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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미국불법체류 상담사례>

<미국불법체류 상담사례>

이 고객분은 어머님께서 과거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시민권자의 딸의 집에 머무르다가 불법체류를 1년 이상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시민권자의 딸이 부모님 초청을 통해서 어머님을 초청하여서 수속도 원활하게 진행되었지만 어머님께서는 과거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데 waiver 절차를 통해서 어렵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시민권자인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가족초청이민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 신청인 waiver 신청을 통해서 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면제 신청인 waiver신청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extreme hardship을 증빙해야지만 가능합니다.
waiver신청은 절차도 복잡하고 서류도 복잡하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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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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