV 영수증이 부착된 3번째 바코드 (2-D barcode)페이지 견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전자 비자 신청서를 사용해서 컴퓨터상에서 작성 후 프리트 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비자신청서를 다운받기위해서는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탭 B 또는 2 완벽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진 DS-156E 2부.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번호를 꼭 기입해 주십시요.
탭 C 또는 3 현재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깨끗하게 복사 하시고,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도 제출해 주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탭 D 또는 4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1. 제적등본 (가족당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3.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4.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5.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탭 E 또는 5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 (9FAM, 41.51 N6)을 탭 G 또는 7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FAM 41.51 N7)을 탭 H 또는 8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 간부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14)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표기해 주십시오. 또한, 상사 주재원 자격 (E-1)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탭 F 또는 6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G 또는 7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9FAM 41.51 N6)
탭 H 또는 8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FAM 41.51 N7)을 제출해 주십시오. U.S 세관 Invoice, 구매 영수증등을 함께 첨부해 주시고, 위의 사실을 확인 하는 회사 고위 관계자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십시오.
탭 I 또는 9 신청자의 이력서
신청자가 감독 간부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됀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도의 전문직으로 고용된다면,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 되어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FAM 14.51 N14.3)
탭 J 또는 10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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