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09-06-07

< 미국조기유학비자 정복하기 >

< 미국조기유학비자 정복하기 >


1. 유학비자로는 미국에 얼마나 체류 가능한가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유학비자를 받고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 중 항시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2. 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은 조기유학생의 부모님을 위한 동반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4. 관광/방문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방문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 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 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5.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6. 조기유학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 - 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한 경우 - 유학비자(F, M)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학교로 가지만 입학일을 변경해서 새로운 I-20를 받은 경우, 비자에 기재된 SEVIS 번호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번호가 동일하면 소지하고 있는 유학비자(F, M)를 새로운I-20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VIS번호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내 공립 국민학교(8학년까지)에서 공부하거나 공공기금으로 설립된 성인교육 프로그램에서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공립 중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한 유학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학비 전액을 학교의 산출 액수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 기록은 I-20(입학허가서)에 기재될 수 있으며, 필요한 액수를 지불하였다는 영수증 및 환금된 수표(canceled checks)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