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종교비자 정복하기>
미국에서 단기간 종교계에서 종사하고자 하신 분은 종교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이민법에 의해 비이민 종교종사자를 고용하려는 기관은 스폰서하려는 종교비자신청자 개개인을 위한 청원서
(I-129)를 반드시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대사관은 고용주가 제출한 청원서(I-129) 승인이 없는 종교비자신청자에게는 종교비자(R1)를 발급해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종교비자 (R1)와 종교비자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위한 동반비자 (R2)를 신청하려면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비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규격을 참고하십시오.)을 붙여서 내십시오.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 - 만 16-45새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I-797 (notice of approval) 사본
I-797
I-129 청원서 사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 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종교비자로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종교비자 배우자나 자녀가 동반자 종교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여권 사본, 주신청자의 I-797 (notice of approval) 사본과 주신청자의 종교비자 (R1)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택배서비스 신청서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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