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K) 비자 자격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약혼자비자는K-1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가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미국에 입국할 때 필요한
필요한 비자이다
약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 만난 기록과, 앞으로 결혼을 할 것이라는 확실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약혼자 비자는 빠른 시간안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진행할 경우 6~8개월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약혼자로 초청할 경우에는 보통 4개월 전후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
약혼자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90일 이내에 반드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
만약 90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거나 또는 초청인 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경우에는 추방 명령을 받게 된다.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면 결혼 증명서를 첨부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결혼증명서를 통해서 이민국에 결혼비자 초청을 하면 약 3~6개월 전후로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인터뷰시에는 결혼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뷰가 통과되면 그날부터 영주권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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