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09-06-05

<미국비자 인터뷰 교육 안내>

<미국비자 인터뷰 교육 안내>

안녕하세니까?
오직 미국비자 10년의 실무경력자 김영석 이사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미국비자든지 간에 원하는 미국비자를 한번에 받기 위해서는 서류준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인터뷰 교육도 중요합니다.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에게 미국비자 서류준비 상황 체크 및 인터뷰 교육을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비자는 발급의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열심히 사전에 비자 준비를 하였는가 입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미국비자 점검 서비스는 비자 서류 준비에 대한 부분과 인터뷰사전 준비입니다.
10년이 실무경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비자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공비자 하실 수 있도록 정확하고도 확실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H1B비자 인터뷰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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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할 점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함 / 공증은 필요없음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비자 신청서 DS-156
• 비자 신청서 DS-157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이민국 승인서 사본 I-797 (notice of approval) .
• 체류변경서류 또는 연장 신청거절 서류 (해당이 될 경우에)
•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 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비자 인터뷰날로 부터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류”
•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 가족관계증명원,혼인증명원,제적증명원,기본증명원
•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신청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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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R2 VISA – 대사관 인터뷰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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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신청자와 그 가족들은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 PIN 번호로 한꺼번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과 80세 미만의 종교비자 (R) 신청자들이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지문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청자의 오른쪽이나 왼쪽 검지에 작은상처등으로 인하여 지문인식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발급수속을 진행할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자는 지문인식을 하러 다시 대사관에 오셔야 하므로 오른쪽이나 왼쪽 검지에 상처가 나은후로 인터뷰 날짜를 조정하십시오.

*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중 비자 인터뷰를 예약한 경우, 대사관에 어린이가 직접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 날짜에 부모님이 대신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비자 관련 서류는 비자 인터뷰 날짜에 신청자가 직접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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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종교비자 신청준비서류 – R1 VISA >

< 미국종교비자 신청준비서류 – R1 VISA >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종교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모든 한글서류를 영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2009년도부터 종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
이민국 청원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 미국 종교비자 인터뷰 예약 종이
-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 비자 신청서 DS 156/157
- 비자사진 1매
- 미국비자 영수증 $131
-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원, 혼인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 미국 방문 목적과 종교 종사자로 취업되었음을 확인하는 미국 종교
스폰서로부터의 받은 레터
- 신청자가 일할 미국 소재 종교단체의 세금면제 지위를 입증하는 서류
- 신청자가 적어도 적어도 2년전부터 그 종교단체 소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미국내에서 받게 될 재정적 지원에 관련된 증빙서류
- 미국현지 종교기관에서 맡게 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레터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등
- 종교기관 추천서
- 종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확인서 및 급여확인서
- 미이민국 청원서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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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자 비자 - O1 VISA>

< 특기자 비자 - O1 VISA >

미국 특기자비자인 O1 VISA는과학,체육,영화,예술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해 주는 비자입니다

O1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에 스폰서가 있어야 하면,
스폰서 업체가 먼저 O1비자 청원서를 미 이민국에 접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 미국에서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O1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탁월한 역량을 데리고 가야 할 미국에 연구소 또는 대학교 같은 스폰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O1비자의 장점중에 하나는 경력이나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인이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이를 스폰서해줄 스폰서가 존재한다면 O1비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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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미국종교비자 규정 >

< 바뀐 미국종교비자 규정 >

미국종교종교비자 신청에 대한 규정이 2008년 11월달부터 바뀌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지금까지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8년 11월부터는 종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절차가 변한 이유는 종교비자 신청서류의 약 40%이상이 허위서류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는 곧 스폰서 종교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비자 규정이 변경되기전에는 종교비자로 최장 5년까지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었고, 처음신청시에 3년을 받고 연장을 통해서 2년을 받아왔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처음에 2년반 비자를 받게되고, 연장을 통해서 2년반을 받게 됩니다.
종교비자의 동반자는 R2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 일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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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 정복하기>

<미국종교비자 정복하기>

미국에서 단기간 종교계에서 종사하고자 하신 분은 종교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이민법에 의해 비이민 종교종사자를 고용하려는 기관은 스폰서하려는 종교비자신청자 개개인을 위한 청원서
(I-129)를 반드시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대사관은 고용주가 제출한 청원서(I-129) 승인이 없는 종교비자신청자에게는 종교비자(R1)를 발급해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종교비자 (R1)와 종교비자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위한 동반비자 (R2)를 신청하려면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비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규격을 참고하십시오.)을 붙여서 내십시오.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 - 만 16-45새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I-797 (notice of approval) 사본


I-797
I-129 청원서 사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 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종교비자로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종교비자 배우자나 자녀가 동반자 종교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여권 사본, 주신청자의 I-797 (notice of approval) 사본과 주신청자의 종교비자 (R1)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택배서비스 신청서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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