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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미국비자거절 허위진술

미국비자거절과 허위진술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허위진술은 큰 문제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신청서에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또는 인터뷰시에 허위진술에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비자거절이 되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부 비자대행회사나 여행사에서는 음주문제나, 범죄가 있는 경우의 고객 분들에게 신청서에

이런 사실을 숨기고 비자를 신청하자고 안내를 해 주기도 한다. 만약 허위진술로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후 대사관에서 발각이 되면 이것은 사기로 간주되어서 영구비자거절 대상자에 분류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조항에 거짓으로 허위진술을 많이 하는데, 허위진술이 발각시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비자 신청시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게 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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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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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 캘리포니아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 캘리포니아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진출을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설립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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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법인 정관작성

2. 미국법인 Tax ID 취득

3. 주주명부

4. 의사회의록작성

5. 미국법인가능이름 체크 및 안내 서비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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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 신청서비스

<미국무역인비자 신청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미국무역인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무역인비자 E1 VISA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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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인비자 자격판정

2. 무역인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무역인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무역인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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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전문 수속서비스

< 미국주재원비자전문 수속서비스 >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개인,중소기업,벤처기업,대기업등수 많은 케이스의 주재원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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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주재원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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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턴쉽비자 (j1 visa)

미국인턴쉽비자 (J비자)

문화교류비자인 J 비자는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 과학자, 학생 혹은 사업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흔히 대학생들이 미국회사로 인턴쉽을 갈 때 사용되는 비자이다

문화교류방문자를 후원하는 기관은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기관은 문화교류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J1 비자신청자에게 DS-2019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DS-2019 서류를 받으면 J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S-2019서류를 받았다고 미국 정부가 그 프로그램을 보증한다거나 J1비자 발급을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화교류비자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인턴쉽인 경우 보통 18개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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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동반비자 H4가이드

H4비자 동반가족

미국취업비자(H-1B)를 진행시에,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취업동반비자H-4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반비자를 받을 경우에, 자녀들은 미국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21세 이상 자녀의 경우는 동반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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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단기취업비자(H-1B) 신청방법

H-1B비자 성공사례 – Senior Consultant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있다가 취업비자로 신분변경후에
한국에 나와서 H-1B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서 한국에 나갔다가 H-1B비자를 못 받을 수는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걱정을 많이 한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체계적인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해 드렸고,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셨고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있다가 H-1B비자로 신분변경후에 한국에 나와서
H-1B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양질의 미국비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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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상용비자(B1/B2)–- 14세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

미국관광/상용비자(B1/B2)–- 14세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
14회 생일이 안 지났으며, 부모님중 적어도 한분 이상이 유효한 미국 방문비자 (B)를 소지하고 있는 방문비자 (B) 신청자의 경우, 비자 인터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접수만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구비서류를 일양 (1588-0002) 또는 한진택배(1588-0011) 를 통하여 대사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경우라도 부모님중 적어도 한분 이상이 유효한 미국 방문비자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를 예약한 후, 인터뷰 날짜에는 부모님중 한분이 대신 오셔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십시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의 구비서류:
•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빠짐없이 기입하고 서명한 후 신청자의 사진
• 전자 비이민비자신청서 DS-160
• 신한은행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 부모님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 중
• 부모님중 적어도 한분의 유효한 미국 방문 비자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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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거절 성공사례>

<관광비자거절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과거에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였던 전력이 있어서 두번이나 미국비자가
거절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업무차 본인이 반드시 미국에 방문해야 하는데 미국비자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던 케이스였습니다. 여러 곳에 자문을 받아 받지만 속시원한 답변을 주는 곳도 없고,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만을 주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무척 난감해 하던 경우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다행히도 과거에 미국불법체류 문제 외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안정된 직장에소득도 높았고, 기혼자였고, 방문 목적도 명확하였습니다
미국불법체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지만, 상담결과 쉽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한 결과, 다행히도 미국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국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경험이 풍부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미국불법체류 전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가능성이 틀려지며 이와 더불어서 케이스에 따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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