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이민 >
미국시민권자는 형제 자매는 초청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초청이민비자는 미국초청이민비자에서 4순위로 수속기간이 10년~11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연간 65,000개의 비자쿼터가 할당 되어 있습니다. 초청을 위해서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다음의 서류를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초청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족초청이민중 대기시간이 제일 긴 단점이 있지만 비용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신청을 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초청이민 필요서류 목록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원
초청이민 수속절차
이민국접수 -> 이민국 승인 -> 국무성 접수 -> 국무성 승인 -> 주한미국대사관 서류 이관 -> 국내수속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신청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 초청이민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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