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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30

H1B비자 인터뷰 준비서류

< 단기취업비자 인터뷰 구비서류 – H1B VISA >

☞ 주의할 점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함 / 공증은 필요없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비자 신청서 DS-156
비자 신청서 DS-157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이민국 승인서 사본 I-797 (notice of approval) .
체류변경서류 또는 연장 신청거절 서류 (해당이 될 경우에)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 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비자 인터뷰날로 부터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류”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가족관계증명원,혼인증명원,제적증명원,기본증명원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신청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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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H2B) 인터뷰준비서류

H2B비자 인터뷰 준비서류

* 여권 / 비자사진
* 비자 신청서 DS-156 / DS-157
* 비자 수수료 $131
* 청원 승인서 I-797 (notice of approval) 원본
* I-129 사본
* 고용주나 단체로부터 미국에서 맡게 될 임무, 활동, 업무를 기술한 확인서
*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
* 출입국 사실 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 택배신청서
그 외 비자신청자와 관련된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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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VISA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H-1B VISA 신청자격

전문직 H 비자는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전문직 직업에서 종사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H1B VISA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4년제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에서는 같은 분야 3년 경력을 대학 교육 1년으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즉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에는 6년의 경력이 있다면 H1B VISA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6년의 경력이 있다고 하면 H1B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H-1B VIS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SPECIALTY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H1B VISA 직종은 매니저, 엔지니어, 회계사, 교사, 언어치료사 등으로 적어도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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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H-1B) 인터뷰 절차

미국취업비자 인터뷰 절차

H1B 비자 소지자는 취업 청원서에 기재된 근무 시작일의 10일 이내부터 미국 입국이 허가됩니다. 취업 청원서에 기재된 근무 시작일의 10일 이전에 발급된 비자에는 주석(annotation)란에 이를 명시할 것입니다. H1B비자 신청자와 그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꺼번에 한 PIN 번호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 예약시간은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과 2층 2번창구에 오셔서 비이민비자 첫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필요한 수속이 진행 되는대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약시간에 늦은 신청자는 비자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시간을 정확히 알아 반드시 제 시간까지 비이민과에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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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 성공사례 – Senior Consultant

H-1B비자 성공사례 – Senior Consultant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있다가 취업비자로 신분변경후에
한국에 나와서 H-1B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서 한국에 나갔다가 H-1B비자를 못 받을 수는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걱정을 많이 한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체계적인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해 드렸고,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셨고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있다가 H-1B비자로 신분변경후에 한국에 나와서
H-1B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양질의 미국비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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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h-1b) 성공사례 - 회계매니저

이 고객분은 미국회사 회계파트로 취업이 되어서 미국취업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회계사로서 근무를 하였고, 미국회사로부터 취업을
제의받아 취업비자를 수속한 경우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미국취업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인터뷰 때문에 걱정을 매우 많이 하셨는데,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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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 성공사례 – medical researcher

H-1B미국취업비자 성공사례 – medical researcher

이 고객분은 미국회사에 메디컬연구가로 취업이 되어서 미국취업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메디컬연구가로서 근무를 하고 있고, 미국회사로부터 좋은
조건의 취업제의를 받아서 취업비자를 수속한 경우였습니다.

어제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미국취업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 주셨고 4인가족이 신청을 하였는데 모두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미국취업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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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 스탬핑 가이드

H-1B비자 스탬핑 가이드

미국취업비자(H-1B)로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는, 한국에 나왔을 때
다시 H-1B비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미국취업비자 진행시에,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취업동반비자H-4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 한국에서 다시 취업비자를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기 있지만, 준비를 잘 하면 성공적으로 미국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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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자 재입국비자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Returning Residents>

미국이민법에 따라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것이라고 간주됩니다.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 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자가 이민초청장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미국에서 살아야할 불가분의 연고가 계속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려면 미국을 출국하기 전에 미국이민국(CIS)으로부터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으려면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I-131을 우편으로 CI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미 이민국 (CIS)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재입국 자격을 허가받으려면 DS-117/SEO-117양식을 작성, 보충서류와 함께 이민비자과에 제출하십시오. 제출 시간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1:30에서 오후 2:00 사이입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은 대사관 휴무입니다. CIS 에서 받은 서류나 카드는 모두 제출하십시오. 또한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예: 세금증명, 재정적인 서류, 보험, 계약문서, 유언장, 회원권 등..), 미국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와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나타내는 서류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DS-117양식에 그 작성 요령과 보충서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실려 있습니다.


재입국 자격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상세한 목록(OF-169 / SEO3.5)을 받게 됩니다. 이 양식을 보려면 Acrobat Reader가 필요합니다. 최근 Acrobat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자는 인터넷으로 면접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비자비용은 개인당 400불입니다. 이 금액은 현금 미 달러나 한국 원화로 지불하거나 신용카드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Diner's 신용카드) 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수표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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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 웨이버 신청가이드

<결혼비자 웨이버 신청안내 >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시민권자의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중에 간혹 영구입국금지대상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웨이버라는 절차를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결혼비자를 진행하는 분들 가운데 웨이버를 신청해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불법체류, 미국밀입국, 비자위조서류제출, 폭행, 사기등과 같은 범죄에 연류된 케이스들입니다.

간혹 결혼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분들중에 위에서 언급한 문제 때문에 뒤늦게 비자를 못 받을 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인 결혼비자 웨이버 신청시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서류준비를 해야지만 성공적인 웨이버 진행을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treme hardship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겪게되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만 부각시킨다면 당연히
결혼비자는 거절이 됩니다.

웨이버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케이스를 진행해 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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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자 미국비자받기

< 미국불법체류자 비자받기 >



필자의 업무특성상 미국불법체류 경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불법체류사연을 들어보면 사연도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고객분은 비자규정을 잘 몰라서 불법체류를 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각오하고 미국에 입국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자녀교육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불법체류신분으로 있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연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사실은 추후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킵니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를 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미국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일부 인터넷에서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불법체류사실이 있으면 비자를 다시 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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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후 미국학생비자발급

학생비자발급 - 미국입국거절자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일 때문에 나오셨다가

지난주에 미국공항에서 입국거절되신 고객분이 오늘 다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 미국에서 가벼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 케이스로

그 당시에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지만 입국심사대에서 과거 문제로

인해서 입국거절을 시킨 케이스였습니다



입국거절이 되고 나서 친구분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에 업무를

의뢰하신 고객분이셨는데 학기중이라 급하게 미국에 들어가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이 급한만큼 저희 사무실에서도 주말도 잊은 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였고 무사히 다시 학생비자를 받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희망하시는 꿈을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은 기존에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 분들이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갈 때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거절을 시키기도 합니다



미국입국거절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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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후 미국비자신청

<미국입국거절 가이드>



미국입국거절이 무비자 시행이후 30% 증가하였다는 최근 신문보도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LA공항 입국거절자 수가 하루 2~3명 정도 된다고 하니 전체적으로 하루에 미국공항으로 입국하였다가 되돌아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미국입국거절이 되어서 비자를 다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문의해 오는 전화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미국입국거절 사연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고객분들의 실수로 인해서 입국거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관광비자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수시로 미국에 계속적으로 출입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고객분들은 내가 10년짜리 비자가 있고, 기존 방문시 불법체류나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입국이 거절이 되어서 억울해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에 수시로 출입국을 할 수 있지만 빈도가 많거나 또는 미국내에서 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미국에 들어간다면 미국입국심사대에서 장기체류를 할 수 있다고 의심을 받아서 입국거절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케이스들이 이런 이유로 미국입국거절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되는 대표적인 또 다른 경우는 입국심사시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사안이 매우 심각해지고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10년 동안 미국입국금지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먼저 입국거절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 절차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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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자 웨이버 성공사례

<웨이버 성공사례 – 미국입국거절, 허위진술자>



과거에 유학을 준비하다가 주변 분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미국유학을 포기하셨던 고객분께서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미국학생비자를 오늘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4년 전에 주변 아는 분의 소개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분을 소개받아 유학생의 안내로 학생비자를 준비해서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한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에 따르면 처음에 비자를 준비해 주었던 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오랜 기간 동안 하였고, 또한 주변소개로 알게 된 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 인터뷰 후 학생비자가 거절되자 학생비자를 포기하고, 비자를 준비해 준 분의 안내에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광비자로 미국에 가서 유학비자로 신분변경을 해도 된다고 해서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 입국 후에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할려고 보니까 체류허가증을 잃어 버려서, 다시 비자를 준비해 주신 분의 안내에 따라서 멕시코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괜찮다고 해서, 멕시코로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입국거절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였습니다.



처음 저희 사무실에는 올해 여름에 오셨는데 입국거절레터 내용을 분석해 보니, 입국심사거절 사유가 허워진술과 비자법 위반으로 미국으로 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본인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과거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본인이 생각했던 미국유학도 전부 망가지게 되어서 그 동안 미국유학을 포기하고 있다가 저희 사이트에 올려진 성공사례 글을 보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미팅을 통해서 여름부터 학생비자 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성공적으로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이번 고객분처럼 주변의 잘못된 안내에 의해서 비자문제가 심각해 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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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오해와 진실

미국비자거절 진실과 오해



Q : 미국 비자 거절 되어서 재발급받으려면 1년 뒤에나 신청해야 되나요?

A :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 재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Q : 미국비자거절후에, 1년이내에 신청하면 다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A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후에 재신청을 통해서 처음 인터뷰때 보여주지 못하였거나, 이야기하지 못했던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가신다면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Q : 비자거절후 미국대사관기록에 이전 거절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나요?

A : 비자거절이 되면, 미국대사관에 자세한 거절기록이 남게 됩니다.



Q : 미국비자는 1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A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이유는 각 케이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비자를 다시 받는문제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 비자를 재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비자를 재신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보다도 영사에게 이전인터뷰에서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정리한 어필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 학생비자거절이 되면 보통 이유로 거절이 되나요?

A : 학생비자거절사유중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은 유학목적의 불분명, 재정부족, 유학준비부족등과 같은 이유로 거절됩니다



Q :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 :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이 된 이후 비자재신청 준비서류 및 내용을 임의대로 판단하고 다시 재신청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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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벌금기록과 미국비자발급

음주,벌금기록과 미국비자발급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일부 비자 대행업체에서는 가벼운 범죄, 예를들어서 벌금과 같은 범죄일 경우에는 영사에게 구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영구입국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진술은 영구입국금지 사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는 범죄기록회보서에 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자신청서에 작성하지 않는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영구 입국거절 사유가 됩니다.

가벼운 범죄라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비자문제를 풀어가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비자 발급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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