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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2

미국취업비자(H-1B) 신청방법

미국취업비자(H-1B) 신청방법

미국취업비자와 그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꺼번에 한 PIN 번호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오십시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하지 마십시오.
인터뷰 예약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인터뷰 예약시간은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과 2층 2번창구에 오셔서 비이민비자 첫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필요한 수속이 진행 되는대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약시간에 늦은 신청자는 비자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시간을 정확히 알아 반드시 제 시간까지 비이민과에 오셔야 합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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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비자/소액투자비자 (E-1/E-2)

무역 / 소액투자 비자 (E-1/E-2)
(Treaty trader (E-1) / Treaty investor (E-2) / Essential Employee (E-2 Employee)

E-2비자란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 비자가 각광받는 이유로는 비이민 신분으로 준영주권에 해당하는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경력, 기술, 학력이 없이 장기체류 신분 취득 및 유지가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그외에도 동반가족은 같은 신분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민국 승인후에는 배우자의 취업도 가능하여 추후에 취업 스폰서나 투자를 통한 영주권 수속도 가능합니다. 또한, 21세 미만 자녀의 공립학교 재학도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신청조건은 실질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목적이 확실한 신청자면 됩니다. 실질적인 투자금액은 법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없지만, 투자가 이루어질 사업종류와 크기에 합당한 액수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E-2신청의 급증으로 최소 15만 달러 (신분변경)에서 30만달러(비자발급시)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비자발급이 무난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E-2 Employee: E-2 Employee 신분은 반드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직접 투자한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 직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신분입니다. 물론 투자된 회사는 반드시 E-2 투자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직원의 경력이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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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B미국주재원비자 소개

L-1B미국주재원비자 소개



미국주재원비자 L-1B비자는 특수한 기술 또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주재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 직급의 분들과 더불어서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특수한 기술 또는 스페셜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도 신청해서

미국지사로 파견을 갈 수 있습니다.

L-1B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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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원인 1위 - 자격미비

미국비자거절사유 – 자격미비



최근에 발표한 미 국무부 자료에 의하면 미국비자신청 거절사유 1위는 '비이민자 자격 입증
실패'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자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그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자격요건을 입증하지 못해서 대부분 거절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허위서류 제시,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불법약품 유통, 밀입국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비자가 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신청하고자 하는 비자종류에 따라서 자격이 충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비자를 받는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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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서류제출자 웨이버 성공사례

웨이버 성공사례 – 허위서류제출자



오늘 매우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과거 비자브로커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걸린 여성분이

오늘 성공적으로 웨이버를 통해서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대햑생때 친구의 결혼식 초대를 받고, 미국비자를 알아보던 중에

본인과 같은 경우는 비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고, 비자브로커를

통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미국비자를 받으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학원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upgrade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비자문제로 이제껏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지도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6월달에 방문을 하였고, 미팅을 통해서 기존에 웨이버를 통해서

비자를 받은 사례를 보고 저희 비자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오랜 준비끝에 지난달에 비자인터뷰를 보았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기뻐하셨고, 사이트에 감사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위조서류제출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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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국관광비자 상담안내

중국인 미국관광비자 상담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중국인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분들 중에 한국으로 결혼을 오거나 또는 공부 및 취업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 미국관광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성공사례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미국비자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관광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미국관광비자 자격판정

2. 미국관광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3. 미국관광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4. 미국관광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미국비자대행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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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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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연장방법

E-2비자 연장가이드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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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미국학생비자 발급조건

미국학생비자 발급조건



미국 학생비자 심사시 영사의 주관으로 학생비자발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비자심사 영사가 보는 판단규정으로는 미국 이민법을 들 수 있습니다.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스스로 미국 이민 의사가 있다는 법적 전제를 반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반증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돌아올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여건이 있어야만

학생비자 발급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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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신분변경

미국학생비자로 신분변경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받지 않고 미국에 관광비자로 가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이지만,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국에 나왔을 때 비자를 못 받을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희망하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굳이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희망하면 되도록 미국에 입국 후 2~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변경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성공적으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희망한다면 유학계획서를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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