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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8

<아동신분보호법 -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아동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 아동신분 보호법령의 적용 대상자
아동신분보호법령은 다음 항목의 모든 이민비자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첫째:
1. 이민비자 초청장이 2002년 8월 6일 포함 그 이후에 승인된 경우.
2. 이민비자 초청장이 2002년 8월 6일 전에 승인된 경우중에서는,
2002년 8월 6일 포함 그 이후에 21살이 된 신청자.
2002년 8월 6일 전에 21살이 된 경우에는, 2001년 8월 6일에서 2002년 8월 5일 사이에 거절사유 221(g)로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

둘째:
1. 우선순위 이민비자 (가족 또는 고용) 신청자는 아래 나이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한 나이가 21세 미만인 경우.
2. 무순위 이민비자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신청자는 이민초청장을 제출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한 아동의 나이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나이 계산 방식
1. 아동의 나이
2.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
3. 이민초청장 승인 날짜
4. 이민초청장 제출후 승인날 때까지의 기간 (#3 빼기 #2)
5. 이민초청장이 해당되어진 날짜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
6. 이민비자가 가능하게 된 날짜에 아동의 나이 (#5 빼기 #1)
7. 아동신분보호법령이 적용되는 아동의 나이: 이민비자가 가능하게 된 날짜에 아동의 나이 (6번항)에서 이민초청장 제출후 승인날 때 까지의 기간 (4번항)을 뺀 숫자 (#6 빼기 #4): 이 숫자가 21 미만이면 아동신분보호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은 이민비자 수속중에 21세가 넘은 자녀가 있을 경우에 같이 동반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있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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