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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비자waiver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비자waiver 성공사례 212(a)(2)(a)

이 고객분은 영구적인 비자결격 사유인 212(a)(2)(a) 조항에 의해서 거절이 된 분이셨습니다.
과거 동업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일이 틀어지면서 싸움이 벌어져서 상대방을 폭행해서 입건되었던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과거에 발생한 사건은 전적으로 실수로 벌어진 일임을 확인하였고, 물론 비자 발급이 쉽지는 않지만 서류를 잘 준비해서 웨이버 진행을 하였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해서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하였지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서류준비를 통해서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시간은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비자거절 사유서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비자거절 사유서 작성의 중요성

미국비자는 재신청시에는 비자거절 사유서가 첨부 됩니다.
비자거절사유서는 첫번째 인터뷰에서 영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레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사는 비자재신청 심사시 비자거절 사유서의 내용을 통해서 비자 재발급 여부를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비자재신청 서류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비자거절이 되면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고 자문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비자거절 사유서를 너무나도 엉성하게 작성하는 데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고 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비자업무는 비자지식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실무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비자는 처음 신청할 때가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거절이 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케이스를 다각도로 분석해서 재신청 서류를 준비해야지만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자거절사유서는 비자 재발급여부에 핵심적인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거절 사유서의 자문, 작성대행을 희망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에 대한 오랜 실무경험과 실력으로 미국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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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구입국금지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 영구 입국금지 해결방법 >

유죄판결로 인하여 유죄판결로 인해서 비자를 받으시기에 영구 부자격자로 판명이 되신 경우란, 미국토안보부, 관세
및 국경보안청으로부터 영구 부자격에 대한 면제를 받아 일시적으로 입국이 가능하지 않는 한, 평생동안 미국 입국이 안됨을 의미합니다.

영구입국금지 케이스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범죄자와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다.
폭행,서류위조,마약,매춘,허위진술,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미국불법체류등에
해당되는 사람은 영구입국금지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waiver절차를 통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입국승인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심각성 정도, 시간의 경과, 미국 여행 목적과 미국의 공익을 포함한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미국토안보투 국경보안청에 영구 부자격에 대한 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수속하는데 적어도 8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도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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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재신청 전문서비스>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비자 재신청 전문서비스>

미국비자는 관광비자거절률이 25%정도이고, 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매우 높습니다.
필자의 경험삼 많은 분들이 미국비자 발급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하고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신청을 합니다
참고로 관광비자 경우 본인이 직업이 우수하다고 생각하거나, 학생비자의 경우 입학허가서만 발급되면 학생비자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필자는 수 많은 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결과, 미국비자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이무튼 미국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미국비자 재신청 전문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미국비자재신청 전문서비스>
1. 정확한 거절 사유 분석
2. 고객 상황에 맞는 고객맞춤형 재신청 준비안내
3. 인터뷰 준비
4. 사유서 작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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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기록과 미국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절도기록과 미국비자>

현재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학생수가 10만명 이상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젊은 나이에 유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자가 경험상 남녀 구분없이 미국내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비자연장, 비자발급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절도입니다.
특히 대형쇼핑몰, 일반상점 구분없이 설마 걸릴까 하다가 절도를 하다가 체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절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비자발급,연장에 아주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또는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추방도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대부분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추후에 비자 발급시 더욱 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미국내 절도기록은 비자 발급에 영향을 끼치지만, 이로 인해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절도기록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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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정복하기>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미국입국거절 정복하기>

미국입국거절이 최근에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거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된다.

범죄를 저지렀거나, 매춘행위를 한 적이 있거나, 마약거래를 하였거나, 전염병을 가지고 있거나, 미 국가 안전에 위협을 준다거나, 과거 입국을 거부당했거나 추방당한 사람에게 발생된다. 그리고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문목적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입국거절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조기유학을 홀로 갔다가 거절되서 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에 어떤 고객분은 자녀를 조기유학 보냈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정밀 조사를 받고 돌려진 경우가 발생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다.

미국입국거절 사유가 발생되면 먼저 거절사유를 파악해야 한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 절차가 필요하기도 한다.

미국입국거절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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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전문수속>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웨이버 전문수속>

waiver란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입국금지 된 사람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범죄자 /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다.
폭행,서류위조,마약,매춘,허위진술,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미국불법체류등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미구비자거절 정복하기는 비자웨이버 신청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웨이버 신청은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적인 웨이버 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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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버 성공사례 – 비자위조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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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 웨이버 성공사례 – 비자위조서류제출 >

이 고객분은 순간의 실수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가 적발되어서 영구히 비자발급이 212(a)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에 비자발급 불법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미국에 영영 가지 못하실 뻔 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이 미국에서 유학중이어서 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토대로 케이스를 분석후에 관련 웨이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였고 재신청결과 관광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약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위조서류제출은 영구히 미국입국이 금지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 실수로 인하여 비자를 받기 위해서 위조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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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 상담사례>

<미국불법체류 상담사례>

이 고객분은 어머님께서 과거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시민권자의 딸의 집에 머무르다가 불법체류를 1년 이상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시민권자의 딸이 부모님 초청을 통해서 어머님을 초청하여서 수속도 원활하게 진행되었지만 어머님께서는 과거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데 waiver 절차를 통해서 어렵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시민권자인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가족초청이민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 신청인 waiver 신청을 통해서 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면제 신청인 waiver신청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extreme hardship을 증빙해야지만 가능합니다.
waiver신청은 절차도 복잡하고 서류도 복잡하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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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성공사례 - 절도범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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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유학시 절도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는 고객이었습니다.
유학을 갔다 온 후 지금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훌륭한 기업가분이셨습니다.
결혼도 하였고 아이들과 미국에 여행 갈려고 해도 본인만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가족들과 여행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으로 반드시 미국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케이스를 자세히 분석하였고 미국에서 유학시절에 있었던 관련서류를 포함해서 비자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고 인터뷰 연습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6월달에 인터뷰를 하였고 waiver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드디어 어제 여권이 집으로 도착하였고 Waiver가 승인된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어려운 비자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다고 매우 감사해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waiver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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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비자거절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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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미국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 E2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미국현지 변호사가 주한미국대사관의 E2비자 업무를 해 본 경험이 부족해서 거절 사유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거절된 이후 단지 대사관에 메일을 보내서 거절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메일을 보내 것이 전부인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분은 하도 답답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곳 저곳을 알아보던 중에 친척분의 소개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오신 케이스였습니다

미팅 결과 현지 변호사가 서류만 준비해 주었지 인터뷰에 대한 교육은 전혀 받지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서류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류의 비자든 인터뷰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준비가
없다고 하면 아무리 서류가 완벽하다고 해도 인터뷰때 헛점이 보이면 거절이 쉽게 발생됩니다.
특히 E-2비자는 사업체에 대한 내용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인터뷰 교육을 통해서
사전 준비하지 않으면 인터뷰때 거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자타입입니다.

거절사유를 파악해 보니 Marginality부분과 세금보고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marignality를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와, 세금보고에 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대사관에 접수를 하였고,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때 예상대로 영사가 매우 까다로운 질문도 하였지만, 준비한 대로 차분히 인터뷰를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E2비자 재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다시 인터뷰까지 6주가 소요되었습니다.
E2비자진행 또는 E2비자거절시에 재 신청시에는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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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미국동반비자 성공전략 >

< 미국유학동반비자 성공전략 >

미국은 자녀가 유학을 가면 부모님이 따라가서 돌보아 줄 수 있게 해 주는 동반비자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주신청자가 되고 자녀가 동반비자를 받아서 가야 합니다.
영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계신 많은 주부님들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미국에서 최소한 1~2년 정도는 영어공부를 하러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어학연수 입학허가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최종 비자 인터뷰시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부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갈 경우에는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필자의 경험상 대답은 “No” 입니다.

필자의 경험상 주부님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를 받는 것이 분명히 만만치 않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서 영사를 설득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가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주부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가는 학생비자를 받아 왔습니다.

요즈음에는 공부에 뜻이 있으신 주부님들이 많아서,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고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아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게끔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인터뷰시에도 영사의 질문에 실수 없이 인터뷰를 준비를
완벽히 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부님들이 자녀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동반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자가 성공비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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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비자 거절안내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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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학생비자 거절안내 – J1 VISA >

오늘 어떤 고객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녀분이 교환학생비자로 미국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비자 인터뷰에서 거절되었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다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이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못 가게 되면 아이가 너무나도 실망을 하니까 반드시 다시 비자를 받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15~18 학생들이 매년 미국에 교환학생비자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미국 재단에서 진행하는 교환학생프로그램 참여인데 설마 비자거절이 될 까 하시면서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높은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만 받게 되면 학생비자를 어렵게 않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필자는 수 많은 학생비자 케이스와 다양한 학생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결과 교환학생비자를 가볍게 여기고 거절이 되는 수 많은 케이스를 접해 왔습니다

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미국교환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교환학생비자 거절 사유와 극복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교환학생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대다수의 분들이 비자인터뷰 후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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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발급 – 미국절도 기록자, 성적불량자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학생비자발급 – 미국절도 기록자, 성적불량자 >

어느날 고객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이트의 성공사례를 보고 거의 자기와 케이스가 유사하다고 하시면서 상담을 희망하셨습니다.
사무실에서 미팅을 통해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과거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호기심에 몰에서 절도를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구류가 된 적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과거 유학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갔지만,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집에 일이 있어서 한국으로 나와서 이번에 다시 입학허가서를 받고 남은 하기를 마치기 위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도 문제뿐만 아니고,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아서 학교에서 제적도 된 적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정만 이래저래 학생비자를 받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고객님께 비자 진행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절도와 관련된 기록서류수집에서부터, 학생비자 준비서류 안내, 그리고 인터뷰 준비안내까지 차근차근 완벽하게
준비를 통해서 인터뷰를 지난주 월요일날 했지만, 영사가 과거 절도문제를 거론하면서 보완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랴부랴 보완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다음날 제출을 하였고, 드디어 어제 그토록 원했던 학생비자를 택배로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분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고, 특히 인터뷰때 영사가 과거 절도문제를 거론하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아냐고 질문을 하는 등 비자를 받지 못할까 봐 너무 불안해 하셨습니다.

비자 업무를 하다 보면은 간혹 미국에서 절도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케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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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기록과 미국비자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체포기록과 미국비자 >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는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미국 또는 한국에서 체포기록을 가지고 있는 고객 분들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
보통 미국에서는 체포기록을 보면 대개 음주운전, 소란, 절도등과 같은 경범죄가 대부분이고 한국에서 체포기록을 보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절도, 폭행 등 다양한 이유로 체포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또는 다른 종류의 미국 비자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미국비자를 받는데 일반사람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과거의 체포기록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인터뷰을 진행하였다가 많은 고객 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체포기록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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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 3번 거절 성공사례 – 성적 불량자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학생비자 3번 거절 성공사례 – 성적 불량자 >

이 고객분은 정말 비자업무에 너무나도 보람을 느끼게 해 주신 케이스였습니다
부모님이 처음에 연락을 주셨는데, 아이가 비자가 거절되어서 너무나도 실망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꼭 좀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 온 케이스였습니다.
자녀분과 미팅을 통해서 어머님이 왜 그토록 꼭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과학고를 졸업하고, 최고의 의대를 진학한 케이스였습니다.부모님도 아드님이 의사를 되기를 희망하셨고, 본인도 의대 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한 경우였습니다.
공부를 너무나 잘 했기 때문에 무난히 최고의 의대인 Y대 의대를 진학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본인의 적성과는 너무나도 의대가 맞지 않아서 학업을 소홀히 하다가 학업성적미달로 제적이 된 경우였습니다.
제적이후에 다시 한번 학교로부터 재입학을 받아서 다시 의대를 다녔지만, 적성의 벽을 넘을 수가 없어서 학업성적미달로 다시 제적이 된 경우였습니다.
본인과 미팅결과 정말 본인은 의대가 너무나도 맞지 않고, 경영학을 공부하기를 희망했지만 부모님의 성화에
의대를 진학했다가 너무나도 적성에 안 맞아서 학업을 소홀히 하다 제적이 된 경우였습니다.
제적이후 시간을 보내다가 자신이 꼭 공부하고 싶었던 스포츠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학교를 알아보았고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았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고 서류를 준비하였다가 보기 좋게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 결과 서류는 당연히 엉망이었고, 인터뷰 답변도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잘못한 경우였기 때문에 거절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미팅 후 꼭 좀 도와달라는 어머님의 부탁과 함께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드디어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전화를 주시면서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오늘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나도 기쁨과 동시에 비자 업무의 보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자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정확하게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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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 성공사례 – 경력 및 재정 약한 케이스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학생비자 성공사례 – 경력 및 재정 약한 케이스 >

이 고객분은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의 경력 사항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증빙이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직업이 증빙이 되지 않아서 재정보증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대부분의 유학원과 비자대행업체에서 본인 케이스는 비자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소문끝에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내용을 들어보니, 대부분의 유학원과 비자 대행업체에서 본인의 상황과 맞지 않게 비자재정보증서류를 알려주었고, 경력에 대한 서류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못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님이 영주권자인데, 누님이 영주권자인 경우에 받기가 어려우니 누님이 영주권자가 아니라고 신청서에 작성을 하라고 알려준 상태였습니다.
케이스를 분석한 후에 미비서류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알려드렸고, 고객분도 기존에 애기를 들었던 내용과 틀리다고 하면서 서류준비를 지시대로 잘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팅을 통해서 인터뷰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해 주었고, 드디어 어제 인터뷰를 하였고 통과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비자 이용 후기”란에 글도 남겨 주셨습니다.

비자는 본인 상황에 맞추어서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입니다.
비자 신청전에는 가급적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정확하게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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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과 미국비자거절 >

< 음주운전과 미국비자거절 >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이민비자나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서 거절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2008년에는 479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민비자가 거절이 되었고, 주재원비자, E-2비자 신청자 중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비자발급이 거부된 신청자는 329명으로 파악되었다.
필자의 경험상 일반적으로 비자신청자들은 음주운전 1번인데 미국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고 가서 거절이 된 이후에 “음주운전”이 비자를
받는데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음주운전을 심각한 병으로 간주하고 음주운전 경력자들에 대해서 비자발급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미국 국무성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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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이사 입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되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교환연수비자든 , 투자비자이든 비자는 거절되면 계획하신 일들이 물거품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미국비자를 받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한 번 거절당하면 다시 받기는 사실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재신청시에는 반드시 실력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시에는 비자종류에 따른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철두철미한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사유분석>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미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격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간혹 비자가 거절되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본인의 자격만을 믿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같은것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비자거절을 당하거나, 인터뷰에 있어서 실수답변을 하여서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공식적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군 종사자입니다.
대표적인 직업군이 강사, 미용업종사자, 개인사업자 종사자, 프리랜서등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직업군에 속한다면 비자 신청를 하실 때 더욱 철저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2. 인터뷰 연습 미비!

비자서류 준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비자인터뷰 연습입니다.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영사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해야지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인터뷰 연습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는 필수입니다
준비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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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버 가이드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입국금지면제 - waiver >

비자업무를 하다 보면 의외로 미국입국금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신 고객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입국금지 사유가 본인이 잘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정말 황당하게 미국입국금지가 발생되고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입국자가 과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거나, 심지어 입국의도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체만으로도 입국금지를 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한국은 미국과 무비자협정을 통해서 일반인들은 전자여권을 가지고 90일 이하로 체류를 희망하면 무비자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 범죄자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무비자 프로그램을 신청시 과거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컴퓨터에 기입함으로서 ESTA프로그램의 승인을 받고 미국으로 입국하는 엄청난 위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ESTA프로그램 허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심사대에서 허위진술로 인한 입국거절이 되고, 한번 입국거절이 발생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미국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입국금지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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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2번거절자 - 재발급성공>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학생비자 2번 거절자 – 재발급 성공 >

어느 날 고객분이 중국에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내용인즉, 자기 딸이 중국에서 대학교를 다녀서 중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인터뷰를 받는데 2번이나 거절이 되었다는 내용을 전해주셨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왜 학생비자가 거절되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듣고서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미국비자 대행업체에서 고객분이 중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니까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면
영사가 기가죽어서 비자를 내어 줄꺼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직급이 높으니까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와같은 말도 안 되는 가이드를 고객에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환학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었고, 학교가 9월 21일날 시작이 되어서 몇 일 남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아버님이 급하게 전화를 주셔서 거절레터와 준비했던 서류를 분석해서 거절사유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저희 쪽에 마지막으로 믿고 진행을 하겠다고 의뢰를 하셨습니다.

인터뷰는 다시 한국에서 하기로 하였고, 학교가 시작되기까지 몇 일이 남아 있지 않아서 주말도 반납하고 케이스를 분석하고 서류준비를 하였습니다.
한국에 주말에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나오셨습니다.
당사자인 따님과의 미팅을 통해서 서류준비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따님은 매우 총명하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2번 거절이 된 적이 있어서 매우 의기소침해져 있었고, 인터뷰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팅을 해 보니, 2번이나 거절된 적이 있어서 그런지 인터뷰 답변을 너무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화요일 인터뷰 당일날 다시 사무실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준비된 서류와 인터뷰 교육을 해 드렸습니다.
2번 인터뷰가 거절된 휴유증으로 인터뷰 당일 날 모의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여전히 인터뷰 답변을 너무 못하였습니다. 당일 날 인터뷰시간까지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다시 인터뷰교육을 시켜드려서 자신감을 찾도록 안내 해 드렸습니다.

드디어 오후에 인터뷰를 하러 어머님과 같이 주한 미국대사관에 갔습니다. 인터뷰 끝날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전화 주셔서 “합격했다고”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너무 잘 준비해 주어서 무난히 합격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감사해 하셨습니다. 남편분께서 상장회사의 상무님이신데 너무 고맙다는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비자가 거절되면 먼저 정확한 거절 사유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공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자 규정에 맞추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자가 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시에는 가급적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정확하게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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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불법체류자 비자받기 >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불법체류자 비자받기 >

필자의 업무특성상 미국불법체류 경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불법체류사연을 들어보면 사연도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고객분은 비자규정을 잘 몰라서 불법체류를 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각오하고 미국에 입국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자녀교육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불법체류신분으로 있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연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사실은 추후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킵니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를 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미국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일부 인터넷에서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불법체류사실이 있으면 비자를 다시 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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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진술과 미국비자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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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진술과 미국비자 >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허위진술은 큰 문제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신청서에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비자인터뷰시에 발각이 되어서 비자거절이 되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부 비자대행회사나, 여행사에서는 음주문제나, 범죄가 있는 경우의
고객 분들에게 신청서에 이런 사실을 숨기고
비자를 신청하자고 안내를 해 주기도 한다. 만약 허위진술로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후 대사관에서 발각이 되면
이것은 사기로 간주되어서 영구비자거절 대상자에 분류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조항에 거짓으로 허위진술을 많이 하는데, 허위진술이 발각시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비자 신청시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게 되면 성공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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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불법체류 웨이버신청 >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불법체류 웨이버신청 >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기준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명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그것보다 휠씬 많은 약 30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각양각색이다.
자녀교육문제, 생계문제등이 대부분 이유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는
비자를 다시 받기가 사실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일간에 떠도는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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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전문서비스안내>

< 유학비자전문 서비스안내 >

비자거절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유학비자 및 유학비자거절 재신청에 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학계획이 비자문제로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비자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학비자문제를 10년의 노하우를 토대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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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20대 미혼>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20대 미혼>

이 고객분은 급하게 저희쪽에 의뢰를 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유학원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본인 환경이 비자거절 될 확률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듣고서 저희 쪽에 의뢰를 해 오셨습니다.
20대 미혼에, 연봉도 낮고,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갑자기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학생비자를 받고자 하였기 때문에 거절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매우 불안해 하셨습니다.
더욱이 부모님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서 재정보증도 서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 준비한 서류를 살펴보니 매우 미흡하였고, 비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만 어디서 들으셨는지 잘못된 정보만 가지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케이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안내를 자세하고도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어제 인터뷰를 하셨고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무사히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고 연봉이 낮으면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또는 20대 미혼여성은 비자 받기가 어렵다라고 잘못 알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는 철저한 케이스 분석을 통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비자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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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기록과 k1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벌금기록과 k1비자>

K1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벌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비자 발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자발급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어떠한 문제로 벌금을 낸 적이 있느냐는 것이다.
단지 단순사건으로 적발되서 벌금을 낸 적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무난히 이루어지는 편이다.
하지만 벌금을 같은 문제로 2~3회 낸 적이 있다면 K1비자 발급이 어려워진다.

K1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벌금기록이 있다고 비자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변을 받고자 하면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거 벌금을 낸 적이 있어서 K1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비자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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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전문상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미국 비자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가 거절되신 분 / 급하게 미국비자 필요하신 분 / 미국입국 거절 되신 분 / 범죄문제로 미국비자 받는데 문제 있으신 분 / 과거 미국비자거절로 무비자혜택을 보지 못하시는 분 / 학생비자 거절자 / 관광비자 거절자 / 투자비자 거절자 / 무역인 비자 거절자 / 약혼비자 / 결혼비자 / 초청비자 등 모든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만남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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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과 미국비자발급>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범죄기록과 미국비자발급>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일부 비자 대행업체에서는 가벼운 범죄, 예를들어서 벌금과 같은 범죄일 경우에는 영사에게 구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영구입국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진술은 영구입국금지 사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는 범죄기록회보서에 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자신청서에 작성하지 않는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영구 입국거절 사유가 됩니다.

가벼운 범죄라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비자문제를 풀어가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비자 발급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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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미국비자발급 가능성>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살아있는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자 미국비자발급 가능성>

음주운전에 적발되서 벌금을 납부한 고객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필자의 경험상 일반적으로 비자신청자들은 음주운전 1번인데 미국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고 가서 거절이 된 이후에 “음주운전”이 비자를 받는데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음주운전 경력자들에 대해서 비자발급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성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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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불법체류후 재입국 >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불법체류후 재입국 >

필자의 경험상 미국불법체류 경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불법체류이유를 물어보면 사연도 매우 다양하다.
어떤 고객분은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각오하고 미국에 입국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자녀교육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불법체류신분으로 있다가 나오기도 한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는 추후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고 해서 불법체류를 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미국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일부 인터넷에서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정보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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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거절 재신청안내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비자거절 재신청 안내 >

미국비자를 인터뷰 해서 거절이 되면 보통 아래 3가지 거절 사유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로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 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보완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수월한 편이지만 거절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ㅅ브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는 유학계획이 맞지 않는다 던지 또는 그외 비자법을 어긴 기타 사유로 인해서 비자거절이 된 경우입니다. 통상 주황색종이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황색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비자받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으로 비자거절이 되면 다시 비자인터뷰를 해야 하며 비자법에 근거해서 거절사유를 극복할 만한 사유서와 서류 준비를 해야지만 성공비자 가능합니다.
미 대사관에서는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고 비자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거나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면 재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비자가 거절되면 Waiver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입국거절, 미국추방, 범죄연류, 매춘행위, 마약소지등 미국사회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된다.
재신청 절차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하여 면접 하는 방법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DHL일양: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 구비서류 준비
거절사유서
비자거절 사유서에 맞는 관련 보완 서류

◈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서 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반드시 재신청을 통해서 면접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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