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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 학생비자거절 214(b) 조항 >

< 학생비자거절 214(b) 조항 >

미국비자는 인터뷰 후 거절시 거절 원인이 명시된 거절레터를 받게 됩니다.

비자인터뷰 거절이 가장 많이 되는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이민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 조항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신청자는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기 위해 본인의 상황 즉 사회, 가족 ,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방문 혹은 유학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서 영사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관계와 여건" 이란 가족관계, 고용, 재산을 포함하여 신청자를 거주지에 속하게 만드는 다양한 생활상을 말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지만 재신청해서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214(b)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원인분석을 먼저 정확히 한 다음에 재신청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지만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미국비자웨이버 정복하기- VISA WAIVER>

비자waiver란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영구입국금지 된 사람들이

진행하는 절차이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범죄자 /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다.

폭행범죄,서류위조,마약,매춘,허위진술,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미국불법체류등과

같은 문제가 과거에 있었던 분들은 비자 waiver를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적인 waiver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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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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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사유>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비자거절사유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 되서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충분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비자 신청에 대한 사전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비자는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미국비자거절 사유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본인 상황에 맞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가지 않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



2. 인터뷰 연습 No!

젼혀 인터뷰 준비 없이 간 경우 영사의 다양한 질문에 머뭇거리다 거절이 많이 발생 또는 엉뚱한 답변을 함으로서 거절이 많이 발생



3. 비자 신청 목적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할 경우

예를들면 학생비자신청을 하면서 유학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거절이 많이 발생



4. 잘못된 정보

예를들면 미국관광비자를 가는데 있어서 진실한 목적을 밝히기 보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잔머리를 굴려서 다른 방향으로 인터뷰 준비시 거절이 많이 발생



5. 복장 불량, 외모 불량

호감가는 복장과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영사가 더욱 신뢰가 가겠죠?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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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재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관광비자거절시 재신청요령>



오늘은 미국관광비자 거절시 재신청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를 물론 한번에 받아야 되겠지만 인터뷰때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비자 대행에 서툰 회사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미국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경우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비자가 거절되서 다시는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자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것이구나 라고 후회하는 고객분들이 많이 접하곤 한다.

주저리주저리 서두가 길었습니다.

아무튼 미국관광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분들에게 “관광비자거절시 재신청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관광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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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젝비자재신청 안내>

< 리젝 비자 전문 서비스 안내 >

비자거절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미국리젝비자 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10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쌍은 노하우와 전문실력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 취업비자 등 미국비자 거절로 고민이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리젝 비자 재신청 서비스 이용방법안내 】

1 비자재신청 서비스 신청상담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4.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5. 비자서류완성

6. 고객에게 발송

7. 사후관리


미국비자재신청 문의안내

비자재신청 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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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리젝비자 성공전략>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리젝비자 성공전략>

미국관광비자는 거절율이 25%정도이고, 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매우 높습니다.
필자의 경험삼 많은 분들이 미국비자 발급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하고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신청을 합니다
참고로 학생비자의 경우 입학허가서만 발급되면 학생비자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필자는 수 많은 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결과, 미국비자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이무튼 미국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거절사유와 극복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비자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 미국비자거절이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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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리젝 사유서작성>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리젝비자 사유서 작성요령>
미국비자절이 되어서 재신청시에는 재신청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신청사유서는 첫번째 인터뷰에서 영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레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appeal letter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미국비자가 거절되어서 비자재신청 심사시 재신청 사유서의 내용을 통해서 비자 재발급 여부가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따라서 미국비자거절 재신청 사유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비자거절사유서를 작성과 동시에 전문번역사의 깔끔한 영문번역이 필요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느냐, 어떠한 영문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감정에 호소하거나, 단순 사실의 나열은 미국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시 비자 재신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자거절 사유서의 자문, 작성대행을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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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율 통계자료>

미국비자 거절율 통계자료


종교 37.1%, 유학생 30.9%, 방문 26.6%, E-2 23.2%
H-1B 12.5%, J-1 12.4%, 주재원 7.9%

-2007 회계연도 미국 비이민 비자 현황(미 국무부)-

비자종류
신청
발급
거부

방문(B1/B2)
4,523,044
3,318,783
1,204,261(26.6%)

소액투자(E-2)
38,161
29,297
8,864(23.2%)

유학생(F-1)
432,380
298,389
133,991(30.9%)

전문취업(H1B)
176,109
154,051
22,058(12.5%)

교환연수(J-1)
392,544
343,946
48,598(12.4%)

주재원(L-1)
91,858
84,531
7,327(7.9%)

직업학생(M-1)
12,011
9,221
2,790(23.2%)

종교비자(R-1)
16,487
10,372
6,11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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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리젝시 해결방법>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비자리젝시 해결방법 >

미국비자는 거절율이 비자타입에 따라서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뷰 후 비자리젝이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수 많은 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온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비자리젝시 해결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인터뷰 후 비자리젝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이유로 비자리젝이 일어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리젝
비자타입에 맞는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일 많이 비자 거절이 되는 사유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일반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보통 영구입국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면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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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와 미국비자>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불법체류 >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기준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명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그것보다 휠씬 많은 약 30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각양각색이다. 자녀교육문제, 생계문제등이 대부분 이유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는 비자를 다시 받기가 사실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일간에 떠도는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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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범죄와 미국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도로 교통 경범죄 OR 체포된 적이 있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여행자들>

무비자로 여행할 자격이 되는지 알 수 없을 때는 비자를 신청하는 것만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도로교통 법을 위반한 적은 있지만 체포된 적이 없고 또는 유죄 판결은 받지 않은 여행자들은 무비자 여행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무비자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에 도로 교통법을 위반 하였는데 그에 대한 벌금을 내지 않거나 또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에게 구속영장이 발급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미국 입국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전에 귀하가 출두명령을 받았던 법원에 연락하셔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합니다

체포된 적이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사면복권 법은 미국 비자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자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무비자로 여행을 시도하실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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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기소와 미국비자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약식기소와 미국비자>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일부 비자 대행업체에서는
사건이 오래 전에 발생하였거나, 벌금과 같은 가벼운 사안일 경우 숨기면 문제가 없다고 잘못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순간이 실수가 평생 미국입국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절도, 성매매, 외화관리법위반, 폭행, 사기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서 약식기소 되어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사안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자격등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전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비자신청에 있어서 무조건 숨길려고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가벼운 범죄라고 하더라도 비자발급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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