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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 E2비자 거절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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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업무를 하다 보면 E2비자가 거절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물론
다른 비자도 거절이 되면 무척 안타깝지만 E2비자는 투자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운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곤 한다.
일례로 최근에 상담을 하신 고객분은, E2비자 신청을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가족이 미국에서 사는 것으로 희망에 차 있었으나, E2비자가 거절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우 곤욕스러워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 고객 분은 다른 곳에서 E2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였으나, E2비자가 거의 확실히 나올 것이라는 말만 믿고 진행을 하였다가 낭패를 본 케이스였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영사가 비즈니스를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E2비자 거절을 한 케이스였다.
필자의 업무 경험상 E2비자를 포함해서 비자가 100% 발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비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대비해야 한다. E2비자와 같이 돈이 투자되는 비자인 경우에는 더욱 신경을 한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규정에 근거해서 많은 요소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와의 자문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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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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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심사기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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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Waiver는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신청시에 심사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관광,학생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 waiver 신청시에는
- 미국 방문 목적
- 과거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실
- 미국 입국 후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에 대한 판단으로 보통 waiver 승인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에 반해서 결혼비자, 약혼비자와 같은 이민비자 waiver 신청 시에는
- 과거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실
- 미국 시민권자가 받게 되는 어려움
- 과거 범죄 사실 이후 교화 정도에 따라서 보통 waiver 승인여부가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waiver진행은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성공적인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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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K-1 VISA>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약혼비자 K-1 VISA>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러 미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약혼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약혼자 비자는 빠른시간내에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약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 진실하게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약혼비자를 받으면 미국에 입국후 90일 안에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약혼자비자 신청서인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약혼자 비자 신청서와 G-325A, 결혼서약서, 사진등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이민국 접수 후 약 1~2개월 이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민국에서 약혼자비자 승인서가 승인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넘어온다.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넘어오면 k-1 visa를 취득하기 위한 국내수속 절차를 하면 된다.
약혼자 비자는 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하면 1~2개월 내에 인터뷰가 잡히고, 인터뷰 시에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3~4일 내로 약혼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약혼자 비자 인터뷰는 초청자가 면접에 같이 참석할 수도 있으나, 사실 도움은 안 된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한다.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약혼자와 결혼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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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와 미국비자받기>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도로 교통 경범죄 OR 체포된 적이 있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여행자들

귀하께서 무비자로 여행할 자격이 되는지 알 수 없을 때는 비자를 신청하는 것만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도로교통 법을 위반한 적은 있지만 체포된 적이 없고 또는 유죄 판결은 받지 않은 여행자들은 무비자 여행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무비자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에 도로 교통법을 위반 하였는데 그에 대한 벌금을 내지 않거나 또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에게 구속영장이 발급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미국 입국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전에 귀하가 출두명령을 받았던 법원에 연락하셔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합니다
체포된 적이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사면복권 법은 미국 비자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자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무비자로 여행을 시도하실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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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수속절차>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웨이버 수속절차>

미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비자신청자가 과거 범죄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경우,
불법체류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웨이버는 비자발급불가에 대한 면제를 해 주는 절차입니다. 위 해당되는 문제로 인해서 비자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웨이버의 수속기간은 비자인 경우에는 2개월이상, 이민비자인 경우에는 최소 4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있고 전반적인 웨이버 수속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격판정 (waiver 해당여부 확인)
② 웨이버 서류준비
③ 웨이버 서류 대사관 제출
④ 이민국으로 서류이관
⑤ 이민국승인 여부 결정
⑥ 결과 통보
⑦ 비자 취득

웨이버 절차는 절차도 복잡하고 진행도 어렵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적인 웨이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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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입국금지 철회 - waiver >

< 미국입국금지 철회 - waiver >

미국입국금지를 당한 사람들 중에, 미국입국금지를 철회하고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waiver 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Waiver는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영구입국금지 된 사람들이 진행하는 절차이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과거 비자규정 위반자, 범죄자,미국 불법체류자 등이 해당 됩니다.
폭행,서류위조,마약,매춘,허위진술,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미국불법체류등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비자규정위반이나,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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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ver 성공사례 – 미국 내 절도범죄자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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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유학시 절도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는 고객이었습니다. 유학을 갔다 온 후 지금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훌륭한 기업가분이셨습니다. 결혼도 하였고 아이들과 미국에 여행 갈려고 해도 본인만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가족들과 여행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으로 반드시 미국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케이스를 자세히 분석하였고 미국에서 유학시절에 있었던 관련서류를 포함해서 비자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고 인터뷰 연습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6월달에 인터뷰를 하였고 waiver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드디어 어제 여권이 집으로 도착하였고 Waiver가 승인된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어려운 비자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다고 매우 감사해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waiver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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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비자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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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A 또는 1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작성, 흰색배경에 가로 세로 5x5 cm 사진,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과 같이 제출.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분들은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도 제출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고 위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신한은행 모든 지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동반여권에 기재된 자녀가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을 반드시 구입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전자비이민비자신청서(EVAF DS-156) 3번째 바코드(2-D barcode) 페이지에 풀이나 스테이플로 부착 해주시고 바코드 부분을 가리지 마셔야 합니다. MRV 영수증이 부착된 3번째 바코드 (2-D barcode)페이지 견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전자 비자 신청서를 사용해서 컴퓨터상에서 작성 후 프리트 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비자신청서를 다운받기위해서는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탭 B 또는 2
완벽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진 DS-156E 2부.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번호를 꼭 기입해 주십시요.
탭 C 또는 3
현재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깨끗하게 복사 하시고,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도 제출해 주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탭 D 또는 4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적등본 (가족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탭 E 또는 5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 (9FAM, 41.51 N6)을 탭 G 또는 7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FAM 41.51 N7)을 탭 H 또는 8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 간부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14)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표기해 주십시오. 또한, 상사 주재원 자격 (E-1)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탭 F 또는 6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G 또는 7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9FAM 41.51 N6)
탭 H 또는 8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FAM 41.51 N7)을 제출해 주십시오. U.S 세관 Invoice, 구매 영수증등을 함께 첨부해 주시고, 위의 사실을 확인 하는 회사 고위 관계자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십시오.
탭 I 또는 9
신청자의 이력서
신청자가 감독 간부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됀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도의 전문직으로 고용된다면,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 되어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FAM 14.51 N14.3)
탭 J 또는 10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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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비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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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실질적인 무역업무를 하는 회사들은 미국과의 무역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무역인비자인 E-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역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적이며 상당한 양의 무역을 미국과 거래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질적이며 상당하다는 의미의 무역이란, 거래횟수, 무역량, 전체 금액, 향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정한 규모의 무역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 설립한 회사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회사의 지분의 50%를 한국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미국과 거래하는 무역량이 총 무역량의 50%가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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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비자 소개 - E1 VISA>

< 무역인비자 - E1비자소개 >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한국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1비자는 흔히 무역인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입니다.
미국과의 무역량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무역인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꾸준한 무역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역횟수와 무역량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무역이란 용어는 반드시 상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전수, 특허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인 비자는 비교적 단기간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1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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