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20대 대학생
1월 달에 캐나다에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이 고객분은 캐나다 유학을 가기 전인2007년도에
주한 미국대사관에 관광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2007년도에 캐나다로 유학을 가는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미국도 갈 것을 대비해서 관광비자를 여행사를 통해서 준비하였다가
거절이 되어서 지금까지 캐나다에 있으면서 미국여행도 한번도
해 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미국에 여행도 가고, 친구도 보러 가기 위해서
미국관광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캐나다에 있으면서 저희 사무실과 1월달에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관광비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비자인터뷰를 위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2월 달에 한국에 나오셨고,
드디어 오늘 오후에 관광비자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통과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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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10-02-12
해외주재원비자 가이드
<해외주재원비자 가이드>
L-1 기업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모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자격은 최근 3년중에 1년을 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지사에서 매니저급의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최근 3년중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특수한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에게는 L-1A비자가 발급되며, 특수기술자에게는 L-1B비자가 발급됩니다.
L-1기업주재원비자의 수속절차는 첫 번째로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수속기간은 3 개월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비자인 L-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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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기업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모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자격은 최근 3년중에 1년을 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지사에서 매니저급의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최근 3년중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특수한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에게는 L-1A비자가 발급되며, 특수기술자에게는 L-1B비자가 발급됩니다.
L-1기업주재원비자의 수속절차는 첫 번째로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수속기간은 3 개월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비자인 L-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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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재신청안내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 비자거절 재신청 안내 >
미국비자를 인터뷰 해서 거절이 되면 보통 아래 3가지 거절 사유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로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 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보완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수월한 편이지만 거절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는 유학계획이 맞지 않는다 던지 또는 그외 비자법을 어긴 기타 사유로 인해서 비자거절이 된 경우입니다. 통상 주황색종이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황색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비자받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으로 비자거절이 되면 다시 비자인터뷰를 해야 하며 비자법에 근거해서 거절사유를 극복할 만한 사유서와 서류 준비를 해야지만 성공비자 가능합니다.
미 대사관에서는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고 비자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거나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면 재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비자가 거절되면 Waiver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입국거절, 미국추방, 범죄연류, 매춘행위, 마약소지등 미국사회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된다.
재신청 절차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하여 면접 하는 방법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DHL일양: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 구비서류 준비
거절사유서
비자거절 사유서에 맞는 관련 보완 서류
◈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서 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반드시 재신청을 통해서 면접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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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거절 재신청 안내 >
미국비자를 인터뷰 해서 거절이 되면 보통 아래 3가지 거절 사유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로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 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보완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수월한 편이지만 거절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는 유학계획이 맞지 않는다 던지 또는 그외 비자법을 어긴 기타 사유로 인해서 비자거절이 된 경우입니다. 통상 주황색종이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황색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비자받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으로 비자거절이 되면 다시 비자인터뷰를 해야 하며 비자법에 근거해서 거절사유를 극복할 만한 사유서와 서류 준비를 해야지만 성공비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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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비자가 거절되면 Waiver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입국거절, 미국추방, 범죄연류, 매춘행위, 마약소지등 미국사회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된다.
재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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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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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유서
비자거절 사유서에 맞는 관련 보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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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b)항에 근거해서 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반드시 재신청을 통해서 면접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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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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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원인분석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입국거절 후 비자신청
미국입국이 거절되어서 최근 저희 사무실에 비자를 다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입국거절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비자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출입국을 하다가 입국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입국거절이 되어서 상담을 오신 고객분은 기존 미국관광비자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왜 입국거절이 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미국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이 고객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분석해 보니, 기존 10년짜리 관광비자로 최근에 너무 미국 출입이 빈번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고객분들은 10년짜리 관광비자가 있는데 몇 번을 출입을 하든, 나는 기존에 불법체류를 한 적도 없는데 입국거절이 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미팅을 통해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충분히 입국거절이 될 수 있는 사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입국거절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고객분들이 미국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미국입국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무지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관광비자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시로 미국에 계속적으로 출입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에 수시로 출입국을 할 수 있지만 빈도가 많거나 또는 미국내에서 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미국에 들어간다면 미국입국심사대에서 장기체류를 할 수 있다고 의심을 받아서 입국거절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케이스들이 이런 이유로 미국입국거절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되는 대표적인 또 다른 경우는 입국심사시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사안이 매우 심각해지고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미국입국금지자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먼저 입국거절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 절차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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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후 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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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거절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비자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출입국을 하다가 입국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입국거절이 되어서 상담을 오신 고객분은 기존 미국관광비자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왜 입국거절이 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미국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이 고객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분석해 보니, 기존 10년짜리 관광비자로 최근에 너무 미국 출입이 빈번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고객분들은 10년짜리 관광비자가 있는데 몇 번을 출입을 하든, 나는 기존에 불법체류를 한 적도 없는데 입국거절이 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미팅을 통해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충분히 입국거절이 될 수 있는 사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입국거절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고객분들이 미국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미국입국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무지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관광비자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시로 미국에 계속적으로 출입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에 수시로 출입국을 할 수 있지만 빈도가 많거나 또는 미국내에서 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미국에 들어간다면 미국입국심사대에서 장기체류를 할 수 있다고 의심을 받아서 입국거절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케이스들이 이런 이유로 미국입국거절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되는 대표적인 또 다른 경우는 입국심사시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사안이 매우 심각해지고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미국입국금지자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먼저 입국거절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 절차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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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거절(marginality)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거절 가이드
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은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E2비자가 거절시에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비자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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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거절 가이드
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은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E2비자가 거절시에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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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무비자입국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주요 내용 Q & A
▶언제부터 무비자 여행이 가능한가.- 2008년 11월 17일
▶누구나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나.-그렇지 않다. 관광과 상용(비즈니스) 목적, 그것도 90일 이내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즉 유학, 주재원, 연구원 등의 다른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과거와 똑같이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과거에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과비자를 받아야 한다
▶여권만 있으면 미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NO. 무비자 미국 여행을 하기 위해선 우선 전자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필수이다.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후 여행을 떠나기 전 전자여행허가제(ESTA) 사이트(http://esta.cbp.dhs.gov)에 접속해 신상 정보,여행계획 정보 등 21개 항목을 입력한 뒤 허가신청 버튼을 클릭해 신청 번호를 받는다. 신청 번호별로 입국 허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허가 신청은 언제 하면 되나.-여행 떠나기 최소 72시간 전에 해야 한다▶매번 미국에 갈 때마다 신청해야 하나.-한 번 신청하면 2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2년간은 재신청 없이 언제든 갈 수 있다.
▶기존에 비자가 있는 사람은.-기존 미국 비자가 있는 사람은 그냥 그 비자를 사용하면 된다.
▶미국 비자를 거절당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과거에 미국 비자 발급을 거절당하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이 제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미 대사관에 신청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유학 등으로 방미 목적을 바꿀 수 있나.-불가능하다. VWP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 미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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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무비자 여행이 가능한가.- 2008년 11월 17일
▶누구나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나.-그렇지 않다. 관광과 상용(비즈니스) 목적, 그것도 90일 이내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즉 유학, 주재원, 연구원 등의 다른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과거와 똑같이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과거에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과비자를 받아야 한다
▶여권만 있으면 미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NO. 무비자 미국 여행을 하기 위해선 우선 전자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필수이다.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후 여행을 떠나기 전 전자여행허가제(ESTA) 사이트(http://esta.cbp.dhs.gov)에 접속해 신상 정보,여행계획 정보 등 21개 항목을 입력한 뒤 허가신청 버튼을 클릭해 신청 번호를 받는다. 신청 번호별로 입국 허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허가 신청은 언제 하면 되나.-여행 떠나기 최소 72시간 전에 해야 한다▶매번 미국에 갈 때마다 신청해야 하나.-한 번 신청하면 2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2년간은 재신청 없이 언제든 갈 수 있다.
▶기존에 비자가 있는 사람은.-기존 미국 비자가 있는 사람은 그냥 그 비자를 사용하면 된다.
▶미국 비자를 거절당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과거에 미국 비자 발급을 거절당하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이 제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미 대사관에 신청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유학 등으로 방미 목적을 바꿀 수 있나.-불가능하다. VWP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 미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바꿀 수 없다.
비자 상담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 6264-1920
E-mail 상담: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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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자격요건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 자격요건
미국에 사업을 희망하시고 자녀분들 교육을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이 증가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E-2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E-2비자 자격요건으로는
첫 번째 충분한 투자를 미국에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투자금액의 범위는 설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보통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는 경우에 E-2비자 발급이 무난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로는 투자자금이 본인의 소유여야 한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돈을
빌려서 투자하거나 또는 자금출처가 되지 않는 투자금으로 E-2비자를 진행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E-2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로는 생계형 투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지 미국에서 생계를 위해서 또는 자녀분들 교육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점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네번재로는 미국사업체에 투자를 통해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투자사업체와 그에 걸맞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체를 운영할 능력을 보여줌으로서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2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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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웨이버 가이드
미국비자웨이버 가이드
비자waiver란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영구입국금지
된 사람들이 진행하는 절차이다.
미국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위조서류제출자,허위진술자,범죄연류자,
미국불법체류자,미국입국거절자, 전염병자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과거에 있었던 분들은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웨이버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문제가 과거에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비자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적으로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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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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