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초청이민 재정보증준비하기>
▶ 재정보증서 양식은 공증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보증인의 서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알아두어야할 것은 재정보증인이 재정보증서를 서명함과 동시에 재정보증인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근거하여 재정보증서 상의 모든 내용과 재정보증서를 보충하는 세금 보고서, 그리고 재정에 관한 모든 서류가 사실과 다름없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 소득증빙서류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I-864와 더불어 재정보증인은 가장최근 1년의 IRS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보증인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추이에 따라 자신의 소득이 계속해서 유지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면접을 하는 영사는 I-864상에 재정보증인이 기록한 소득금액과 세금보고서상에 나타난 소득금액 그리고 기타의 증빙서류들에 근거하여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I-864를 NVC또는 미국대사관에 제출하는 시점에 최저생계비 기준 이상인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재정보증인이 보고한 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달된다면, 영사는 재정보증인의 현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근거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정보증인이 세대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최저소득 기준을 충족시켰다면, 각 세대구성원의 최근년도의 IRS 세금보고서 사본을 제출하여야하고, 더불어 각 세대구성원이 I-864A (재정보증인과 세대구성원 사이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영사는 재직증명서와 같은 소득증빙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이 해당연도에 소득신고의 의무가 없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소득신고의 의무가 없었다면, 그와 관련된 진술서를 첨부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소득신고 제외대상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IRS규정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십시오. 소득신고 의무와 관련된 안내는 IRS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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