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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웨이버 신청절차>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waiver신청절차

미국비자 212(a) 조항에 의해 비자거절된 사람들은 비자신청시 waiver 절차를 거쳐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wavier 신청절차는 먼저 대사관에 비자 인터뷰를 신청해야 한다.

Waiver 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waiver 규정에 맞추어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Waiver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보통 2~4개월 뒤에 결정이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case 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이야기 할 수 있다.

비이민비자 waiver인 경우 승인이 나더라도 체류기간 제한과 같은 입국제한조건이 붙을 수 있다.
Waiver는 비이민비자, 이민비자 waiver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waiver 가 필요한 경우는 범죄 경력자 (미국 or 한국), 불법체류자, 밀입국자,허위진술,여권위조,비자법위반,범죄경력자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상의해야 한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Waiver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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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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