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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0

미국추방 후 재입국방법

미국추방 후 재입국 방법

얼마전에 뉴스기사에서 유학생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법원으로부터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서 추방되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비자를 받고서 수업을 듣지 않고 가짜로 학생비자를 유지하다가 적발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보내졌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동향은 점점 더 추방에 대한 부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 단순한 경범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절차를 통해서 본국으로 추방을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필자의 비자실무 경험상 미국으로부터 추방 또는 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오랜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보통 추방이 되면 미국에 5년 내에는 다시 입국을 하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입국금지 철회 절차인 웨이버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웨이버를 통해서 비자를 받기 까지는 경우에 따라서 최소 1개월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비자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웨이버 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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