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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3

미국학생비자 유효기간

미국학생비자 FAQ

유학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
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새 유학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에서 예약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한 경우
유학비자(F, M)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학교로 가지만 입학일을 변경해서 새로운 I-20를 받은 경우, 비자에 기재된 SEVIS 번호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번호가 동일하면 소지하고 있는 유학비자(F, M)를 새로운I-20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VIS번호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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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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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 재입국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불법체류 재입국
업무를 하다보면 미국불법체류 경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요즈음에는 무비자로
갔다가 불법체류를 한 케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불법체류이유를 물어보면 사연도 매우 다양하다. 어떤 고객분은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각오하고 미국에 입국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자녀교육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불법체류신분으로 있다가 나오기도 한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는 추후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고 해서 불법체류를 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미국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일부 인터넷에서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정보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는 경우에 비자를 받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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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비자 가이드

직업훈련비자 (M1 Visa)

M1비자는 어학연수와 같이 단순히 학업을 하는 것보다는, 미용,항공사와 같은 직업훈련비자라고 할 수 있다

M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해당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는 수 많은 직업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는다.
M1비자를 받는 학생들 가운데에는 미국항공학교에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M1비자를 받고 많이 가는 항공학교는 ‘팬암국제항공아카데미’‘STMC훈련연구소‘ “국제항공훈련아카데미 IATA, 올랜도비행학교, 새비나 항공훈련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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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준비요령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J1비자 한번에 받기

J1비자 발급에 대해서 2007년 3월부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첫번째는 J-1 비자 신청자들이 해당 J-1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추었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두번째는 J-1 비자 신청자 인터뷰 시 신청자들이 J-1 프로그램을 마치고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J1비자를 받는데 위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한 것은 기존에 무분별하게 J1비자가 발급이 되어 왔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모든 J1 비자 신청자들은 J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 더욱 영어인터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빙해야 할 것이다.
미국비자는 신청자 자격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비자거절이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비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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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비자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VWP) FAQ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이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미국법에 준하여 일부 여행자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내에서 90일이상 체류하기를 원하거나, 미국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관광비자에서 유학생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
칩이 내장된 유효한 개인 전자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심각한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약물 남용자/중독자인 경우
미국내에서 학업 수행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관광/상용 비자로 허락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미국으로 이민할 의사가 있는 경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독일 나치정부 주도아래 인권 박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테러집단의 일원이나 간부로 일한 적이 있는 경우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추방된 적이 있된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체류 자격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어떤 이유로든지 미국 내에서 허가된 체류기간 만기일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국 심사관에 의해서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과거에 미국내 불법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상기 조건에 속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 무비자로 여행을 시도할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받은 비자로 미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어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가 거절 된 적이 있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있습니까?
비자 거절기록이 있으신 경우,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거절, 미국 입국항에서 입국 심사시 추가 질문을 받으실 수 있고 미국 입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거에 체포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신청자는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유죄판결이 기록으로 남아있는지와 상관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으며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범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어떤 것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신청자는 체포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해서 재판날짜가 기재되고, 위반 행위 내용과 결과가 나온 자세한 법원판결문 또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기록할 유죄판결이 없음"인 경우라도 신청자가 범죄 행위를 했다면 반드시 법원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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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주재원비자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주재원비자는 미국지사에 매니저 또는 특별한 지식을 가진 직원을 파견 보낼 땔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질문 : 주재원비자는 수속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국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나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기간은 케이스에 따라서 틀리지만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주재원비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주재원비자는 회사에서 매니저급 이상 또는 특별한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사람이 미국지사에 파견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질문 : 주재원비자는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답변 : 주재원비자는 보통 최장 5~7년까지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질문 : 주재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은?
답변 : 주재원비자는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갖추어야 하는 회사의 자격은 없지만 회사가 일정한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하고 미국지사도 운영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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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 발급사례

미국종교비자 발급성공

이 고객분은 미국종교기관에(교회) 사역을 하러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종교비자를 진행하셨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보시고 통과가 되셨습니다
그 동안 종교비자 문제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인터뷰에서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 진행을 하시다가 진행하는 것이 미덥지 못하다고 하셔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신 케이스였는데, 서류와 인터뷰 준비와 관련해서 깔끔하게 업무처리를 해 드리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만족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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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수속절차

약혼자 비자 K-1

♦ 약혼자 비자 안내
약혼자 비자 K-1은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K-1 visa는 입국 후에 3개월 이내로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에는 미국내에서의 결혼 계획을 미리 잘 잡아야 합니다.

♦ 약혼자 비자(K-1) 수속 절차
1.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는 미이민국에 USCIS 에 D약혼자 비자 신청서I-129F를 증빙관련서류 들과 같이 접수합니다. 초청을 받는 한국의 배우자는 결혼증명서,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2. 미 이민국 USCIS에 초청장이 접수되면 보통 4~6개월 이내로 미 이민국에서 승인이 됩니다. 미 이민국에서 약혼자비자 신청서가 승인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3.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도착하면 피초청자는 국내수속 절차를 마친 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내수속 절차중에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134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미국 약혼비자 (K-1) 비자 인터뷰 서류 안내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9. SEO-97
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31 (신한은행)
14.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 K-1 비자 주의점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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