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10-08-30

<미국비자거절 전문상담>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미국 비자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가 거절되신 분 *급하게 미국비자 필요하신 분 / 미국입국 거절 되신 분 / 범죄문제로 미국비자 받는데 문제 있으신 분 / 과거 미국비자거절로 무비자혜택을 보지 못하시는 분 / 학생비자 거절자 / 관광비자 거절자 / 투자비자 거절자 / 무역인 비자 거절자 / 약혼비자 / 결혼비자 / 초청비자 등 모든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만남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 문의 안내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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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추방후 미국비자받기>

<미국추방 후 재입국방법>

얼마전에 뉴스기사에서 유학생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법원으로부터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서 추방되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동향은 점점 더 추방에 대한 부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 단순한 경범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필자의 비자실무 경험상 미국으로부터 추방 또는 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오랜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보통 추방이 되면 미국에 5년내에는 다시 입국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5년이내에 재입국을 희망하면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Waiver를 통해서 비자를 받기 까지는 경우에 따라서 최소 1개월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비자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Waiver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상담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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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상담안내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투자비자E-2 상담안내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미국투자비자E2 & E2비자거절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투자비자 및 투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투자비자 자격판정부터 미국투자비자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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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진출 주재원비자 필요서류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주재원비자 필요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재무제표
3. 세금증빙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조직도
6. 회사 소개서
7. 은행잔고증명서
8. 송금증명서
9. 미국법인설립확인서
10. 주주명부
11. 주식증서
12. 미국법인사진
13. 미국조직도
14. 미국법인소개자료
15. 여권사본
16. 가족관계증명원
17. 제적등본
18. 졸업증명서
19. 경력증명서 등등

이 외에도 기업 또는 개인 상황에 따라서 서류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재원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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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동반으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가 같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을 미국에 모시고 가시기를 희망하지만, 부모님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2동반비자를 받은 경우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고, 배우자는 취업허가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녀분 교육목적으로 E2비자를 받기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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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미국영주권>

E2비자와 미국영주권

E2비자와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한 가지는 E2비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E2비자를 오래 가지고 있다고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고객분들중에 E2비자로 오래 미국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들으시고, 이게 사실이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E2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오래 체류한다고 해서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E2비자 가지고 미국에 오랜 기간 체류하시는 분들은 배우자 명의로 미국영주권을
신청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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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진출기업 주재원비자 수속안내>

미국기업진출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주재원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기업진출의 주재원비자 L1 VISA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주재원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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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K3/K4 가이드



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K4 비자를 받으려면?
K4 비자신청자는 미성년자이고 적격의 K3 신청자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의붓자녀의 경우 시민권자 계부/모와 이 자녀의 외국인 부/모가 이 자녀가 18세 되기 이전에 결혼했어야만 K4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를 위하여 I-129F를 신청할 때 I-129F에 배우자의 자녀들을 기재했으면 자녀를 위한 별도의 I-129F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CIS 규정에 의하면, K4 자녀는 미국시민권자인 계부/모가 CIS에서 승인된 I-130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3 신청은 미국에 있는 CIS 에서 시작합니다.
K3를 해외에서 수속하려면 시민권자는 미국에 있는 CIS 에 I-129F를 신청해야 합니다. I-129F는 K1/2 약혼자 비자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초청장입니다. 초청자는 US CIS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안내와 양식을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약혼초청장 경우와 같이 미국무성 영사나 해외 CIS 에서는 I-129F를 신청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CIS Missouri Service Center (MSC)가 모든 K3 초청장을 판정하게 됩니다. CIS 는 I-129F의 Remark란에 결혼한 나라를 기재할 것입니다. CIS MSC에서 승인된 초청장은 미국무성 National Visa Center(NVC)로 보내지게 됩니다. NVC는 결혼한 나라를 전자입력하고 내부 확인이 끝나면 I-129F에 결혼한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나라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I-129F 승인서를 보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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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진출 주재원비자 수속안내

미국기업진출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주재원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기업진출의 주재원비자 L1 VISA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주재원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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