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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6

미국유학비자거절 – 녹색거절종이

미국유학비자거절 – 녹색거절종이



미국학생비자거절이 된 이후에 녹색거절종이를 받으면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이 된 것입니다

이 거절사유는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 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녹색거절종이를 받게 되면 비자거절레터에 명시된 대로 재 신청 준비를 해야 합니다

녹생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거절레터에 나와 있는 대로 서류를 잘 정리해서 대사관에 보내야 학생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거절 사유서는 대부분 서류미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사유를 가볍게 생각해서 미비서류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면 다시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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