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 약혼비자 (K-1)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9. SEO-97
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00 (신한은행)
14.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 모든 서류는 영문번역본 제출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약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09-11-08
<약혼비자서류 번역서비스>
<미국약혼비자서류 번역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미국시민권자와 약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혼비자인 K1비자
서류 번역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약혼비자서류 번역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약혼비자서류 번역 package>
1. 미국약혼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신청서 작성 서비스
3. 미국약혼비자 서류 번역서비스
4.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접수서류 번역& 셋팅 서비스
5. 미국약혼비자 수속절차 안내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번역서비스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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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비자 신체검사병원>
<약혼비자 신체검사병원>
병원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여의도 성모병원
02-3779-15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번지
website
삼육의료원 서울병원
02-2210-3511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29-1번지
website
신촌 연세 세브란스병원
02-2228-5808/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website
부산 메리놀병원
051-461-2220
부산시 중구 대청동 4가 12번지
website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031-219-5644/425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website
신체검사를 받으러 갈 때에 유효한 여권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3장을 가지고 가십시오. 병원에서 신체검사 보고서와 흉부 엑스레이를 큰 봉투에 봉인해서 줄 것입니다. 신체검사 보고서 봉투는 봉인한 채로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의 유효기간은 CLASS A 또는 TB일 경 우는 검진 결과일로부터 3개월, 그 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체검사 만기일에 따라 이민비자 유효기간이 제한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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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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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여의도 성모병원
02-3779-15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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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의료원 서울병원
02-2210-3511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29-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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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연세 세브란스병원
02-2228-5808/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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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메리놀병원
051-461-2220
부산시 중구 대청동 4가 12번지
website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031-219-5644/425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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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를 받으러 갈 때에 유효한 여권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3장을 가지고 가십시오. 병원에서 신체검사 보고서와 흉부 엑스레이를 큰 봉투에 봉인해서 줄 것입니다. 신체검사 보고서 봉투는 봉인한 채로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의 유효기간은 CLASS A 또는 TB일 경 우는 검진 결과일로부터 3개월, 그 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체검사 만기일에 따라 이민비자 유효기간이 제한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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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신분보호법 -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아동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 아동신분 보호법령의 적용 대상자
아동신분보호법령은 다음 항목의 모든 이민비자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첫째:
1. 이민비자 초청장이 2002년 8월 6일 포함 그 이후에 승인된 경우.
2. 이민비자 초청장이 2002년 8월 6일 전에 승인된 경우중에서는,
2002년 8월 6일 포함 그 이후에 21살이 된 신청자.
2002년 8월 6일 전에 21살이 된 경우에는, 2001년 8월 6일에서 2002년 8월 5일 사이에 거절사유 221(g)로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
둘째:
1. 우선순위 이민비자 (가족 또는 고용) 신청자는 아래 나이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한 나이가 21세 미만인 경우.
2. 무순위 이민비자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신청자는 이민초청장을 제출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한 아동의 나이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나이 계산 방식
1. 아동의 나이
2.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
3. 이민초청장 승인 날짜
4. 이민초청장 제출후 승인날 때까지의 기간 (#3 빼기 #2)
5. 이민초청장이 해당되어진 날짜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
6. 이민비자가 가능하게 된 날짜에 아동의 나이 (#5 빼기 #1)
7. 아동신분보호법령이 적용되는 아동의 나이: 이민비자가 가능하게 된 날짜에 아동의 나이 (6번항)에서 이민초청장 제출후 승인날 때 까지의 기간 (4번항)을 뺀 숫자 (#6 빼기 #4): 이 숫자가 21 미만이면 아동신분보호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은 이민비자 수속중에 21세가 넘은 자녀가 있을 경우에 같이 동반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있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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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신분 보호법령의 적용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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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 이민비자 초청장이 2002년 8월 6일 포함 그 이후에 승인된 경우.
2. 이민비자 초청장이 2002년 8월 6일 전에 승인된 경우중에서는,
2002년 8월 6일 포함 그 이후에 21살이 된 신청자.
2002년 8월 6일 전에 21살이 된 경우에는, 2001년 8월 6일에서 2002년 8월 5일 사이에 거절사유 221(g)로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
둘째:
1. 우선순위 이민비자 (가족 또는 고용) 신청자는 아래 나이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한 나이가 21세 미만인 경우.
2. 무순위 이민비자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신청자는 이민초청장을 제출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한 아동의 나이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나이 계산 방식
1. 아동의 나이
2.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
3. 이민초청장 승인 날짜
4. 이민초청장 제출후 승인날 때까지의 기간 (#3 빼기 #2)
5. 이민초청장이 해당되어진 날짜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
6. 이민비자가 가능하게 된 날짜에 아동의 나이 (#5 빼기 #1)
7. 아동신분보호법령이 적용되는 아동의 나이: 이민비자가 가능하게 된 날짜에 아동의 나이 (6번항)에서 이민초청장 제출후 승인날 때 까지의 기간 (4번항)을 뺀 숫자 (#6 빼기 #4): 이 숫자가 21 미만이면 아동신분보호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은 이민비자 수속중에 21세가 넘은 자녀가 있을 경우에 같이 동반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있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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