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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4

단기취업비자(H2B)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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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B 비자는 미국 내에 구인이 어려운 직종에 단기적으로 해외인력을 고용하게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H2B 비자는 이민국에서 합법적으로 허락한 임시노동비자이다.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Section 101(a)(15)(H)(ii)(b) and Code of Federal Regulations in 8 CFR Section 214.2(h)(6).

H2B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주가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H2B비자의 고용주는 해외 인력이 필요한 이유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증빙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서 자국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증빙 하야여 한다.

H2B비자는 처음에 1년짜리를 받고,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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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단기취업비자h-1b 수속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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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H-1B비자 수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H-1B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비자수속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대행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

1 비자대행서비스 신청 상담 (전화, E-MAIL,FAX, 퀵서비스등)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4.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5.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6. 비자서류완성

7. 고객에게 발송

8.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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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단기취업비자 수속절차




1. 먼저 단기취업비자를 스폰서해줄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2. 노동성에 노동허가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를 접수 및 승인

3. 단기취업비자는 신청서를 (Form I-129) 관할하는 이민국 사무소에 제출

4. 이민국 청원서 승인
5. 승인 서류 주한 미국 대사관 이관

6.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신청

7. 인터뷰

8. 단기취업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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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미국취업비자 성공사례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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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software engineer로 H1B비자를 오늘 취득하셨습니다.

H1B비자를 통해서 미국회사에서 처음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수속중간중간에 H1B비자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매우 걱정을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조금 많이 걱정을 하신 케이스라 저희도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무사히

모든 과정이 잘 끝나고, 드디어 오늘 인터뷰를 하였고 통과가 되었다고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인터뷰 질문도 저희 쪽에서 준비해 드린 예상질문에서 다 나왔고 더군다나

인터뷰도 몇 가지 질문밖에는 물어 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꼼꼼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뜻하신 대로 미국에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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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비자 인터뷰 구비서류 – H1B VISA

< 단기취업비자 인터뷰 구비서류 – H1B VISA >



☞ 주의할 점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함 / 공증은 필요없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비자 신청서 DS-156
비자 신청서 DS-157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이민국 승인서 사본 I-797 (notice of approval) .
체류변경서류 또는 연장 신청거절 서류 (해당이 될 경우에)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 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비자 인터뷰날로 부터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류”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가족관계증명원,혼인증명원,제적증명원,기본증명원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신청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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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음주운전전력자

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음주운전전력자


월요일날 미국학생비자를 인터뷰 한 고객분께서
오늘 성공적으로 5년짜리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에 음주운전적발이 된 적이 있는 분으로
비자를 받지 못할까봐 매우 걱정을 하신 분이였습니다



월요일날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통과되었고

오늘 5년짜리 학생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공부

잘 하시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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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승인사례 – 일리노이주 레스토랑인수

미국투자비자(E-2) 승인사례 – 일리노이주 레스토랑인수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기존 레스토랑을 인수해서 E-2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님의 E-2비자서류심사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12월 마지막주에 접수를 한 분으로, 서류접수 후

2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고객분께서는 최소 4주 정도를 예상하셨는데, 2주만에 승인이

되어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미국투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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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H1B) 스탬핑 가이드

H-1B비자 스탬핑 가이드

미국취업비자(H-1B)로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는, 한국에 나왔을 때
다시 H-1B비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미국취업비자 진행시에,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취업동반비자H-4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 한국에서 다시 취업비자를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기 있지만, 준비를 잘 하면 성공적으로 미국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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