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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 학생비자발급 – 미국절도기록자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학생비자발급 – 미국절도 기록자 >

이 고객분은 대학생으로 미국에서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군대를 갔다온 후에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케이스였습니다
문제는 대학교 1학년 때 미국 쇼핑몰에서 실수로 의류를 훔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적이 있는 고객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국의 부모님께는 미안해서 당연히 알릴 수가 없어서 비자문제 때문에 매우 끙끙 앓던 고객 분이셨습니다.
여러곳에 문의해 보니, 절도기록이 있으면 다시 학생비자를 받기가 아마도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쪽에 오신 고객분이었습니다

먼저 과거 미국에서 절도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파악하고 그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술서도 준비해서
과거 절도문제에 대한 서류준비를 완벽히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성적도 별로 좋지 않아서, 학생비자서류 준비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였고, 인터뷰 준비도 예행연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 인터뷰를 하셨고, 밝은 목소리로 비자 통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비자 업무를 하다 보면은 간혹 미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음주 또는 절도 문제를 일으켜서 고민하는 고객분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정확한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웨이버 수속절차>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웨이버 수속절차>

미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비자신청자가 과거 범죄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경우, 불법체류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웨이버는 비자발급불가에 대한 면제를 해 주는 절차입니다. 위 해당되는 문제로 인해서 비자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웨이버의 수속기간은 비자인 경우에는 2개월이상, 이민비자인 경우에는 최소 4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있고 전반적인
웨이버 수속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격판정 (waiver 해당여부 확인)
② 웨이버 서류준비
③ 웨이버 서류 대사관 제출
④ 이민국으로 서류이관
⑤ 이민국승인 여부 결정
⑥ 결과 통보
⑦ 비자 취득

웨이버 절차는 절차도 복잡하고 진행도 어렵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적인 웨이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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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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